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국가보훈 기본법」 등 국가보훈관계 법령에 따라 국가보훈대상자와 그 유가족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보훈시설을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10.5.>
이 조례는 「국가보훈 기본법」 등 국가보훈관계 법령에 따라 국가보훈대상자와 그 유가족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보훈시설을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10.5.>
보훈시설의 명칭은 서울특별시 중랑구 보훈회관(이하 “보훈회관”이라 한다)이라 하고, 보훈회관의 위치는 서울특별시 중랑구 면목로45길 82에 둔다.<개정 2015.11.18>
보훈회관은 다음과 같은 기능을 위한 시설로 활용하여야 한다.
1. 보훈단체 육성 발전에 관한 사항
2. 보훈대상자의 자활능력 배양 및 복지증진에 관한 사항
3. 보훈관련 역사 자료의 수집ㆍ보존 및 관리에 관한 사항
4. 보훈관련 학예활동(웅변대회, 백일장, 청소년안보교실 등)
5. 그 밖에 서울특별시 중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보훈회관에 입주할 수 있는 단체는 다음 각 호의 단체로 한다.
1.「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보훈단체
2. 개별 법률에 따라 설립된 보훈단체
① 보훈회관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보훈회관에 입주한 단체의 서울특별시 중랑구(이하 “중랑구”라 한다) 지회장들과 중랑구 소속 공무원으로 구성된 서울특별시 중랑구 보훈회관 운영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할 수 있다.
② 협의회는 보훈회관의 합리적 운영을 위하여 대표자를 선임하고,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① 보훈회관은 구청장이 관리ㆍ운영한다. 다만,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보훈회관의 운영 목적에 적합한 법인 또는 단체(협의회를 포함한다)에 위탁하여 관리ㆍ운영할 수 있다.
② 보훈회관을 수탁받아 운영하고자 하는 법인 또는 단체의 대표자(협의회의 대표자를 포함한다)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보훈회관의 관리ㆍ운영을 위탁할 경우 수탁기관과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위탁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개정 2022.12.30.>
1. 수탁자의 성명 및 주소
2. 위탁계약기간
3. 위탁대상시설물의 범위 및 업무내용
4. 수탁자의 의무 및 준수 사항
5. 시설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6. 계약의 해지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시설의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 위탁기간은 2년으로 한다.
③ 제1항제3호 위탁대상시설물 중 민간에게 사용 허가된 지상1층 소재 임대시설 등에 대해서는 구청장이 별도로 정한 바에 따른다.
① 수탁자는 보훈회관의 관리ㆍ운영 수탁기간을 연장받고자 할 때에는 계약만료 6개월 이전까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보훈회관 관리ㆍ운영 수탁기간 연장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수탁기간 연장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위탁기간 만료일 30일 전까지 재위탁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보훈회관 위탁사무의 공정하고 투명한 수탁 적격자 선정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중랑구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구청장은 제22조에 따라 수탁기관을 공개모집할 경우에는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12조에 따라 수탁 적격자를 선정한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제22조제1항에 따른 수탁기관 선정
2. 보훈회관 재위탁 기관 선정
3. 그 밖에 위원회의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구청장이 지명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며, 심의가 끝나면 위원회는 해산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5.11.18>
1. 사회복지 업무관련 국장, 과장
2. 보훈업무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명 <개정 2015.11.18>
3.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에서 추천한 구의원 1명 <개정 2015.11.18>
4. 공익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개정 2015.11.18>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개정 2015.11.18>
④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어 실무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5.11.18>
⑤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원에 포함되지 않도록 심의 전에 확인하고, 그 심의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1. 신청법인과 특수 관계(법인대표ㆍ협의회대표)에 있는 경우
2. 해당 보훈시설의 이해 당사자가 되는 경우
3. 그 밖에 공정한 심의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사람 <개정 2015.11.18>
⑥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심의 개최일 7일전까지 일시, 장소 및 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개정 2015.11.18>
⑦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⑧ 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5.11.18>
①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한다.
① 구청장이 보훈회관의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조직, 인사, 보수, 재산 및 물품관리, 안전관리, 사무의 처리 절차 및 기준, 지도ㆍ감독 및 운영평가 등에 관하여 기준을 정하고 이를 수탁자에게 시달할 수 있다.
