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양성평등기본법」, 「성별영향평가법」 및 그 밖의 관련 법령에 따라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의 모든 영역에서 성별을 이유로 한 차별철폐, 여성의 권익증진 및 사회참여 확대 등을 통해 여성과 남성의 평등한 참여를 도모하고, 양성평등을 촉진하기 위한 서울특별시 중랑구 정책의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10.12> <개정 2019.3.28.>
이 조례는 「양성평등기본법」, 「성별영향평가법」 및 그 밖의 관련 법령에 따라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의 모든 영역에서 성별을 이유로 한 차별철폐, 여성의 권익증진 및 사회참여 확대 등을 통해 여성과 남성의 평등한 참여를 도모하고, 양성평등을 촉진하기 위한 서울특별시 중랑구 정책의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10.12> <개정 2019.3.28.>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양성평등”이란 성별에 따른 차별, 편견, 비하 및 폭력 없이 인권을 동등하게 보장받고 모든 영역에 동등하게 참여하고 대우받는 것을 말한다. 2. “성희롱”이란 업무, 고용, 그 밖의 관계에서 서울특별시 중랑구청 또는 서울특별시 중랑구(이하 “구”라고 한다)가 관리 감독하고 있는 공공기관 및 공공단체, 위탁 기관 등의 종사자,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 가.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 등과 관련하여 성적 언동 또는 성적 요구 등으로 상대방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 나. 상대방이 성적 언동 또는 요구에 대한 불응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거나 그에 따르는 것을 조건으로 이익 공여의 의사표시를 하는 행위 3. “성별영향평가”란 「성별영향평가법」제2조제1호에 따라 서울특별시 중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정책을 수립하거나 시행하는 과정에서 그 정책이 양성평등에 미칠 영향을 평가하여 정책이 양성평등의 실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4. “성인지”란 특정 성(性)에 대하여 불평등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여성과 남성에 미치는 영향을 인식하는 것을 말한다. [본조신설 2019.3.29.>
구청장은 양성평등의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정책추진 및 재원을 마련하고, 「양성평등기본법」,「성별영향평가법」 및 그 밖의 관련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책무를 준수한다. <개정 2015.10.12> <개정 2019.3.28.><개정 2020.5.14.>
① 모든 구민은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의 모든 영역에서 양성평등한 대우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개정 2015.10.12>
② 모든 구민은 구의 양성평등정책 수립ㆍ시행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5.10.12>
양성평등과 관련된 다른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의 목적에 맞도록 규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5.10.12>
① 구청장은 「양성평등기본법」 제7조에 따른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을 기초로 연도별 양성평등정책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5.10.12> <개정 2019.3.28.><개정 2024.2.27.>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양성평등정책의 기본방향 및 추진 목표 <개정 2015.10.12>
2. 다음 각 목의 양성평등정책에 관한 주요사항 <개정 2015.10.12>
가. 성차별 예방 및 개선
나. 성폭력 근절 및 안전 확보
다. 양성평등의 사회참여 확대 및 지원 <개정 2015.10.12>
라. 여성의 권익 및 복지 증진
마. 여성관련 시설의 설치 및 운영
바. 평등과 다양성을 보장하는 가족생활 지원
사. 여성단체 및 법인에 대한 협력ㆍ지원
아. 여성친화도시 구축을 위한 사업
자. 그 밖의 양성평등정책 추진을 위한 사업 <개정 2015.10.12>
3. 양성평등정책 추진과 관련된 재원의 조달방법 <개정 2015.10.12>
③ 구청장은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면 법인 또는 단체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협조요청을 받은 법인 또는 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⑤ 구청장은 시행계획의 연도별 추진실적을 제6조에 따른 서울특별시 중랑구 성별영향평가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5.10.12> <개정 2019.3.28.>
① 「성별영향평가법」제13조의2에 따라 성별영향평가제도 운영 및 양성평등정책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중랑구 성별영향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5.10.12> <개정 2019.3.28.>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 1. 양성평등정책 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개정 2015.10.12> 2. 양성평등정책 시행계획의 연도별 추진실적 점검 및 평가에 관한 사항 <개정 2015.10.12> 3. 양성평등정책 관련 사업의 조정 및 협력에 관한 사항 <개정 2015.10.12> 4. 성별영향평가 및 성인지 예산에 관한 사항 <개정 2020.5.14.> 가. 대상 정책의 선정 등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 <신설 2015.10.12> <개정 2019.3.28.> 나. 성별영향평가 결과에 따른 정책개선에 관한 사항 <신설 2015.10.12> <개정 2019.3.28.> 다. 성별영향평가 결과와 성인지(性認知) 예산서의 연계에 관한 사항 <신설 2015.10.12> <개정 2019.3.28.> 5. 그 밖에 양성평등정책 추진에 관한 사항 <개정 2015.10.12> [조명 개정 2019.3.28.]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5.10.12>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양성평등 정책 업무담당 국장이 된다. <개정 2014.12.26><개정 2020.5.14.>
