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중랑구 수입증지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중랑구 수입증지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서울특별시 중랑구 수입증지(이하 "수입증지"라 한다)"란 서울특별시 중랑구(이하 "구"라 한다)가 특정인에게 제공하는 사무에 대한 반대급부로서 징수하는 수수료 등을 수입증지요금계기를 사용하여 전자이미지로 인영한 증표를 말한다.
2. "수입증지요금계기(이하 "계기"라 한다)"란 자동인증기, 무인민원 증명발급기 및 각종 증명발급기 등 수입증지를 인영하는 기계를 말한다.
① 구에 납부하는 다음 각 호의 수수료 등은 수입증지로 납부하여야 한다.
1. 「서울특별시 중랑구 수수료 징수 조례」에 따른 수수료
2. 그 밖의 법령 또는 조례에서 정한 사용료, 수수료 등
② 제1항에 따른 수입증지요금 납부는 현금 외 신용카드(직불카드)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 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수입증지의 규격 및 색채는 다음과 같이 하되 구의 특색 또는 구를 상징하는 도안을 넣을 수 있다.
1. 규격 : 가로 27밀리미터 이내 × 세로 30밀리미터 이내
2. 색채
가. 자동인증기 : 녹색
나. 무인민원증명발급기 및 각종 증명발급기 : 검은색
3. 표시사항 : 수입증지 요금, 발행기관명, 발행연월일, 계기 고유번호
① 계기 관리책임자는 계기를 사용하는 각 부서의 장이 된다.
② 계기 관리책임자는 소속 부서 공무원 중에서 계기 관리자를 지정하고, 계기 관리자는 계기 사용에 따른 수입금을 별지 제1호서식의 수입증지 요금계기 관리대장에 따라 일일결산을 하여야 하며, 결산자료는 5년간 보존한다.
③ 계기의 고장 및 그 밖의 부주의로 잘못 인영된 수입증지는 결손 소인을 하되 인영된 면을 첨부하여 수입금액과 계기 발생금액의 차액을 명백히 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계기를 신규 설치하거나 변경할 경우 설치기관명, 설치장소, 사용개시일, 계기 고유번호 등 필요한 사항을 구보 또는 구 홈페이지에 고시하여야 한다.
① 계기관리자는 계기 사용에 따른 수입금을 수입 발생 다음 근무일까지 구 금고에 납입하여야 한다. 단, 무인민원발급기에 따른 수입금은 익월 5일 이내에 납입하여야 한다.
② 신용카드(직불카드)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ㆍ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납부된 수입금은 해당 계좌에 입금된 다음 근무일까지 구 금고에 납입하여야 한다.
사용하고 남은 종이수입증지의 환매(오손 또는 훼손되어 환매가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것은 제외한다)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환매 가격은 액면금액의 100분의 95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하고, 10원 미만은 계산하지 아니한다.
수입증지 영수증은 수수료 납부자가 요청하는 경우 발행한다.
계기 관리책임자 및 관리자에 대한 변상책임은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제4조부터 제7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