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중랑구민의 보행권 확보와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기본사항을 규정하고, 서울특별시 중랑구가 보행환경 기본시책을 종합적이고 계획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중랑구민의 보행권 확보와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기본사항을 규정하고, 서울특별시 중랑구가 보행환경 기본시책을 종합적이고 계획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보행권"이란 보행자가 안전하고 쾌적하게 걸을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2. "보행환경"이란 보행자의 보행과 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물리적, 감각적, 정신적 측면과 이와 관련된 제도 등을 포함한 총체적 환경을 말한다.
3. "보행약자"란 스스로의 힘으로 목적지까지 보행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어린이ㆍ노인ㆍ장애인ㆍ임산부 등을 말한다.
4. "녹색교통"이란 보행, 자전거 등의 무동력, 무공해 교통수단을 의미한다.
5. "학생 통학로"란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중 중학교ㆍ고등학교 교과과정이 있는 학교의 주 출입문을 기준으로 반경 300미터 이내 도로의 일정구간을 말한다. <개정 2025.1.9.>
서울특별시 중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서울특별시 중랑구(이하 “구”라 한다)를 보행약자를 포함한 모든 보행자들이 걷고 싶어 하고, 걷기 편한 도시로 만들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책무를 수행한다.
1. 보행권 확보에 관한 사항
2. 보행약자를 위한 보행여건 개선에 관한 사항
3. 학생 통학로 개선에 관한 사항 <개정 2025.1.9.>
4. 보행환경시설 개선 및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5. 보행환경 개선을 위한 시책의 추진에 소요되는 재정 확보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쾌적한 보행공간 확대에 관한 사항
① 모든 서울특별시 중랑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은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환경에서 생활 할 권리를 가진다.
② 모든 구민은 보행권 확보와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구의 시책수립과 추진에 관한 정보에 대하여 알 권리를 가진다.
③ 모든 구민은 보행권 확보를 위하여 적극적으로 녹색교통수단을 이용하도록 노력한다.
④ 모든 구민은 보행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고, 가로변의 보행공간 확보와 쾌적한 보행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한다.
⑤ 모든 구민은 보행환경 개선사업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하기 위해 노력한다.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보행환경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다.
1. 보행환경 개선목표 및 시책방향
2. 보행환경 여건의 변화와 전망
3. 보행환경 개선목표 달성을 위한 분야별ㆍ단계별 사업계획
4. 사업시행에 소요되는 비용의 산정 및 재원조달 방안
5. 보행약자 운송차량의 보호자 탑승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보행환경 개선에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은 5년마다 수립하며,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행정예고 등의 절차를 거쳐 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23.10.5.>
④ 구청장은 도시계획 등 보행환경과 관련이 되는 주요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제1항의 기본계획을 최대한 반영하여야 한다.
구청장이 시행하는 보행환경 개선사업은 보행자가 물리적 장애를 받지 않고, 안전하고 편안하게 활동하여 사회적 참여가 보장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횡단보도는 이용자의 편의를 증진하기 위하여 보행약자 중심의 안내 표시, 신호주기 개선, 음향신호기 설치, 교통섬 설치, 차도와 보도의 턱 등을 정비
2. 보도 위에 시설된 도로부속시설물 등에 대한 재배치, 보도 포장정비 및 관리, 주차금지에 대한 사항 정비
3. 차도ㆍ보도에 설치된 노점상ㆍ노상적치물 정비로 쾌적한 보행환경 조성
4. 주택가, 골목길, 이면도로, 학생 통학로 등에 대한 교통사고 감소방안에 관한 사항 <개정 2025.1.9.>
5. 대중교통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승강장 부근의 보행환경 개선
구청장은 보행자의 통행과 활동이 많은 도로를 대상으로 보행자 전용도로 구역을 다음 각 호에 따라 조정한다.(단, 해당지역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시행)
1. 도로 기능상 자동차보다는 보행자 통행이 많은 도로로 차도 폭이 과대하게 되어 있거나 도로 유휴공간이 많은 도로구조는 보행자 위주의 친화적 도로구조로 다음 각 목에 따라 정비한다.
가. 차도 폭 축소 및 보도 폭 확대
나. 교통소통과 관련된 민원해소 및 녹지대 조성
다. 보행편의시설과 휴식시설의 확충
라. 아름다운 도로 조성을 위한 가로경관 개선
2. 보행량이 많은 도로를 일정시간동안 차량통행을 제한하는 차 없는 거리로 조성하여 안정된 보행공간을 확보할 수 있다.
3. 자동차로부터 방해를 받지 않고 걸을 수 있는 보행자 전용의 문화거리 또는 특화거리를 조성하고 상권과 연계하여 정비할 수 있다.
4. 보행자 교통사고가 많은 지역은 통행방법 등 교통구조를 개선할 수 있다.
구청장은 보행약자들의 통행과 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다음 각 호에 따라 보행여건을 개선한다.
1. 지하도 및 공공건축물 등 출입에 있어 보행약자 편의시설 설치
2. 휠체어 등으로 통행이 쉽도록 차도와 보도의 턱과 건축물의 출입구에 경사로 및 그 밖의 안전한 보행권 확보를 위한 장치 설치
3. 학교주변지역을 중심으로 어린이들이 불편 없이 학교에 다닐 수 있도록 어린이 보호구역을 지정하고 보행에 편리하도록 교통 통행방법을 개선한다.
4. 보행약자 운송 차량에는 보호자를 탑승시켜 보행약자의 승ㆍ하차를 안전하게 할 수 있도록 지도한다.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신설도로(구도)에 적용한다.
1. 구에서 신설할 폭 12미터 이상의 도로에는 관련 규정에서 정한 규모의 보도를 설치한다.
2. 구에서 신설할 폭 12미터 이상의 도로에 설치되는 보도에는 보행자 방호울타리 등 보행자안전시설을 설치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도시관리계획이나 주변 지장물 등으로 인하여 부득이 하다고 인정될 경우 관련분야 전문가의 자문을 거쳐 보도나 교통섬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구청장은 보행편의시설에 대한 각종 시설물을 연 1회 이상 점검하고 정비하여야 한다.
사업시행자 등은 보행자 안전을 위한 시설을 다음 각 호와 같이 설치하여야 한다.
1. 도로통행에 영향을 주는 각종 공사를 시행하려는 경우 사업시행자 또는 현장책임자는 보행자의 안전시설(낙하물 보호막 설치 및 보조 통행로 확보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23.10.5.>
2. 보도를 점용ㆍ굴착하는 공사는 보행자의 안전을 위한 보조 통행로를 설치한 후 시행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