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중랑구 공무원 등의 부조리 행위에 대한 신고대상과 절차, 신고자 등에 대한 보호와 보상금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무원 등의 부조리를 근절하고 깨끗한 공직사회를 구현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12.31>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중랑구 공무원 등의 부조리 행위에 대한 신고대상과 절차, 신고자 등에 대한 보호와 보상금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무원 등의 부조리를 근절하고 깨끗한 공직사회를 구현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12.31>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2.12.31><개정 2026.9.23.>
1. “공무원 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서울특별시 중랑구(이하 “구”라 한다) 소속 공무원
나.「지방공기업법」에 따라 구에서 설립한 공사ㆍ공단의 임직원
다. 구의 출자ㆍ출연ㆍ보조를 받는 기관ㆍ단체 중 「공직자윤리법」제3조의2에 따른 공직유관단체의 임직원
라. 서울특별시 중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임원을 선임ㆍ임명ㆍ위촉하거나 그 선임 등을 승인ㆍ동의ㆍ추천ㆍ제청하는 기관ㆍ단체 중「공직자윤리법」제3조의2에 따른 공직유관단체의 임직원
2. "부조리"란 제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개정 2012.12.31>
① 구민 또는 공무원은 공무원 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이를 신고할 수 있다. <개정 2012.12.31>
1. 업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하거나 향응을 제공받는 행위
2. 자신의 지위를 이용하여 부당한 이익을 얻거나, 구 재정에 손실을 끼친 행위
3. 공금을 횡령 또는 유용하는 행위
4.「서울특별시 중랑구 공무원 행동강령」을 중대하게 위반하는 행위 <개정 2012.12.31>
② 제1항의 신고를 한 사람에게는 제7조 및 제8조에 따라 부조리 신고보상금을 지급한다. <신설 2012.12.31>
① 제3조에 따른 부조리 신고는 행위일로부터 5년 되는 날까지로 한다. <개정 2012.12.31>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형법」또는「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중대범죄(수뢰액 3천만원 이상 등)의 경우에는 신고기한을「형사소송법」에서 정한 공소시효 완성일까지로 한다. <개정 2026.9.23.>
① 제3조에 따른 부조리 신고는 구 감사부서에 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31>
② 제1항에 따른 신고는 별지서식에 따른 서면제출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나 서면제출이 어려운 경우에는 우선 유선신고 및 전자우편 또는 홈페이지 등의 신고를 할 수 있으며, 추후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31>
③ 제2항의 부조리 신고서에는 부조리 행위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 하며 증거자료가 필요한 경우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31>
① 신고사항의 처리를 위하여 신고자를 상대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
1. 성명ㆍ생년월일ㆍ주소ㆍ직업ㆍ근무처 및 연락처 등 신고자의 인적사항 <개정 2015.10.12>
2. 신고의 경위ㆍ취지 및 이유
3. 신고자와 부조리행위 혐의대상자와의 관계
4. 신고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참고인 또는 증거자료 등의 확보여부
5. 구에 신고하기 전에 수사기관 등 다른 기관에 동일한 내용으로 신고ㆍ고소ㆍ고발 또는 진정 등을 하였는지의 여부
6. 그 밖에 신고사항의 처리 및 조사과정 등에 있어서 필요한 사항 <개정 2012.12.31>
② 제1항의 사항에 대한 진위여부를 확인 시 피신고인에게 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하며, 피신고자의 진술이 신고내용과 상충되는 경우 필요한 범위에서 신고자에게 신고사항의 입증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2.12.31>
③ 구청장은 신고를 접수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감사 또는 조사를 완료하여 보상금 지급대상 및 규모를 심사의결 하여야 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3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2.12.31>
① 제3조에 따른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에 대한 심사결정은 구 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한다. 다만, 부조리의 유형, 비위 및 과실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경미한 신고사항에 대해서는 구청장이 결정할 수 있다. <개정 2012.12.31>
② 제1항에 따른 심사결정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12.31>
1.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대상 결정에 관한 사항 <개정 2012.12.31>
2.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대상자에 대한 지급금액 결정에 관한 사항 <개정 2012.12.31>
③ 감사부서는 보상금 지급대상자 선정에 공정을 기하기 위하여 심사결정에 필요한 관계공무원 또는 구민, 이해관계인ㆍ참고인 등의 의견을 충분히 조사하여 심의 요구를 하여야 한다.
① 제3조에 따른 보상금 지급대상자에 대해서는 별표에서 정하는 보상금을 지급한다. <개정 2012.12.31>
② 제1항에 따른 보상금은 그 지급대상자의 예금계좌로 입금하여 지급하되, 계좌입금이 어려운 경우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2.12.31>
③ 보상금 지급대상자가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해당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에게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2.12.3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조리 신고에 대해서는 보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2.12.31>
1. 신고내용이 거짓으로 판명되거나 이미 신고 된 사항 <개정 2023.10.5.>
2. 제4조의 신고기한을 지나 신고된 사항
3. 사법기관이나 행정기관 등에서 이미 인지되어 수사 또는 조사가 개시되었거나 완료된 사항
4. 그 밖에 언론보도 등을 통해 공개된 사항 <개정 2012.12.31>
구청장은 보상금을 지급한 후에 제9조에 따른 보상금 지급 제외대상임을 인지하는 경우에는 이미 지급한 보상금을 환수하고 환수방법은 지방세 부과ㆍ징수 및 체납처분의 예에 따른다. <개정 2012.12.31>
① 구청장은 부조리 신고자와 신고내용에 대해 비밀을 보장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31>
② 구청장은 신고자가 이 조례에 따른 신고나 진술, 그 밖의 자료제출 등을 한 이유로 징계조치 등 어떠한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 조건상의 차별을 받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31>
③ 구의 감사부서는 신고자의 동의 없이 그 신분을 밝히거나 암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조사 목적상 필요할 경우에는 신고자의 동의를 얻어 신분을 공개할 수 있다. <개정 2012.12.31>
④ 신고를 접수ㆍ조사하는 관계 공무원과 보상금 지급심의에 참석한 위원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 하여서는 아니 된다.<신설 2012.12.31>
⑤ 신고자가 신고한 내용이 거짓이라는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신고한 때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보호를 받지 못한다. <신설 2012.12.31><개정 2023.10.5.>
⑥ 구청장은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공무원 등에 대해서는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신설 2012.12.31>
이 조례에 따른 신고와 관련하여 신고자 외에 진술, 그 밖에 자료제출 등의 방법으로 신고내용의 감사 또는 조사를 도와준 자의 신분보장 및 신변보호에 관하여는 제11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신설 2012.12.31>
① 신고자는 피신고자 또는 관련 제3자로부터 보복을 받을 경우 또는 보복을 받을 위험이 있는 경우 그 사실을 감사관에게 통지할 수 있다. <신설 2012.12.31>
② 감사관은 제1항의 통지 사실에 대하여 즉시 조사하여야 하며, 보복행위와 관련된 공무원에 대하여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신설 2012.12.31>
구청장은 피신고자의 비위행위에 대하여 「지방공무원 징계규칙」에 따라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12.12.31><개정 2023.1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