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중랑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 및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과 자치법규의 정비 및 법령질의에 관한 절차, 중요문서 심사 절차와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자치법규 법제사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12.31> <개정 2022.8.18.>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중랑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 및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과 자치법규의 정비 및 법령질의에 관한 절차, 중요문서 심사 절차와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자치법규 법제사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12.31> <개정 2022.8.18.>
법제사무에 관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 및 규칙에서 특별히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신설 2015.12.31>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주관부서"란 「서울특별시 중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에 따라 자치법규ㆍ중요문서 또는 질의문서 등의 입법 또는 입안에 대한 권한과 책임이 있거나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담당관 또는 과를 말한다. <개정 2022.8.18.>
2. “심사”란 주관부서의 장이 작성한 자치법규ㆍ중요문서 또는 질의문서 등에 대하여 최종결재 전에 기획예산과장이 제7조 및 제8조에 따라 검토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4.12.26>
3. “질의”란 법령(법률ㆍ대통령령ㆍ총리령 및 부령을 말한다. 이하 같다), 서울특별시 및 서울특별시 중랑구(이하 “구”라 한다)의 자치법규 또는 그 밖의 훈령ㆍ예규 등에 관한 해석이나 의견제시를 요구하는 문의를 말한다. <개정 2022.8.18.>
4. “회시”란 질의에 대한 해석이나 의견제시를 말한다. <신설 2022.8.18.>
5. “중요문서”란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문서를 말한다. <개정 2022.8.18.>
① 주관부서의 장은 작성하고자 하는 입법안이 법령이나 다른 규정 등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이나 다른 기관과의 협조ㆍ인가ㆍ승인ㆍ협의 등이 필요한 경우 또는 다음 각 호에 따른 관계 부서와의 협의가 필요한 경우에는 제5조에 따른 입법예고 전에 협의 등을 거쳐야 한다.
1. 행정규제 심사
2. 비용추계 등 자료 작성
3. 부패영향평가
4. 성별영향분석평가
5. 그 밖에 입법안의 시행과 관계가 있는 부서
② 제1항에 따른 부서간의 협의가 원만히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는 제6조에 따라 작성하는 입법안에 그 사유 및 내용을 기재하고 제4장의 조례ㆍ규칙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에서 조정 또는 합의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자치법규를 입법하려면 주관부서의 장이 입법안을 작성하여 관련 부서의 협의와 기획예산과장의 심사를 거쳐 서울특별시 중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결정한다. <개정 2014.12.26>
주관부서의 장은 「서울특별시 중랑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6조에 따라 입법예고문안을 작성하고, 입법예고 결과 접수된 의견은 별지 제1호서식의 입법예고결과 요약서를 작성하여 기획예산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26> <개정 2022.8.18.>
① 주관부서의 장은 입법안을 작성할 때 어려운 숙어, 지나치게 압축된 용어나 전문적인 용어 등의 사용을 피하고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알기 쉬운 용어로 작성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2.8.18.>
1. 입법이유
2. 주요내용
3. 입법내용
4. 제3조에 따른 사전협의 결과
5. 신ㆍ구조문 대비표(일부개정의 경우에 한한다)
6. 예산조치사항
7. 관계법령 발췌 내용
8. 그 밖에 심사에 필요한 자료
② 다른 기관의 인가ㆍ승인ㆍ협의를 받은 경우에는 그 사본을, 입법예고에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과를 요약한 별지 제1호서식을, 상급 행정기관으로부터 표준안ㆍ입법지침ㆍ지시공문 등을 받은 경우에는 그 사본을 각각 첨부하여야 한다.
