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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중랑구 식품진흥기금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080777

서울특별시 중랑구규칙시행 2015-10-15공포 2015-10-15공포번호 716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중랑구 식품진흥기금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융자업무의 위탁

① 서울특별시 중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조례 제20조제1항에 따라 기금의 융자업무를 금융기관에 위탁하는 경우에는 기금을 대하하고, 대하 금리는 금융기관이 식품위생업소에 적용하는 융자금리보다 1% 내외의 범위에서 낮게 정한다.
② 기금의 관리ㆍ운용을 위탁받은 금융기관(이하 "수탁금융기관"이라 한다)은 별지 제1호서식의 식품진흥기금대하차용증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수탁금융기관은 기금의 회계를 다른 회계와 구분하여 회계처리해야 하며, 대하된 기금에 대한 일체의 결손을 부담하여야 한다.

제3조

융자대상의 선정기준

① 융자대상자는 서울특별시 중랑구 내에서 식품위생영업을 하는 자 중에서 서울특별시장 또는 구청장의 영업허가(신고)를 받은 자로 한다.
② 조례 제17조에서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규칙으로 정하는 영업자" 란 다음 각 호의 업소를 말한다.
1. 혐오식품의 제조ㆍ판매ㆍ조리하는 업소의 영업자
2. 호프집ㆍ소주방 등 주류를 주로 판매하는 업소의 영업자
3. 식품진흥기금을 이미 융자받아 현재 상환중인 업소의 영업자
③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화장실 시설개선자금 지원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조

융자대상 우선순위 등

① 구청장은 모범음식점의 육성을 위한 융자사업을 우선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② 융자대상자의 융자신청금액이 융자계획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구청장은 식품제조 업소 및 좋은식단 실천 우수업소, 음식물쓰레기 감량기기설치 업소 등에 융자 우선순위를 부여할 수 있다.

제5조

융자신청 및 대상선정

① 조례 제18조에 따른 "융자신청서"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1.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식품진흥기금융자신청서
2.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영업시설개선사업계획서
3.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한 음식종류와 가격내역서
② 구청장은 조례 제18조에 따라 접수된 융자신청서의 내용을 면밀히 검토하고 현장 확인 등을 통하여 융자대상 적격여부를 결정하되, 그 우선순위 결정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중랑구 식품진흥기금 운용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할 수 있다.

제6조

융자대상 확정 통보 등

① 융자대상 업소의 융자신청금액이 융자계획 금액을 초과할 경우, 구청장은 융자대상 업소별로 융자금액을 감액 조정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확정된 융자대상 업소와 융자금액을 수탁금융기관 및 융자 신청인에게 지체 없이 그 결과를 회시하여야 한다.

제7조

융자 및 상환조건

① 시설개선자금 및 모범음식점 육성자금의 융자한도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식품 제조업소 시설개선자금 : 업소 당 8억원 이내
2. 일반ㆍ휴게음식점ㆍ제과점ㆍ위탁급식영업 시설개선자금 : 업소 당 1억원 이내
3. 모범음식점 육성자금 : 업소 당 5천만원 이내
4. 식품접객업소 화장실 시설개선자금 : 제2호, 제3호에 따른 융자한도액과 별도로 업소 당 2천만원 이내
② 시설개선자금 및 모범음식점육성자금의 융자금리는 연리 2%(다만, 화장실 시설개선자금의 경우는 연리 1%)로 하며, 제6조에 따른 수탁금융기관과의 약정조건에 이를 분명하게 기재하여야 한다.
③ 시설개선자금에 대한 모범음식점 육성자금의 융자조건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으며, 원리금은 거치기간 경과 후 매분기말일 기준으로 상환한다.
1. 일반ㆍ휴게음식점ㆍ제과점ㆍ위탁급식영업 시설개선자금 : 1년 거치 3년 균등분할상환
2. 모범음식점 육성자금 : 1년 거치 2년 균등분할상환
3. 식품제조업소 시설개선자금 : 3년 거치 5년 균등분할상환
4. 화장실 시설개선자금 : 1년 거치 2년 균등분할상환
④ 구청장은 융자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상환기간 전이라도 융자금의 전액을 상환하게 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시설개선자금의 융자금 수령 후 영업시설을 개선하지 않고 융자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2. 융자받은 업소가 폐업 또는 허가 취소된 경우
3. 제3조제2항의 제1호, 제2호에 해당하는 영업으로 업종 변경한 경우
4. 채무승계가 되지 아니한 영업자 변동의 경우
5. 융자업소가 관할구청 외의 지역으로 영업시설을 이전한 경우
6. 모범음식점 육성자금의 융자금 수령 후 융자당시의 음식가격보다 연5% 이상 음식가격을 인상한 경우와 모범음식점 지정이 취소될 경우
⑤ 그 밖에 융자금의 상환방법 등은 수탁금융기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8조

자금대출

① 수탁금융기관은 구청장이 통보한 융자대상 업소에 대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체 없이 자금을 대출하여야 한다.
② 자금의 대출기관은 서울특별시 중랑구청에 소재한 수탁금융기관의 본ㆍ지점으로 한다.
③ 대출절차는 수탁금융기관이 정하는 여신관리규정에 의한다.

제9조

기금운용 상황의 제출

수탁금융기관의 장은 기금의 분기별 운용상황을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

수용자의 관리

제9조에 따라 수탁금융기관으로부터 기금의 분기별 운용상황을 접수한 구청장은 융자받은 식품위생업소 영업자에 대한 사후관리를 위하여 별지 제6호서식의 융자금 관리 대장을 별도로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제11조

준용

이 규칙에서 정한 것 이외의 관리ㆍ운용에 관하여는 「서울특별시 중랑구 재무회계 규칙」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