③ 당연직 위원은 예산, 재무, 일자리, 복지 정책 업무를 담당하는 각 부서의 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26> <개정 2015.10.12><개정 2018.9.20.> <개정 2019.3.28.><개정 2020.5.14.>
1.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구의원 2명 <신설 2019.3.28.>
2. 양성평등, 가족ㆍ여성정책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신설 2019.3.28.>
3. 양성평등 실현을 위해 노력하는 단체, 기관의 대표 또는 구민 <신설 2019.3.28.>
4. 기금운용 또는 기금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 <신설 2019.3.28.>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양성평등정책업무 담당과장이 된다. <개정 2015.10.12>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결원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5.10.12>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은 경우
2. 직무와 관련하여 부당한 영향력 행사 또는 청탁 등의 비위사실이 확인된 경우
3. 제11조제6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신청을 하지 아니한 경우
4. 사망, 국외이주, 심신쇠약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5. 위원회의 활동에 특별한 사유 없이 연속으로 3회 이상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
6. 그 밖에 품위손상 등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목개정 2020.5.14.]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개정 2020.5.14.>
① 위원회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여 운영한다.
② 정기회는 연 1회 개최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회의소집 요구가 있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개최 7일 전까지 회의 일시ㆍ장소 및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장은 안건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공무원 또는 관련분야 전문가 등을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⑥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안건의 심의ㆍ조정에서 제척된다.
1. 해당 안건에 관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2. 해당 안건의 관계자와 같은 기관에 소속된 경우
3. 해당 안건의 관계자와 친족관계에 있는 경우
⑦ 위원은 제6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안건의 심의ㆍ조정을 회피하여야 한다
① 위원회의 소관사항을 분야별로 연구ㆍ검토하기 위하여 분과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분과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친 것으로 본다.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촉직 위원 및 의견 진술을 위하여 출석한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위촉직 위원이 구의원인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5.10.12>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개정 2020.5.14.>
구청장은 여성의 참여가 현저히 부진한 분야에 대하여 여성의 참여를 촉진하여 실질적인 양성평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계 법령 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적극적 조치를 하여야한다. <개정 2015.10.12>
① 구청장은 정책결정을 위하여 각종 위원회 등을 설치ㆍ운영하는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어 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5.10.12>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비율을 준수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관계공무원으로 구성ㆍ운영하는 회의 또는 심의회 등에 여성과 남성이 평등하게 참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5.10.12>
① 구청장은 여성과 남성이 평등하게 공직 참여 기회를 갖도록 하기 위하여 공무원 공개경쟁임용시험에 「지방공무원 임용령」제51조의2에 따른 양성평등 채용목표제를 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양성평등 채용목표제의 시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별도로 정한다.
③ 구청장은 여성고용비율이 현저히 낮은 분야의 공무원 채용공고를 하는 경우에는 여성의 응시가 장려됨을 명시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기관 내 여성의 모집 및 임용이 확대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여야 하며, 보직관리ㆍ승진ㆍ포상에 있어서도 성별로 동등한 기회를 보장함으로써 여성의 상위직 진출이 확대 될 수 있도록 점검ㆍ관리하여야 한다.
