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4조에 따라 설치되는 서울특별시 중랑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4조에 따라 설치되는 서울특별시 중랑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서울특별시 중랑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이하 "위원회"이라 한다)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해당 안건 업무 담당 국장으로 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부동산 가격공시 업무 관계공무원
2. 부동산 가격공시 또는 감정평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해당 지역사정에 정통한 사람
3.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한 사람
④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어 서울특별시 중랑구 양성평등 실무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 중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개별공시지가의 결정에 관한 사항
2.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3. 개별주택가격의 결정에 관한 사항
4. 개별주택가격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5. 비주거용 개별부동산가격의 결정에 관한 사항
6. 비주거용 개별부동산가격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구청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① 위원 중 공무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있는 기간으로 하고, 공무원을 제외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 중 공무원을 제외한 위원의 결원으로 인해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① 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梯尺)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ㆍ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 및 제2호에서 같다)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조사,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5.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같은 감정평가법인 또는 감정평가사무소에 소속된 경우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非違) 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위촉위원의 직을 유지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5. 제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에 3명 이상 7명 이하의 위원으로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사전에 인근 부동산 가격과의 균형 등을 검토하게 한 후 위원회에 상정하여 실질적인 부동산 가격 심의가 이루어지도록 할 수 있다.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해당 안건 업무 담당 팀장이 되고, 서기는 해당 안건 업무 담당 직원으로 한다.
③ 간사는 위원회의 회의에서 발언할 수 있으며,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
위원회는 소관사항에 관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공무원 및 전문가를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회의록으로 작성하여 위원장에게 보고하고 이를 보존하여야 한다.
1. 회의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성명
3. 심의사항 및 진행사항
4. 위원발언 요지
5. 심의결과
6.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위촉직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