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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중랑구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80775

서울특별시 중랑구조례시행 2023-07-13공포 2023-07-13공포번호 160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기업법」 제76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중랑구 시설관리공단의 설립 및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12.29> <개정 2009.11.20><개정 2013.7.25><개정 2023.7.13.>

제2조

법인격

서울특별시 중랑구 시설관리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은 법인으로 한다. <개정 2013.7.25>

제3조

사무소

① 공단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는 정관으로 정한다.
② 공단은 사업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중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의 승인을 얻어 필요한 곳에 지사 또는 출장소를 둘 수 있다. <개정 2013.7.25>

제4조

자본금

① 공단의 수권자본금은 10억원으로 하고, 서울특별시 중랑구(이하 "구"라 한다)가 전액을 현금 또는 현물로 출자한다. <개정 2013.7.25>
② 제1항에 따른 자본금 납입의 시기와 방법은 구청장이 정한다.

제5조

정관

① 공단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사무소의 소재지
4. 사업에 관한 사항
5. 임ㆍ직원에 관한 사항
6. 이사회에 관한 사항
7. 재무회계에 관한 사항
8. 공고에 관한 사항
9. 자본금에 관한 사항
10. 공단채 발행에 관한 사항
11. 정관 변경에 관한 사항 <개정 2023.7.13.>
12. 조직 및 정원에 관한 사항
13. 그 밖에 필요한 사항 <개정 2009.11.20>
② 공단의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구청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8.12.29>

제6조

등기

공단은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제7조

임원의 임면 등

① 공단의 임원은 이사장을 포함한 이사(상임이사와 비상임이사로 구분한다) 및 감사로 하며, 그 수는 정관으로 정한다. <개정 2009.11.20>
② 이사장은 구청장이 임면하되, 이사장을 임명할 때에는 임원추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추천한 자 중에서 임명한다. <개정 2009.11.20> <개정 2023.7.13.>
③ 감사는 구청장이 임면하되, 감사를 임명할 때에는 위원회에서 추천한 자 중에서 임명한다. 다만, 「지방공기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8조제3항에 따라 정관으로 당연직 비상임감사를 두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7.25> <개정 2023.7.13.>
④ 이사(정관으로 정하는 당연직 이사 제외)는 위원회에서 추천된 자 중에서 임명하되, 상임이사는 이사장이 임면하고, 비상임이사는 구청장이 임면한다. 비상임이사에는 구의 업무수행 관련 국장 2명을 포함하고, 이사장을 포함한 상임이사의 정수는 이사 정수의 100분의 50 미만으로 한다. <개정 2008.12.29> [제목개정 2009.11.20] <개정 2009.11.20><개정 2023.7.13.>

제8조

임기 및 직무

① 공단의 이사장ㆍ이사 및 감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1년을 단위로 연임될 수 있다. 다만, 구 소속 공무원으로서 당연직 임원인 경우 임기는 그 재임기간으로 한다. <개정 2009.11.20> <개정 2023.7.13.>
② 제1항에 따른 이사장의 연임 또는 해임의 기준은 법 제58조제4항내지 제6항에 따른다. <신설 2008.12.29> <개정 2023.7.13.>
③ 이사장은 공단을 대표하고, 공단의 업무를 총괄하며 경영성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신설 2023.7.13.>
④ 이사장이 사고가 있는 때에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이사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08.12.29> <종전 제3항을 제4항으로 개정 2023.7.13.>
④ <삭제 2023.7.13.>
⑤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구청장이 임기가 만료된 임원으로 하여금 그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그 직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12.29> <개정 2009.11.20>
1. 연임을 위하여 그 재임명에 관한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2.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직무대행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⑥ 공단의 이사장ㆍ이사 및 감사의 직무는 정관으로 정한다. <개정 2008.12.29> <개정 2009.11.20>

제9조

임·직원의 겸직제한

임원 및 직원은 그 직무 이외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임원은 구청장의, 직원은 이사장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 다만, 상근(常勤)이 아닌 임원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9.11.20> <개정 2023.7.13.>

제10조

임원의 대표권 제한

공단의 이익과 이사장 또는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하는 이사의 이익이 상반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이사장 또는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하는 이사는 공단을 대표하지 못하며, 이 경우 공단을 대표할 임원이 없을 때에는 감사가 공단을 대표한다.