⑤ 구청장은 여성공무원의 능력발전을 위하여 재교육을 장려하고, 재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1. 여성의 취업ㆍ창업 및 기업 활동 참여와 여성인력개발 활성화
2. 근로자의 모집ㆍ채용ㆍ교육훈련ㆍ승진ㆍ퇴직ㆍ경력개발ㆍ임금 등 고용 전반에 걸친 양성평등 확립 <개정 2015.10.12>
3. 임신ㆍ출산 및 수유 중인 여성에 대한 특별한 보호조치와 이로 인한 불이익한 처우 방지
4.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에 따른 여성의 경력단절 예방 및 재취업 <개정 2024.2.27.>
5. 기간제근로여성 및 단시간근로여성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 금지 및 고용환경 개선
② 구청장은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제10조에 따라 여성기업이 생산하는 물품의 구매를 촉진하고, 기업에 대한 자금을 지원할 때 여성기업을 우대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여성과 남성이 사회생활과 가족생활을 조화롭게 양립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1. 영유아 보육시설의 확충 및 다양한 육아지원 서비스의 강화 등 보육의 공공성 확보
2. 직장보육시설의 확충 노력
3. 방과 후 아동보육의 활성화
4. 육아휴직제의 정착 및 대체인력 확보
5. 남성 육아휴직의 장려 및 활성화
6. 일ㆍ가족 양립에 관한 상담 및 서비스 지원
7.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에 따른 가족친화제도의 확산
8. 그 밖에 일과 가족의 양립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① 구청장은 「건강가정기본법」제5조에 따라 평등한 가족생활을 위해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한부모가족ㆍ장애인가족ㆍ다문화가족 등 다양한 유형의 가족이 차별받지 아니하고, 평등한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가정ㆍ학교ㆍ영유아시설ㆍ사회교육시설ㆍ기업에서 양성평등교육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 사업을 추진하고 지원하여야 한다. <개정 2015.10.12>
② 구청장은 교육기간이 2주 이상인 교육과정에 양성평등의식 제고를 위한 교과목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5.10.12>
③ 구에서 설치한 각종 평생교육시설의 장은 양성평등의식을 제고하기 위한 교육과정을 편성ㆍ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5.10.12>
① 구청장은 문서, 회의, 근무형태 등에서 성차별 및 성희롱을 금지ㆍ예방하여 평등한 구정문화를 확립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성차별 및 성희롱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연 1회 이상의 교육을 실시하는 등 예방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구 및 소속기관에서 근무하는 공무원 등의 직장 내 성차별 및 성희롱 사례를 접수ㆍ처리하기 위한 창구를 운영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성차별 및 성희롱 사례가 발생하면 관련자에게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⑤ 구청장은 성차별 및 성희롱 피해자가 해고 또는 그 밖의 불이익한 처분을 받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가정폭력ㆍ성폭력ㆍ성매매 범죄의 방지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개정 2020.5.14.>
② 구청장은 가정폭력ㆍ성폭력ㆍ성매매 범죄를 예방하기 위하여 예방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가해자 또는 행위자를 교육 및 교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 및 가정폭력ㆍ성폭력ㆍ성매매 피해자가 자립할 수 있도록 교육 및 직업훈련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사회구조의 변화에 따른 여성복지 수요에 부응하기 위한 정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노인ㆍ장애인ㆍ한부모ㆍ미혼모ㆍ결혼이민자ㆍ북한이탈주민 등 취약계층 여성의 평등한 사회참여와 복지증진을 위해 필요한 시설을 확충하고, 교육ㆍ직업훈련 및 자립을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제목개정 2020.5.14.]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공간 및 시설 등을 조성하고 개선할 경우에는 양성평등 관점을 반영하고, 그 결과를 평가하여 개선책을 세워야 한다. <개정 2015.10.12><개정 2020.5.14.>
1. 도로 및 교통, 공원 및 녹지, 산업단지 등 도시 기반시설 <개정 2020.5.14.>
2. 사회복지시설 등 각종 공공시설
3. 주거단지, 주택 등 건축물
구청장은 보건의료서비스에 대한 여성과 남성의 동등한 접근을 도모하고, 생애주기에 따른 여성의 정신적ㆍ신체적 건강증진 시책을 마련하여 지원하여야 한다.
[제목개정 2020. 5. 14.]
