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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중랑구 사무위임 조례자치법규 2080745

서울특별시 중랑구조례시행 2025-11-13공포 2025-11-13공포번호 181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17조에 따라 각급 행정기관의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행정능률의 향상과 주민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각종 법령에 규정된 구청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보건소장 및 동장에게 위임할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07.31><개정 2009.10.19><2012.02.29><개정 2021.07.13.><개정 2023.7.13.>

제2조

위임의 기준

① 서울특별시 중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허가ㆍ인가ㆍ등록 등 민원에 관한 사무와 일상적으로 반복되는 상규적 사무로써 그가 직접 시행하여야 할 사무를 제외하고는 일선기관에 위임하여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09.10.19><개정 2012.02.29><개정 2021.07.13.> ② 구청장이 사무를 위임하고자 할 때에는 수임기관의 수임능력 여부를 점검하고 필요한 예산의 배정, 수임기관에 대한 업무처리요령 교육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09.10.19>

제3조

지휘·감독 및 책임

구청장은 위임한 사무처리에 대해 일반적인 기준에 따라 지휘ㆍ감독하고 그 처분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중지시킬 수 있다. <개정 2009.10.19>

[제목개정 2023.7.13.]

제4조

사전승인의 억제

위임한 사무처리에 관하여는 위임기관의 사전 승인이나 협의를 요구할 수 없다. <개정 2009.10.19>

제5조

위임사무

① 구청장이 보건소장 및 동장에게 위임한 사무는 별표와 같다. <개정 2009.10.19><개정 2023.7.13.>
② 별표에서 허가ㆍ인가ㆍ신고ㆍ등록ㆍ면허ㆍ검사라고 하면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이에 부수되는 업무를 포함하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09.10.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