② 수탁자는 시설 운영규정을 정하여 구청장의 승인을 받은 후 시행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운영규정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보훈회관을 이용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중랑구에 거주하는 국가보훈대상자와 그 유가족
2.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또는 단체<개정 2022.12.30.>
① 보훈회관을 이용하려는 자는 별표에 따른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제6조에 따라 보훈회관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해당 수탁기관에 사용료를 납부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훈회관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개정 및 각 호 신설 2022.12.30.>
1. 국가ㆍ보훈단체가 주최ㆍ후원하는 비영리 행사
2. 국가보훈대상자와 그 유가족이 직접 사용할 때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1항에 따라 납부한 사용료를 전부 또는 일부를 환급할 수 있다.<신설 2022.12.30.>
1. 천재지변ㆍ재해 또는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 : 이용료 전액 환급
2. 이용자가 이용예정일 1일 전까지 취소하는 경우 : 이용료 전액 환급
3. 이용자가 이용시작일 이후에 이용을 중단하는 경우 : 이용중단일까지의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 후 환급
① 수탁자는 보훈대상자의 복지증진 및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하며, 보훈회관 운영의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시설ㆍ장비 및 운영비 등을 성실히 집행ㆍ관리하여야 하며, 목적 외에 이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수탁자는 보훈회관 내에서 「의료법」에 따라 허가를 받지 아니한 의료행위(유사 의료행위를 포함한다) 등을 해서는 안 된다.
④ 수탁자는 위탁계약이 취소되거나 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는 각종 시설과 장비 및 비품을 중랑구에 반환하여야 한다.
⑤ 수탁자는 관계 법령 및 이 조례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 구청장의 지시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수탁자는 구청장의 승인을 받지 않고 그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 또는 대여할 수 없으며 시설의 구조나 사용목적을 임의로 변경할 수 없다.
구청장은 보훈회관 운영에 필요한 공유재산을 관계 법령에 따라 수탁자에게 무상 또는 유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수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위반한 경우 위탁협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수탁자의 손해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다만, 공유재산 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탁자가 일방적으로 해지하는 경우는 그렇지 않다.
1. 제17조 수탁자의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2. 제18조 양도금지 등의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3. 수탁자가 위탁협약 사항을 위반하는 경우
4. 수탁자가 시설을 운영할 의사가 없거나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때
5. 천재지변 또는 공익상 위탁운영을 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6. 제26조에 따른 지도ㆍ감독에 불응하는 경우
② 수탁자가 자기 과실로 인하여 위탁이 취소된 사실이 있는 경우 그 수탁자는 다시 수탁할 수 있는 자격을 상실한다.
구청장은 제20조에 따라 보훈회관 관리ㆍ운영 위탁협약을 해지할 경우에는 사전에 수탁기관에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① 구청장은 제20조에 따라 위탁협약을 해지한 경우에는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12조에 따라 수탁자를 공개모집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수탁자가 제17조제3항을 위반하여 위탁협약을 해지한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별도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구청장은 보훈회관의 운영 및 유지 관리에 필요한 운영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5.11.18>
① 제23조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수탁자는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보조금을 사용한 수탁자는 「서울특별시 중랑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사용결과를 정산하여 분기별로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5.11.18>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조금의 교부를 중지하거나 이미 교부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
1. 법령, 조례 또는 보조금 교부조건을 위반한 경우 <개정 2015.11.18>
2. 사업목적 외에 보조금을 사용한 경우 <개정 2015.11.18>
3.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개정 2015.11.18><개정 2023.10.5.>
① 구청장은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수탁자의 보훈회관 운영현황을 조사하게 하거나 장부 및 그 밖에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조사 또는 검사에 따라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조사 또는 검사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관계 법령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수탁자가 계약기간의 종료 또는 해지 등의 사유로 시설물을 반환할 경우 그 시설물을 원상 복구하고 구청장의 사전 검사를 받아야 한다.
① 수탁자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와 의무를 소홀히 하여 발생하는 모든 손해는 변상 책임을 진다.
② 수탁기간 중에 발생하는 재산의 파손은 수탁자 자기책임하에 즉시 복구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으로 인한 파손은 그렇지 않다.
③ 수탁자가 원상복구를 하지 않는 경우 구청장은 그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서울특별시 중랑구 구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를 준용한다.
이 조례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