구청장은 양성평등 관련 정보를 수집ㆍ축적ㆍ관리하고, 구민에게 최신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15.10.12>
구청장은 주요 양성평등정책 추진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양성평등정책에 반영할 수 있다. <개정 2015.10.12>
구청장은「양성평등기본법」제3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에 따른 양성평등주간을 기념하기 위한 다음 각 호의 행사를 실시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9.3.28.> 1. 기념행사 2. 유공자 및 유공단체에 대한 격려 3. 대중매체를 통한 홍보 4. 그 밖에 양성평등 정책을 전파하고 양성평등 문화 확산을 위한 행사 <조 개정 2015.10.12>
구청장은 성별을 이유로 한 차별철폐, 여성의 권익증진 및 사회참여 확대 등 양성평등을 촉진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5.10.12>
구청장은 양성평등을 촉진하기 위해 구에 소재하고 있는 여성단체,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단체의 조직과 활동에 필요한 행정지원을 할 수 있으며, 예산이나 서울특별시 중랑구 양성평등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양성평등 실현을 위한 문화ㆍ교육 지원 사업 2. 여성안전 및 여성폭력예방에 관한 사업 3. 경력단절 여성의 경제활동 및 사회참여를 촉진시킬 수 있는 사업 4. 자원봉사활동을 통한 취약계층 지원 사업 <개정 2020. 5. 14.> <조 개정 2015.10.12>
구청장은 이 조례의 취지에 맞는 자원봉사활동 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이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양성평등정책에 관한 의견수렴을 위한 창구를 운영하고, 제안된 의견을 검토하여 구정에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5.10.12>
② 제1항에 따른 의견제안자 중 구정발전을 위하여 크게 기여한 사람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할 수 있다. <개정 2015.10.12>
③ 구청장은 정책수립 과정에서 여성과 남성의 의견이 동등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성별을 이유로 한 차별철폐, 여성의 권익증진 및 사회참여 확대 등을 통해 양성평등 촉진에 현저하게 공헌한 단체 및 개인, 소속 공무원에게 「서울특별시 중랑구 표창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개정 2015.10.12><개정 2020. 5. 14.><개정 2024.2.27.>
① 「성별영향평가법」 제5조에 따라 구청장은 정책을 수립ㆍ시행하는 과정에서 사전에 여성과 남성에게 가져올 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하여 성차별적 요소를 제거함으로써 양성평등 증진에 기여하여야 한다. <개정 2015.10.12> <개정 2019.3.28.> ② 제1항에 따라 성별영향평가를 함에 있어 「성별영향평가법 시행령」제2조, 제4조부터 제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성별영향평가 대상 정책의 선정ㆍ평가의 시기ㆍ성별영향평가서의 작성 및 결과의 제출에 관한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15.10.12> <개정 2019.3.28.> ③ 구청장은 「성별영향평가법」 제9조에 따라 성별영향평가의 결과를 정책에 반영하여 개선하고, 매년 그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9.3.28.> ④ 구청장은 「성별영향평가법」 제14조에 따라 양성평등정책 업무를 담당하는 국장급 이상 공무원 1명을 성별영향책임관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5.10.12> <개정 2019.3.28.> ⑤ 구청장은 성별영향평가의 효율적 시행을 위하여 소속 공무원에 대한 성별영향평가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5.10.12> <개정 2019.3.28.> [조명 개정 2019.3.28.]
구청장은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지방재정법」 제36조의2 및 「지방회계법」 제18조에 따라 이를 재정운용에 반영하는 성인지 예산서 및 성인지 결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개정 2020. 5. 14.><개정 2024.2.27.>
인적통계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양성평등기본법」제17조에 따라 성별로 분리하고, 성별 불평등 현상을 보여주고 시정하기 위한 성인지 통계를 적극적으로 산출ㆍ보급하여야 한다. <개정 2020. 5. 14.>
① 구청장은 제35조부터 제37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성별영향평가, 성인지 예산, 성인지 통계 등 양성평등정책의 효과 증진을 위한 제도 시행에 필요한 자문 및 위탁기관 등에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5.10.12> <개정 2019.3.28.>
② 제1항에 따른 자문 및 위탁기관은 「성별영향평가법」제17조에 따른 성별영향평가기관으로 한다. <개정 2019.3.28.>
③ 구청장은 양성평등정책의 효과 증진을 위한 활동 결과를 평가하고, 구민에게 공표할 수 있다. <개정 2015.10.12>
① 구청장은 양성평등을 촉진하기 위한 정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기금을 설치한다. <개정 2015.10.12>
② 제1항에 따른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2. 기금의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3. 그 밖의 수입금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4조에 따라 기금의 존속기한은 2030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개정 2015.10.12><개정 2020. 5. 14.><rowjd 2025.9.25.>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사업에 사용한다.
