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사회복지를 필요로 하는 구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10.5.>
이 조례는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사회복지를 필요로 하는 구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10.5.>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회복지시설(이하“시설” 이라 한다)”이란 「사회복지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복지사업을 할 목적으로 서울특별시 중랑구(이하 “구”라 한다)에 설치하는 노인ㆍ장애인ㆍ여성ㆍ아동ㆍ청소년복지관련 시설과 사회복지관 및 노숙인지원시설 등을 말한다.
2. “위탁”이란 시설 운영에 관한 사무를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게 맡겨 그의 명의와 책임 하에 행사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3. “위탁기관”이란 시설을 위탁하고자 하는 구를 말한다.
4. “수탁자”란 본 조례에 따라 위탁기관으로부터 시설의 운영을 위탁받은 법인을 말한다.
시설의 명칭과 위치는 서울특별시 중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따로 고시한다.
시설의 설치ㆍ운영에 관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시설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관장한다.
1. 사회복지사업
2. 노인복지사업
3. 장애인복지사업
4. 아동복지사업
5. 청소년복지사업
6. 여성복지사업
7. 노숙인 자립지원 사업
8. 그 밖에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① 구청장은 법 제34조제5항에 따라 제2조제1호 및 제5조의 시설과 사업을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2.11.24.>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시설을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 법 시행규칙 제21조에 따라 수탁자를 공개모집 방법으로 선정하되, 수탁자의 재정적 능력, 공신력, 사업수행능력, 시설운영평가결과(평가를 한 경우에 한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정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수탁자를 선정하기 위하여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이하 "선정위원회"라 한다)를 두며,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④ 신규위탁과 위탁기간 연장 또는 갱신의 심사 항목은 별표 1 및 별표 2와 같다.
구청장은 시설의 관리ㆍ운영을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 구보 및 구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고한다.
1. 위탁하려는 사회복지시설의 위치 및 명칭
2. 위탁기간
3. 위탁대상 사무 및 그 주요내용
4. 수탁자의 자격 등
① 제6조에 따라 시설을 위탁받아 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서면으로 별지 제1호 서식의 시설 관리ㆍ운영 수탁신청서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법인등기사항증명서 (법인 인감 첨부) <개정 2026.3.31.>
2. 법인정관
3. 법인허가증 사본
4. 법인 자산현황
5. 수탁사업계획서
6. 기타 시설 유형별로 구청장이 추가로 요구하는 서류
② 제1항의 신청자는 법 제34조제5항에 따라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으로 한다. <개정 2022.11.24.>
① 선정위원회는 수탁자 선정 시 제6조제4항의 심사 항목에 따라 수탁신청자 별로 점수를 부여하되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제외한 위원들의 점수를 평균하여 최고점수를 획득한 법인을 수탁자로 선정한다. 다만, 둘 이상의 수탁신청자가 동일한 점수를 획득한 경우에는 위원들의 표결에 의해 결정하고, 그 결과를 즉시 공개한다.
② 선정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면접심사, 현장 확인 및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① 제6조제3항에 따른 선정위원회는 수탁자 선정 시 마다 구성하며, 위원 중 수탁신청자와 이해관계가 있다고 판단되는 사람은 제외한다.
② 선정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 이상 9명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고,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이 경우 구청장은 위촉직 위원 중 여성위원 비율이 40% 이상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사회복지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2. 사회복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3. 공익단체에서 추천한 자
4. 그 밖에 법률전문가 등 구청장이 선정위원회 참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③ 위원장은 선정위원회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하며, 회의록을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④ 선정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탁기관의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해서는 관련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시설의 관리ㆍ운영을 위탁할 때에는 수탁기관과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위탁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22.11.24.>
1. 수탁자의 성명 및 주소
2. 위탁계약기간
3. 위탁대상시설 및 업무내용
4. 수탁자의 의무 및 준수사항
5. 시설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6. 계약의 해지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시설의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① 제11조에 따른 위탁계약기간은 5년으로 한다. 다만,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제6조제3항에 따른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계약기간을 갱신(재계약) 또는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2.11.24.>
② 수탁자가 해당 시설의 위탁 계약기간을 갱신 또는 연장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위탁기간 만료 6개월 전까지 별지 제2호 서식의 위탁기간 갱신 또는 연장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위탁기간 갱신 또는 연장 신청을 받은 경우 선정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위탁사무 운영실적 등을 평가하도록 하여 그 결과에 따라 위탁기간 갱신 또는 연장 여부를 기간 만료 30일 전까지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① 수탁자는 시설의 운영으로 구민의 복지증진에 이바지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보조금 및 시설이용료 등의 수입금과 사용재산을 시설의 운영에 직접 사용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는 위탁운영기간 중 모든 시설물을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④ 수탁자는 관계법령이나 이 조례에 따른 명령과 처분 및 구청장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수탁자의 시설 운영현황을 조사하게 하거나 장부 그 밖의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조사 또는 검사에 협조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조사 또는 검사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사업 및 시설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탁자에게 보조할 수 있으며, 위탁운영에 필요한 재산을 무상 대여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그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제13조의 의무를 위반하였을 때
2. 수탁자가 제8조제2항의 자격을 상실하였을 때
3. 수탁자가 위탁조건을 위반하였을 때
4. 공익상 위탁운영 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5. 수탁자가 운영할 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때
6. 수탁자가 운영을 포기한 때
② 구청장이 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유로 위탁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결정하여야 하며, 선정위원회 심의 시 수탁자에게 의견 진술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위탁 취소가 결정되면 구청장은 즉시 수탁자에게 결정사항을 통지하고, 다른 수탁자를 공개모집하여야 한다.
④ 수탁자는 결정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사회복지시설을 구에 인계하여야 한다. <개정 2023.10.5.>
수탁자가 구청장의 승인 없이 시설 및 구조를 변경하거나 건물 및 시설물을 훼손하였을 때에는 구청장은 원상회복을 명하거나 그에 상당하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