제11조

비밀누설 금지 등

공단의 임ㆍ직원이나 그 직에 있었던 자는 그 직무상 알게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직무 이외에 이용해서는 안 된다. <개정 2009.11.20>

제12조

이사회

① 공단의 업무에 관한 중요사항을 의결하기 위하여 공단에 이사회를 둔다. <개정 2023.7.13.>
② 이사회는 이사장을 포함한 이사로 구성한다.
③ 이사장은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다만, 이사장의 신분과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는 정관에서 정하는 자가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개정 2023.7.13.>
④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⑤ 이사회에 출석하는 비상임이사에 대하여는 공단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⑥ 이사회의 권한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제13조

이사회의 참여 제한

공단의 임원은 자기 또는 자기의 친족과 이해 관계가 있는 의안을 심의할 경우에 이사회에 참여할 수 없다.

제14조

직원의 임면

직원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장이 임면한다. <개정 2009.11.20> [제목개정 2009.11.20]

제15조

임원추천위원회

① 공단의 임원 후보자를 추천하기 위하여 공단에 임원추천위원회를 두되, 비상설 위원회로 한다. <개정 2008.12.29> <개정 2009.11.20><개정 2013.7.25> ②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대해서는 「지방공기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6조의3을, 임원 후보의 추천 절차는 영 제56조의4에 의한다. ③ 기타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공단의 정관으로 정한다. [조명개정 2009.11.20], [조명개정,전문개정 2023.7.13.]

제16조

추천위원회의 운영

<삭제 2023.7.13.>

제17조

임원후보의 추천절차 등

<삭제 2023.7.13.>

제18조

수당 등

<삭제 2023.7.13.>

제19조

사업

공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개정 2009.11.20>
1. 구민 체육센터 및 잔디운동장 등 공공체육시설의 관리 및 운영 등에 관한 사업 <개정 2009.11.20>
2. 구민회관, 문화ㆍ사회복지 등 공공시설물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업 <개정 2023.7.13.>
3. 복합공공청사의 관리ㆍ운영 및 임대 등 경영에 관한 사업
4. 거주자우선주차제 및 공영주차장관리ㆍ운영과 불법 주ㆍ정차 견인사업 등 교통분야 유지관리 등에 관한 사업
5. 그 밖에 구청장이 위탁 또는 지정하는 사업 <개정 2009.11.20>
6. 제1호 내지 제5호와 관련된 부대사업

제20조

대행사업

① 공단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밖에 위탁자의 사업을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 대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상호 위탁계약에 따른다. <개정 2009.11.20>
② 공단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대행함에 있어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 그 사업의 일부를 제3자로 하여금 시행하게 할 수 있으며, 구청장은 승인 내용을 의회에 서면으로 통보한다. <개정 2009.04.13> <개정 2009.11.20><개정 2023.7.13.>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제26조에 따르고, 그 외의 필요한 사항은 위탁자와 수탁자가 상호 협의하여 정하되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08.12.29> <개정 2009.11.20>

제21조

사업연도

공단의 사업연도는 구 일반회계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개정 2009.11.20>

제22조

회계원칙 등

① 공단은 경영의 성과 및 재무상태를 명백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회계거래를 발생의 사실에 따라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리한다. <개정 2009.11.20>
② 공단은 사업분야별로 회계를 분리하여 계리할 수 있다.
③ 공단은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공정한 경쟁 또는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해칠 것이 명백하다고 판단되는 자에 대하여는 2년 이내의 범위에서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09.11.20>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회계처리, 계약의 기준 및 절차, 입찰 참가자격의 제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방공기업법 시행규칙」 제23조의3의 규정에 따른다. <개정 2008.12.29> <개정 2009.11.20>