1. 성별을 이유로 한 차별철폐, 여성의 권익증진 및 사회참여 확대 등 양성평등 촉진 사업 <개정 2015.10.12>
2. 제31조에 따른 법인 또는 단체가 수행하는 사업
3. 여성관련시설의 설치 및 운영
4. 그 밖에 이 조례를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① 기금은 구청장이 기금계좌를 따로 설치하여 관리ㆍ운용한다.
② 기금의 자금은 구 금고에 예치ㆍ관리하여야 한다.
③ 제41조에 따른 기금의 사용은 적립금 범위에서 이루어져야 하며, 결산 잉여금은 기금의 증식을 위하여 적립할 수 있다. <개정 2015.10.12>
① 기금의 조성 및 관리ㆍ운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중랑구 양성평등기금운용심의회 (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4.2.27.>
②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금운용계획
2. 기금의 조성ㆍ적립ㆍ운용 및 결산
3. 지원대상 선정 및 지원범위
4. 기금운용의 성과분석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구청장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서, 결산보고서 및 운용성과 분석 결과를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① 심의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3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촉직 위원을 과반수 이상으로 한다. 이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 <개정 2015.10.12> ② 심의회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양성평등정책 업무 담당 국장으로 한다.<개정 2014.12.26><개정 2015.10.12><개정 2018.9.20.><개정 2020. 5 . 14.><개정 2024.2.27.>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신설 2024.2.27.> 1. 당연직 위원 : 예산, 재무, 일자리, 복지 정책 업무를 담당하는 각 부서의 장 2. 위촉직 위원 :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는 사람 가. 양성평등정책에 관한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나. 기금운용 또는 기금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양성평등정책 업무 팀장으로 한다. <개정 2015.10.12> ⑤ 심의회 위원의 임기, 위원장의 임무, 회의, 위원의 해촉, 회의 참석 수당 등에 관한 사항은 제8조부터 제11조까지와 제13조를 준용한다. <개정 2020. 5. 14.> [종전 제44조 제3항과 제4항은 제44조 제4항과 제5항으로 이동 <2024.2.27.>]
① 구청장은 기금의 수입ㆍ지출에 관한 사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소속 공무원 중에서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둔다.
② 기금운용관은 양성평등정책 업무 과장, 기금출납원은 양성평등정책 업무 팀장으로 한다. <개정 2015.10.12><개정 2020. 5. 14.>
③ 「지방재정법」 중 재무관과 징수관에 관한 규정은 기금운용관에게, 지출원과 출납원에 관한 규정은 기금출납원에게 각각 준용한다. <개정 2015.10.12.><개정 2020. 5. 14.>
구청장은 구민의 성평등 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중랑구 성평등활동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 할 수 있다. [본조신설, 기존 제46조는 제49조로 이동< 2020. 5. 14>]
센터의 주요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성평등을 위한 사업계획 수립 및 시행 2. 구민을 위한 성평등ㆍ성인지 교육 실시 및 문화사업 3. 성평등활동가 지원 및 역량강화 프로그램 운영 4. 그 밖에 성평등 활동 활성화를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본조신설, 기존 제47조는 제50조로 이동< 2020. 5. 14>]
①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와 사업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지원을 받은 경우 수탁기관의 장은 구청장에게 지원받은 경비 등에 대하여 정산ㆍ보고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기존 제48조는 제51조로 이동< 2020. 5. 14>]
① 구청장은 이 조례에서 정하는 구청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처리하게 할 수 있다.
② 그 밖에 민간위탁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서울특별시 중랑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개정 2020. 5. 14.>
[종전 제46조에서 이동]
각 부서장은 성별을 이유로 한 차별철폐, 여성의 권익 증진 및 사회참여 확대 등 양성평등 촉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정책을 입안할 때에는 여성정책 관련부서와 미리 협의하고 그 추진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5.10.12>
[종전 제47조에서 이동]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이외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종전 제48조에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