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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중랑구보 발행 규칙자치법규 2080729

서울특별시 중랑구규칙시행 2011-12-30공포 2011-12-30공포번호 638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중랑구보의 편찬, 발간, 보급, 그 밖의 구보 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구보의 편찬구분과 순서

① 서울특별시 중랑구보(이하 “구보”라 한다)는 자치법규란, 고시란, 공고란,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이하 “구의회”라 한다)란, 기타란의 순서로 구분하여 편집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각 란의 게재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자치법규란
가. 서울특별시 중랑구(이하 “구”라 한다)의 조례ㆍ규칙ㆍ훈령ㆍ예규의 제ㆍ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나. 구 조례ㆍ규칙의 입법예고에 관한 사항
2. 고시 또는 공고란
3. 구의회란
가. 구의회 규칙의 제ㆍ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나. 구의회 회의의 개회ㆍ폐회ㆍ회기의 연장에 관한 사항
다. 그 밖에 구의회 소관사항 중 구의회 의장이 게재를 의뢰하는 사항
4. 기타란
가. 구 방침으로서 하부행정기관에 공지시킬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항
나. 구정 주요시책 및 사무관리 기준
다. 법령에 따른 면허, 인가, 허가, 승인, 등록 또는 그 취소사항 등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라. 구에서 시행하는 면허시험, 자격시험이나 채용시험의 합격자 명단
마. 구의 중요한 통계에 관한 사항
바. 시설관리공단 공고사항
사. 이전 구보에 게재된 내용의 정정에 관한 사항
아. 그 밖에 구보의 게재함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 제2항에 따른 각 란은 사항별로 구분하여 게재하되, 조례 또는 규칙의 공포사항은 자치법규의 번호순으로 게재하며, 그 이외의 사항은 제3조에 따른 게재의뢰서의 접수순으로 한다.

제3조

게재의뢰

조례와 규칙의 공포에 관하여는 법무담당 과장이, 그 밖의 사항에 관하여는 해당 업무 주관부서 또는 기관의 장이 원문을 작성하여 구보발행 3일 전까지 게재를 의뢰하여야 한다.

제4조

구보게재의 조정

서울특별시 중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제3조에 따라 게재를 의뢰받은 사항 중 구보게재가 법규로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으로서 게재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게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5조

구보의 발행

① 구보는 매주 목요일에 발행하며, 발행일이 공휴일인 때에는 그 다음날에 발행한다. 다만, 자치법규의 공포 등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발행일을 조정할 수 있다.
② 구보는 발행일마다 한 호씩 발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같은 일자에 2회 이상 발행하는 때에는 (그2), (그3)...호로 발행한다.
③ 구보는 종이구보 또는 인터넷 게시로 발행 및 배포한 것으로 보며, 구보 발행 주관부서에서는 종이구보 또는 인터넷 게시된 구보 출력물을 비치ㆍ보관 하여야 한다.
④ 구와 그 행정기관 및 하부 행정기관의 장은 일반 민원인들이 편리하게 구보를 열람할 수 있도록 민원실에 관련장비를 설치 또는 구보인쇄물을 비치하여야 한다.

제6조

업무의 위탁

① 구청장은 구보의 복제 및 보급업무를 민간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위탁받은 자는 구청장과 위탁계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위탁받은 사항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제7조

구보의 효력

구보는 공문서의 효력을 가진다. 이 경우 구보 발행일이 문서 시행일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