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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중랑구 사회복무요원 보상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규칙자치법규 2080750

서울특별시 중랑구규칙시행 2018-10-01공포 2018-10-01공포번호 780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병역법」제75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3조의2에 따른 보상금 지급을 위하여 사회복무요원이 복무 중 사망한 경우 순직여부 확인 및 보상금 심의를 위한 서울특별시 중랑구 사회복무요원 보상심의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12.20>

제2조

기능

서울특별시 중랑구 사회복무요원 보상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3.12.20>
1. 서울특별시 중랑구 사회복무요원의 순직여부 <개정 2013.12.20>
2. 「병역법 시행령」제153조의3에 따른 사망보상금 지급
3. 그 밖에 서울특별시 중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

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5명 이상 10명 이내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으로 하며 부위원장은 안전건설교통국장으로 한다. <개정 2018.10.1.>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고, 회의 종료 후 자동으로 위촉 해제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은 40% 이상을 여성으로 위촉하도록 노력한다.
1. 의사ㆍ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의 자격이 있는 자
2. 변호사
3. 관계공무원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사회복무요원 담당 부서장으로 한다. <개정 2013.12.20>

제4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

회의

①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6조

심의자료의 요청 등

위원장은 순직여부 심의에 필요한 자료를 청구인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받은 청구인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7조

회의록

회의를 개최하는 경우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회의록으로 작성, 위원장에게 보고한 후 보관하여야 한다.
1. 개회ㆍ폐회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성명
3. 검토사항
4. 회의 진행사항
5. 위원발언 내용
6.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

수당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