제1조
목적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중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관리하는 중랑구청 제2청사 시설(이하 “제2청사”라 한다)을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함으로써, 주민의 복리증진과 재정 확충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10.5.><개정 2024.3.28.>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중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관리하는 중랑구청 제2청사 시설(이하 “제2청사”라 한다)을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함으로써, 주민의 복리증진과 재정 확충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10.5.><개정 2024.3.28.>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2청사"라 함은 중랑구 신내동 665번지 소재 중랑구청 제2청사를 말한다. <개정 2024.3.28.>
2. "관리"라 함은 제2청사 시설의 운영, 임대 및 임대료 징수, 환경의 유지, 경비 등 안전에 관한 사항과 기타 제2청사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4.3.28.>
3. "위탁"이라 함은 제2청사 시설의 관리를 맡겨 그 명의와 책임하에 행사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24.3.28.>
4. "관리인"이라 함은 제2청사의 관리운영을 위탁받은 수탁자를 말한다. <개정 2024.3.28.>
5. "임차인"이라 함은 구청장(관리인을 포함한다)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대시설을 사용하는 자를 말한다.
제2청사의 관리ㆍ운영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특별히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3.10.5.><개정 2024.3.28.>
① 구청장은 제2청사의 효율적인 운영ㆍ관리를 위하여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법인 또는 단체에게 위탁 관리하게 할 수 있다. 법인 또는 단체에게 위탁관리하게 할 경우 공개모집의 방법으로 한다. 단, 중랑구 시설관리공단에서 위탁관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4.3.28.>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제2청사의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 그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3년을 단위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3.10.5.><개정 2024.3.28.>
③ 구청장은 시설운영과 관련하여 개선 또는 시정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조례 제4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제2청사의 관리ㆍ운영을 위탁받고자 하는 자는 제2청사 관리ㆍ운영 위탁신청서(별지 제1호)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3.10.5.><개정 2024.3.28.>
1. 정관(규약) 및 법인등기사항증명서 또는 그 설립을 증명하는 서류 1부. <개정 2026.3.31.>
2. 사업계획서 1부.
3.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1부.
① 제2청사의 관리ㆍ운영 위탁통지를 받은 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위탁관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24.3.28.>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계약체결 기간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때에는 관리ㆍ운영 위탁을 포기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23.10.5.>
③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계약을 체결한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는 관리ㆍ운영 위탁에 관한 사항을 다른 개인 또는 단체에 재위탁하거나 대리하게 할 수 없다. 다만, 청사의 세부시설의 관리 운영에 관하여 구청장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3.10.5.>
① 수탁자는 관리ㆍ운영 위탁 기간을 연장 받고자 할 때에는 위탁기간 만료일 60일전까지 제2청사 관리ㆍ 운영기간 연장신청서(별지 제2호)를 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서류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3.28.>
② 구청장은 이를 심사하여 그 결과를 만료일 30일전까지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위탁을 철회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제7조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2. 수탁자에게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3. 수탁자가 수탁조건을 위반한 경우
4. 기타 위탁운영을 계속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할 경우
구청장은 제2청사의 관리ㆍ운영 위탁을 철회하고자 할 때에는 그 사유 및 철회 일자를 철회예정일 30일전까지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4.3.28.>
국가 및 자치단체가 직접 공용ㆍ공공용 또는 공익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경우에는 무상 임대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수탁자에 대하여 제2청사 시설물 운영ㆍ관리 전반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서면으로 보고하도록 요청할 수 있고 또한 수탁자의 업무처리가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24.3.28.> ② 구청장은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위탁사무의 수행사항과 시설ㆍ장부ㆍ서류 등을 조사하게 할 수 있으며 그 결과 시정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① 수탁자는 위탁업무를 처리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업무의 지연처리, 불공정한 업무처리, 비용 등의 부당한 징수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수탁자는 위탁시설ㆍ장비 등을 성실하게 관리ㆍ집행하여야 하며, 위탁받은 목적 외에 이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수탁자는 관계 법령, 조례 및 위탁계약 사항을 수행하여야 하며 구청장의 명령이나 처분 등 지시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3.1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