① 주관부서의 장은 제6조에 따라 작성한 입법안을 기획예산과장에게 제출하여 심사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4.12.26>
② 기획예산과장은 주관부서의 장이 제출한 입법안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한다. <개정 2014.12.26> <개정 2022.8.18.>
1. 형식적 심사
가. 구비서류 적합 여부
나. 제3조에 따른 사전협의 및 필요한 선행절차 이행 여부
다. 제5조에 따른 입법예고 실시 여부
2. 실질적 심사
가. 입법의 필요성
나. 입법안의 실현가능성
다. 상위법령이나 다른 자치법규에의 저촉 여부
라. 다른 자치법규와의 조화 여부
마. 구성 체제 및 용어의 적합성
① 기획예산과장은 입법안에 대하여 심사를 완료한 때에는 심사된 입법안을 주관부서에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26>
② 기획예산과장은 제7조에 따른 심사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주관 부서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게 하거나 보충설명 등을 요구할 수 있으며, 심사결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의견 등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기록하여 입법안을 반려하거나 보완 등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4.12.26> <개정 2015.12.31><개정 2022.8.18.>
1. 입법안의 내용이 법령에 명백히 저촉되는 경우
2. 제3조에 따른 사전협의를 거치지 아니한 경우
3. 제5조에 위반하여 입법예고를 하지 않은 경우
4. 자치법규의 규정 범위를 일탈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
5. 그 밖에 입법사유가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입법의 필요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기획예산과장은 법령의 개정 등으로 자치법규의 입법이 필요한 경우 주관부서의 장이 이를 인지하지 못하거나 자치법규의 입법을 지연하는 경우에는 해당 자치법규를 입법대상으로 지정하고 주관부서장으로 하여금 입법하도록 할 수 있다. 이 경우 통보를 받은 주관부서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지정기일까지 입법안을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26>
삭제 <2022.8.18.>
삭제 <2022.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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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22.8.18.>
<개정 2022.8.18.>
① 심의회는 구청장, 부구청장, 국장 및 보건소장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5.12.31>
② 구청장은 심의회의 의장이 되며, 심의회를 총괄하고 회의를 주재한다.
③ 부구청장은 심의회의 부의장이 되고, 의장을 보좌하며,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의장과 부의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서울특별시중랑구권한대행및직무대리규칙」에 따라 직제상 국의 순위에 따른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신설 2022.8.18.>
⑤ 심의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기획예산과장으로 한다. <개정 2014.12.26>
심의회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28조제1항 각 호에서 정하는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개정 2022.8.18.>
<개정 2022.8.18.> ① 심의회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매월 1회 소집하고, 임시회의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의장이 소집한다. 다만, 심의할 안건이 없거나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정기회의를 소집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회의는 실질심의를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서면심의로 대신할 수 있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한다. <신설 2022.8.18.> ④ 안건제출 부서의 장은 회의에서 안건의 내용과 제안취지 및 배경 등에 대하여 설명하여야 하며, 제안 설명 후에는 질의, 토론, 의결의 순으로 진행한다. <개정 2015.12.31> ⑤ 의장은 의안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공무원을 심의회 회의에 배석하게 하거나 출석하여 보충설명을 하도록 할 수 있다.
① 의안은 주관부서의 장이 제출한다.
② 예산 또는 기금상의 조치를 수반하는 조례안을 제출할 때에는 조례 제14조제1항에 따른 비용추계서를 상정안건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③ 중요정책 등의 시행을 위한 의안을 제출할 때에는 필요한 자료와 검토의견서 등을 상정안건과 함께 제출할 수 있다.
④ 의안은 입법예고와 법제심사를 거친 후 별지 제8호서식의 작성예시와 같이 작성하여 심의회 개최일 5일 전까지 기획예산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조례공포안 및 긴급한 의안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4.12.26>
⑤ 기획예산과장은 제출된 의안에 대한 상정여부를 결정하여 별지 제9호서식의 상정의안 목록을 작성하고, 상정일을 확정하여 위원들에게 심의회 개최 2일 전까지 심의자료를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26>
심의회의 회의에 상정할 의안으로서 2개 이상의 부서와 관련되는 의안은 사전에 관계 부서간의 합의를 거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합의를 얻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심의회에 제출할 수 있다.
