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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중랑구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80751

서울특별시 중랑구조례시행 2026-03-31공포 2026-03-31공포번호 185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사회복지를 필요로 하는 구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10.5.>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회복지시설(이하“시설” 이라 한다)”이란 「사회복지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복지사업을 할 목적으로 서울특별시 중랑구(이하 “구”라 한다)에 설치하는 노인ㆍ장애인ㆍ여성ㆍ아동ㆍ청소년복지관련 시설과 사회복지관 및 노숙인지원시설 등을 말한다.
2. “위탁”이란 시설 운영에 관한 사무를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게 맡겨 그의 명의와 책임 하에 행사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3. “위탁기관”이란 시설을 위탁하고자 하는 구를 말한다.
4. “수탁자”란 본 조례에 따라 위탁기관으로부터 시설의 운영을 위탁받은 법인을 말한다.

제3조

명칭과 위치

시설의 명칭과 위치는 서울특별시 중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따로 고시한다.

제4조

적용범위

시설의 설치ㆍ운영에 관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

사업

시설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관장한다.
1. 사회복지사업
2. 노인복지사업
3. 장애인복지사업
4. 아동복지사업
5. 청소년복지사업
6. 여성복지사업
7. 노숙인 자립지원 사업
8. 그 밖에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

관리운영의 위탁

① 구청장은 법 제34조제5항에 따라 제2조제1호 및 제5조의 시설과 사업을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2.11.24.>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시설을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 법 시행규칙 제21조에 따라 수탁자를 공개모집 방법으로 선정하되, 수탁자의 재정적 능력, 공신력, 사업수행능력, 시설운영평가결과(평가를 한 경우에 한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정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수탁자를 선정하기 위하여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이하 "선정위원회"라 한다)를 두며,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④ 신규위탁과 위탁기간 연장 또는 갱신의 심사 항목은 별표 1 및 별표 2와 같다.

제7조

수탁자 모집공고

구청장은 시설의 관리ㆍ운영을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 구보 및 구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고한다.
1. 위탁하려는 사회복지시설의 위치 및 명칭
2. 위탁기간
3. 위탁대상 사무 및 그 주요내용
4. 수탁자의 자격 등

제8조

수탁신청 및 자격

① 제6조에 따라 시설을 위탁받아 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서면으로 별지 제1호 서식의 시설 관리ㆍ운영 수탁신청서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법인등기사항증명서 (법인 인감 첨부) <개정 2026.3.31.>
2. 법인정관
3. 법인허가증 사본
4. 법인 자산현황
5. 수탁사업계획서
6. 기타 시설 유형별로 구청장이 추가로 요구하는 서류
② 제1항의 신청자는 법 제34조제5항에 따라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으로 한다. <개정 2022.11.24.>

제9조

수탁자의 선정

① 선정위원회는 수탁자 선정 시 제6조제4항의 심사 항목에 따라 수탁신청자 별로 점수를 부여하되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제외한 위원들의 점수를 평균하여 최고점수를 획득한 법인을 수탁자로 선정한다. 다만, 둘 이상의 수탁신청자가 동일한 점수를 획득한 경우에는 위원들의 표결에 의해 결정하고, 그 결과를 즉시 공개한다.
② 선정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면접심사, 현장 확인 및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10조

선정위원회

① 제6조제3항에 따른 선정위원회는 수탁자 선정 시 마다 구성하며, 위원 중 수탁신청자와 이해관계가 있다고 판단되는 사람은 제외한다.
② 선정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 이상 9명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고,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이 경우 구청장은 위촉직 위원 중 여성위원 비율이 40% 이상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사회복지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2. 사회복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3. 공익단체에서 추천한 자
4. 그 밖에 법률전문가 등 구청장이 선정위원회 참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③ 위원장은 선정위원회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하며, 회의록을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④ 선정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탁기관의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해서는 관련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

협약체결 등

시설의 관리ㆍ운영을 위탁할 때에는 수탁기관과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위탁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22.11.24.>
1. 수탁자의 성명 및 주소
2. 위탁계약기간
3. 위탁대상시설 및 업무내용
4. 수탁자의 의무 및 준수사항
5. 시설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6. 계약의 해지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시설의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12조

위탁기간

① 제11조에 따른 위탁계약기간은 5년으로 한다. 다만,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제6조제3항에 따른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계약기간을 갱신(재계약) 또는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2.11.24.>
② 수탁자가 해당 시설의 위탁 계약기간을 갱신 또는 연장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위탁기간 만료 6개월 전까지 별지 제2호 서식의 위탁기간 갱신 또는 연장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위탁기간 갱신 또는 연장 신청을 받은 경우 선정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위탁사무 운영실적 등을 평가하도록 하여 그 결과에 따라 위탁기간 갱신 또는 연장 여부를 기간 만료 30일 전까지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3조

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시설의 운영으로 구민의 복지증진에 이바지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보조금 및 시설이용료 등의 수입금과 사용재산을 시설의 운영에 직접 사용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는 위탁운영기간 중 모든 시설물을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④ 수탁자는 관계법령이나 이 조례에 따른 명령과 처분 및 구청장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4조

감독

① 구청장은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수탁자의 시설 운영현황을 조사하게 하거나 장부 그 밖의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조사 또는 검사에 협조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조사 또는 검사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5조

운영지원

구청장은 사업 및 시설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탁자에게 보조할 수 있으며, 위탁운영에 필요한 재산을 무상 대여할 수 있다.

제16조

위탁의 취소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그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제13조의 의무를 위반하였을 때
2. 수탁자가 제8조제2항의 자격을 상실하였을 때
3. 수탁자가 위탁조건을 위반하였을 때
4. 공익상 위탁운영 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5. 수탁자가 운영할 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때
6. 수탁자가 운영을 포기한 때
② 구청장이 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유로 위탁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결정하여야 하며, 선정위원회 심의 시 수탁자에게 의견 진술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위탁 취소가 결정되면 구청장은 즉시 수탁자에게 결정사항을 통지하고, 다른 수탁자를 공개모집하여야 한다.
④ 수탁자는 결정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사회복지시설을 구에 인계하여야 한다. <개정 2023.10.5.>

제17조

손해배상 등

수탁자가 구청장의 승인 없이 시설 및 구조를 변경하거나 건물 및 시설물을 훼손하였을 때에는 구청장은 원상회복을 명하거나 그에 상당하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