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중랑구에서 시행하는 소규모공사 중 일부공사에 대한 감독(감리)업무를「지방자치법」제117조에 따라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에게 위탁하여 시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04.13> <개정 2015.07.23><개정 2022.2.14.>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중랑구에서 시행하는 소규모공사 중 일부공사에 대한 감독(감리)업무를「지방자치법」제117조에 따라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에게 위탁하여 시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04.13> <개정 2015.07.23><개정 2022.2.14.>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소규모공사"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제55조에 따른 200억원미만 공사로서 전면책임감리 또는 부분책임감리 대상 공사로 서울특별시 중랑구청장(이하 "구청장" 이라 한다)이 지정하지 아니하는 공사를 말한다. <개정 2009.04.13> <개정 2015.07.23>
2. “감독업무”란 「건설기술 진흥법」제40조에 따른 건설사업관리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용역업자의 공사중지명령 등에 관한 업무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제59조제3항에 따른 건설사업관리 업무를 말한다. <개정 2009.04.13> <개정 2015.07.23>
3. "주요시설물 공사"란 별표 1에 해당하는 시설물에 대한 설치 및 유지관리에 관한 공사를 말한다. <개정 2015.07.23>
4. "조경공사"란 조경수목을 식재하거나 잔디 등 지피식물을 입히는 공사 및 유지관리공사와 조경을 위하여 조경석ㆍ인조목ㆍ인조암 등을 설치하거나 야외의자ㆍ파고라 등의 조경시설물을 설치하는 공사를 말한다. <개정 2015.07.23>
5. "기계설비 공사"란 건축물ㆍ플랜트 그 밖의 공작물에 급배수ㆍ위생ㆍ냉난방ㆍ공기조화ㆍ기계기구ㆍ배관설비 등을 조립ㆍ설치하는 공사를 말한다. <개정 2015.07.23>
6. "치수공사"란 하천 제내외지의 각종 시설물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시행하는 하천 관련 공사를 말한다. <개정 2015.07.23>
소규모공사 감독업무의 위탁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5.07.23>
소규모공사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설공사에 대한 감독업무는 서울특별시 시설관리공단 또는 다른 행정기관ㆍ법인ㆍ단체에게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5.07.23>
1. 주요시설물 공사
2. 조경공사
3. 기계설비 공사
4. 치수공사
구청장은 수탁자에게 위탁한 소규모공사 감독업무에 대한 필요한 운영경비를 지원하여야 한다.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이외에 소규모공사 감독업무의 위탁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6조부터 제16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서울특별시가 설치한 지방공기업에 소규모공사의 감독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준용규정 중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6조부터 제19까지의 규정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09.04.13> <개정 2015.07.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