제23조

사업계획 및 예산

① 공단의 이사장은 사업연도의 사업계획 및 예산을 법 제66조의2제2항에 따라 구청장이 정한 예산편성지침을 적용하여 사업연도 개시 전까지 편성하여야 한다. <개정 2008.12.29> <개정 2009.11.20>
② 제1항에 따라 편성한 예산은 이사회의 의결로 확정한다. 예산이 확정된 후에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예산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9.11.20>
③ 이사장은 제2항에 따라 예산이 성립 또는 변경된 때에는 지체 없이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9.11.20>
④ 구청장은 보고된 예산이 법령에 위반되거나 구청장이 정한 예산편성지침에 위반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09.11.20>
⑤ 이사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체 없이 시정명령에 따라 예산을 수정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제24조

예산불성립시의 예산집행

① 공단은 부득이한 사유로 회계연도 개시 전까지 예산이 확정되지 못한 때에는 전년도 예산에 준하여 예산을 집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집행된 예산은 해당 연도의 예산이 성립되면 그 성립된 예산에 따라 집행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09.11.20>

제25조

결산

① 공단은 사업연도의 결산을 해당 사업연도 종료 후 2월 이내에 완료하여야 한다. <개정 2009.11.20>
② 공단은 결산완료 후 결산서를 작성하여 법 제66조제2항에 따라 지체 없이 구청장에게 보고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09.11.20>

제26조

대행사업의 비용부담

① 제20조에 따른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을 대행하는 경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다음의 필요한 경비를 부담한다. <개정 2008.12.29> <개정 2009.11.20>
1. 영 제63조제2항에 따른 경비 <개정 2009.11.20> <개정 2023.7.13.>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의 목적에 따라 무상으로 공급하거나 평균공급가격 이하의 낮은 가격으로 공급하는 급부에 대한 평균공급가격과 실제공급가격의 차액이나 그 밖에 성질상 공단의 부담이 부당한 경비. 이 경우 공단은 해당 중앙행정기관 및 해당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9.11.20>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이외의 위탁자와의 비용부담은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 상호 협의한다. <개정 2009.11.20>
③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비용을 부담하는 경우, 자금의 집행계획 수립 및 제출과 정산 등은 영 제63조제3항과 제4항에 따른다. <개정 2009.11.20>
④ 공단은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 그 사업에 따른 수익자로 하여금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게 할 수 있다.

제27조

감독

① 구청장은 공단의 업무를 감독한다.
② 공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는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1. 기구 및 정원에 관한 사항
2. 인사규정, 임직원의 보수규정(연봉제규정, 복리후생규정 포함) 및 퇴직금규정(명예퇴직규정 포함) 등 중요한 규정의 제정ㆍ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공단이 특별히 정하는 사항과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09.11.20>

제28조

보고 및 검사 등

구청장은 공단의 업무ㆍ회계 및 재산에 관한 사항을 검사할 수 있으며, 필요한 보고를 명할 수 있다. [제목개정 2009.11.20]

제29조

업무상황 등 공표

① 이사장은 사업연도마다 2회 이상 공단의 업무상황을 설명하는 서류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구청장은 지체 없이 이를 공표 한다.
② 이사장은 결산서, 재무제표, 연도별 경영목표, 경영실적 평가결과 영 제44조제1항이 정한 그 밖의 경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지역주민에게 공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9.11.20>

제30조

공무원의 파견·겸임

① 구청장은 공단이 수행하는 사업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 소속공무원을 공단에 파견하거나 겸임하게 할 수 있다.
② 공단은 제1항에 따라 공단에 파견된 공무원이나 겸임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공단이 정한 지급기준에 따라 업무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9.11.20>
③ 파견된 공무원에 대한 인사평정은 「지방공무원 임용령」에 따라 구의 공무원과 동일하게 평정ㆍ관리한다. <개정 2009.11.20>

제31조

권한의 위탁

구청장은 공단의 목적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권한의 일부를 이사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09.11.20>

제32조

과태료

① 정당한 이유 없이 제28조에 따른 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개정 2009.11.20>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영 제79조의 부과기준 및 절차 등을 적용한다. <개정 2009.11.20>

제33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