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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중랑구 보안등 관리규칙자치법규 2080730

서울특별시 중랑구규칙시행 2023-06-01공포 2023-06-01공포번호 866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중랑구의 보안등 설치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6.1.>

제2조

보안등의 종류

<조명개정 2023.6.1.> 보안등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6.04.17> <개정 2023.6.1.>
1. 75W 이하의 LED등
2. 100W 이하의 메탈할라이드등
3. 100W 이하의 고압나트륨등

제3조

설치

① 보안등은 폭 12미터 미만의 도로에 시설하는 것으로 별표 제1, 2, 3호 에서 정하고 있는 규격에 의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높이에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폭 12미터이상 도로로서 가로등 설치에 부적합한 경우에는 보안등을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23.6.1.>
1. 한국전력공사 전주에 병설할 때 - 지상 4∼5미터의 높이로 설치
2. 보안등 전용주에 시설할 때 - 지상 4∼5미터의 높이로 설치
3. 건축물 및 기타 구조물에 시설할 때 - 지상 2.5∼5미터 높이로 설치 <개정 2006.04.17>
② 보안등 설치시 기준 조도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1991.04.06> <개정 2023.6.1.>
1. 교통량이 많은 주택지역 5Lx 이상
2. 교통량이 적은 주택지역 3Lx이상
③ 보안등 점멸기는 누전차단기 내장 및 수동 조작이 가능하고 계절별 일출ㆍ일몰시간에 따른 자동점멸이 가능한 구조의 점멸기로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1992.11.13> <개정 2006.04.17>
④ 자동점멸기는 간판 및 기타 조명으로 인하여 영향을 받지 않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1992.11.13>
⑤ 자동점멸기는 옥외에 설치하여야 하며, 지상 1.8∼2.2미터 높이로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1992.11.13> <개정 2006.04.17>
⑥ 보안등의 등기구는 도로의 넓은 면적을 밝힐 수 있는 구조의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제4조

보안등 시설 유지관리

<신설 2023.6.1.>
① 보안등의 기준조도 유지를 위해 램프 및 안정기, LED등기구, 전원제어장치(SMPS), 점멸기 등 동작에 이상이 있는 경우와 광원의 광속이 현저하게 감소한 경우 이를 교체한다.
② 글로브 등의 불량으로 조도가 현저히 감소할 경우 청소 또는 교체한다.
③ 보안등 등기구 및 등주가 차량추돌 등 외부적인 원인에 의하여 파손되었을 경우에는 원인자에게 변상 또는 복구하도록 하여야 한다.
④ 안정기와 램프는 기술적 특성을 고려하여 상호 특성이 맞는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⑤ 등주 또는 점멸기함에는 광고물 등을 부착할 수 없으며, 다음 각 호의 시설을 설치하는 때에는 미관, 하중, 부식, 안전도 등을 검토하여야 한다.
1. 도로표지판
2. 조경용 기구 등

제5조

점등 및 소등 운영

<신설 2023.6.1.>
① 보안등은 일몰 15분 후에 점등하고, 일출 15분 전에 소등되도록 한다.
② 제1항의 점ㆍ소등은 점멸기 등 자동제어장치에 따라 운영될 수 있도록 한다.

제6조

신기술 도입

<신설 2023.6.1.> 좋은 빛 환경을 제공하여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에너지를 절약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기술을 도입할 수 있다.
1. 기존의 보안등을 기능적으로 효율이 높은 LED 광원으로 교체
2. 보안등 원격관리시스템 구축 및 점ㆍ소등 방식의 개선
3. 전선접속재 등 전기감전예방을 위한 안전기술

제7조

관리자

① 구청장은 관할구역내에 설치된 보안등의 관리자가 된다. <개정 1999.08.16>
② <개정 1999.08.16> <삭제 1999.10.01>

제8조

관리자의 의무

① 구청장은 정기적인 순찰을 실시하여 보안등의 고장 또는 적시에 점멸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1999.08.16> <개정 2000.09.23><개정 2006.04.17>
② 구청장은 보안등이 적시에 점멸되지 않는 등 고장이 있을 경우와 파손사실을 인지하였을 경우 지체없이 수리ㆍ보수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1999.08.16> <개정 2000.09.23>
③ <삭제 1999.10.01>

제9조

표찰 및 기록

보안등의 표찰은 구청장이 별도로 정하는 재료와 규격으로 제작하여 통행인이 잘 볼 수 있는 위치에 지상 1.8∼2.2m 높이로 부착한다. <개정 2006.04.17>

제10조

관리대장

구청장은 보안등의 수리 및 보수 관리를 위하여 안내보안등의 위치 고유번호를 표시한 안내지도 및 관리대장을 비치하고 필요한 사항을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 <개정 1992.11.13> <개정 1999.08.16><개정 2000.09.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