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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중랑구 부조리 신고 및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80739

서울특별시 중랑구조례시행 2026-09-23공포 2026-09-23공포번호 186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중랑구 공무원 등의 부조리 행위에 대한 신고대상과 절차, 신고자 등에 대한 보호와 보상금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무원 등의 부조리를 근절하고 깨끗한 공직사회를 구현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12.31>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2.12.31><개정 2026.9.23.>
1. “공무원 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서울특별시 중랑구(이하 “구”라 한다) 소속 공무원
나.「지방공기업법」에 따라 구에서 설립한 공사ㆍ공단의 임직원
다. 구의 출자ㆍ출연ㆍ보조를 받는 기관ㆍ단체 중 「공직자윤리법」제3조의2에 따른 공직유관단체의 임직원
라. 서울특별시 중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임원을 선임ㆍ임명ㆍ위촉하거나 그 선임 등을 승인ㆍ동의ㆍ추천ㆍ제청하는 기관ㆍ단체 중「공직자윤리법」제3조의2에 따른 공직유관단체의 임직원
2. "부조리"란 제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개정 2012.12.31>

제3조

지급대상

① 구민 또는 공무원은 공무원 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이를 신고할 수 있다. <개정 2012.12.31>
1. 업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하거나 향응을 제공받는 행위
2. 자신의 지위를 이용하여 부당한 이익을 얻거나, 구 재정에 손실을 끼친 행위
3. 공금을 횡령 또는 유용하는 행위
4.「서울특별시 중랑구 공무원 행동강령」을 중대하게 위반하는 행위 <개정 2012.12.31>
② 제1항의 신고를 한 사람에게는 제7조 및 제8조에 따라 부조리 신고보상금을 지급한다. <신설 2012.12.31>

제4조

신고기한

① 제3조에 따른 부조리 신고는 행위일로부터 5년 되는 날까지로 한다. <개정 2012.12.31>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형법」또는「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중대범죄(수뢰액 3천만원 이상 등)의 경우에는 신고기한을「형사소송법」에서 정한 공소시효 완성일까지로 한다. <개정 2026.9.23.>

제5조

신고방법

① 제3조에 따른 부조리 신고는 구 감사부서에 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31>
② 제1항에 따른 신고는 별지서식에 따른 서면제출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나 서면제출이 어려운 경우에는 우선 유선신고 및 전자우편 또는 홈페이지 등의 신고를 할 수 있으며, 추후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31>
③ 제2항의 부조리 신고서에는 부조리 행위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 하며 증거자료가 필요한 경우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31>

제6조

신고사항의 처리

① 신고사항의 처리를 위하여 신고자를 상대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
1. 성명ㆍ생년월일ㆍ주소ㆍ직업ㆍ근무처 및 연락처 등 신고자의 인적사항 <개정 2015.10.12>
2. 신고의 경위ㆍ취지 및 이유
3. 신고자와 부조리행위 혐의대상자와의 관계
4. 신고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참고인 또는 증거자료 등의 확보여부
5. 구에 신고하기 전에 수사기관 등 다른 기관에 동일한 내용으로 신고ㆍ고소ㆍ고발 또는 진정 등을 하였는지의 여부
6. 그 밖에 신고사항의 처리 및 조사과정 등에 있어서 필요한 사항 <개정 2012.12.31>
② 제1항의 사항에 대한 진위여부를 확인 시 피신고인에게 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하며, 피신고자의 진술이 신고내용과 상충되는 경우 필요한 범위에서 신고자에게 신고사항의 입증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2.12.31>
③ 구청장은 신고를 접수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감사 또는 조사를 완료하여 보상금 지급대상 및 규모를 심사의결 하여야 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3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2.12.31>

제7조

보상금 지급대상자 선정

① 제3조에 따른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에 대한 심사결정은 구 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한다. 다만, 부조리의 유형, 비위 및 과실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경미한 신고사항에 대해서는 구청장이 결정할 수 있다. <개정 2012.12.31>
② 제1항에 따른 심사결정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12.31>
1.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대상 결정에 관한 사항 <개정 2012.12.31>
2.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대상자에 대한 지급금액 결정에 관한 사항 <개정 2012.12.31>
③ 감사부서는 보상금 지급대상자 선정에 공정을 기하기 위하여 심사결정에 필요한 관계공무원 또는 구민, 이해관계인ㆍ참고인 등의 의견을 충분히 조사하여 심의 요구를 하여야 한다.

제8조

보상금의 지급

① 제3조에 따른 보상금 지급대상자에 대해서는 별표에서 정하는 보상금을 지급한다. <개정 2012.12.31>
② 제1항에 따른 보상금은 그 지급대상자의 예금계좌로 입금하여 지급하되, 계좌입금이 어려운 경우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2.12.31>
③ 보상금 지급대상자가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해당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에게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2.12.31>

제9조

보상금 지급제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조리 신고에 대해서는 보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2.12.31>
1. 신고내용이 거짓으로 판명되거나 이미 신고 된 사항 <개정 2023.10.5.>
2. 제4조의 신고기한을 지나 신고된 사항
3. 사법기관이나 행정기관 등에서 이미 인지되어 수사 또는 조사가 개시되었거나 완료된 사항
4. 그 밖에 언론보도 등을 통해 공개된 사항 <개정 2012.12.31>

제10조

환수

구청장은 보상금을 지급한 후에 제9조에 따른 보상금 지급 제외대상임을 인지하는 경우에는 이미 지급한 보상금을 환수하고 환수방법은 지방세 부과ㆍ징수 및 체납처분의 예에 따른다. <개정 2012.12.31>

제11조

신고자 등의 보호

① 구청장은 부조리 신고자와 신고내용에 대해 비밀을 보장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31>
② 구청장은 신고자가 이 조례에 따른 신고나 진술, 그 밖의 자료제출 등을 한 이유로 징계조치 등 어떠한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 조건상의 차별을 받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31>
③ 구의 감사부서는 신고자의 동의 없이 그 신분을 밝히거나 암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조사 목적상 필요할 경우에는 신고자의 동의를 얻어 신분을 공개할 수 있다. <개정 2012.12.31>
④ 신고를 접수ㆍ조사하는 관계 공무원과 보상금 지급심의에 참석한 위원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 하여서는 아니 된다.<신설 2012.12.31>
⑤ 신고자가 신고한 내용이 거짓이라는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신고한 때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보호를 받지 못한다. <신설 2012.12.31><개정 2023.10.5.>
⑥ 구청장은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공무원 등에 대해서는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신설 2012.12.31>

제11조의2

협조자 보호

이 조례에 따른 신고와 관련하여 신고자 외에 진술, 그 밖에 자료제출 등의 방법으로 신고내용의 감사 또는 조사를 도와준 자의 신분보장 및 신변보호에 관하여는 제11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신설 2012.12.31>

제11조의3

보복행위 금지

① 신고자는 피신고자 또는 관련 제3자로부터 보복을 받을 경우 또는 보복을 받을 위험이 있는 경우 그 사실을 감사관에게 통지할 수 있다. <신설 2012.12.31>
② 감사관은 제1항의 통지 사실에 대하여 즉시 조사하여야 하며, 보복행위와 관련된 공무원에 대하여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신설 2012.12.31>

제12조

피신고자에 대한 조치

구청장은 피신고자의 비위행위에 대하여 「지방공무원 징계규칙」에 따라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12.12.31><개정 2023.1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