① 위원이 심의회에 출석하지 못할 때에는 미리 통지하고, 직무를 대리하는 차순위 관계공무원이 대리 출석할 수 있다. <개정 2022.8.18.>
② 대리 출석한 공무원은 관계 의안에 발언은 할 수 있으나, 표결에는 참가할 수 없다. <개정 2022.8.18.>
<개정 2022.8.18.>
① 심의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안건의 의결방법은 원안가결, 수정가결, 부결로 하며, 관계부서 간 의견이 현저하게 다른 경우에는 심의보류로 처리하여 의견을 조정한 후 다음 회의에 다시 상정하여 처리할 수 있다. <신설 2022.8.18.>
심의회를 개최한 때에는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심의회 결과를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2.8.18.>
① 기획예산과장은 심의회 의결 결과를 참석위원의 서명을 받은 의결서와 함께 구청장에게 보고하고 주관부서의 장에게 이송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26>
② 주관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이송된 조례안을 구의회에 제출하고, 부의안건으로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26>
③ 구의회에서 의결되어 이송된 조례안을 접수한 기획예산과장은 즉시 주관부서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기획예산과장과 주관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처리하여야 한다. <2014.12.26>
1. 기획예산과장: 조례안이 이송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라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보고
2. 주관부서의 장: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재의를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기획예산과장과 협의하여 재의요구에 대한 방침을 결정개정
④ 심의회에서 의결된 규칙안은 기획예산과장이 별지 제12호서식을 작성하여 시장(법무담당관 및 소관부서장)에게 공포 예정 15일 전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26>
① 구의회의 의결을 얻은 조례는 심의회를 거쳐 기획예산과장이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공포안을 작성하여 구청장의 결재를 받아 공포한다. <개정 2014.12.26> <개정 2015.12.31><개정 2022.8.18.>
1. 공포전문(별지 제10호서식)
2. 공포문
② 제24조제4항에 따라 시장에게 사전보고한 규칙안에 대하여 공포기한 내 의견회신이 없거나, 이의 없음을 통보받은 기획예산과장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구청장의 결재를 받아 공포한다. 다만, 수정의견을 통보받은 경우에는 구청장 방침을 받아 공포한다. <개정 2022.8.18.>
1. 공포전문(별지 제10호서식)
2. 공포문
3. 수정의견 통보문(수정의견을 받은 경우에 한함) <개정 2022.8.18.>
① 기획예산과장은 구청장의 결재를 받은 조례ㆍ규칙 공포문에 대하여 공포 일련번호를 부여한 후 직인을 찍어 원본은 별책으로 보관한다. <개정 2014.12.26>
② 기획예산과장은 공포문을 구보에 게재하고 주관부서의 장에게 통보한다. <개정 2014.12.26>
③ 훈령 및 예규는 제1항 및 제2항에 준하여 발령한다. 이 경우 발령전문은 별지 제10호서식으로 한다.
④ 구청장이 구보게재 방법 이외에 신문, 방송 등을 통하여 공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그 방법에 따를 수 있다.
주관부서의 장은 공포된 자치법규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시행전후 관계 공무원의 교육, 공포내용을 관련 소속기관에 통보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2.8.18.>
① 법령 및 자치법규(이하 이장에서 “법령”이라 한다)의 해석과 관련하여 주관부서의 장이 소속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장, 기획예산과장에게 질의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14.12.26>
1. 질의요지 <개정 2022.8.18.>
2. 관련 기관의 해석이 있거나 또는 대립되는 이론이 있을 때에는 이를 명기한 요지 <개정 2022.8.18.>
3. 주관부서의 장 의견
4. 관계법령 발췌문
② 질의내용과 관련하여 기획예산과장이 참고자료의 요구나 보충설명을 요구하였을 때에는 주관부서의 장은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26>
주관부서의 장이 기획예산과장에게 질의할 수 있는 법령의 해석 사항은 다음 각 호에 한한다. <개정 2014.12.26>
1. 2개 담당관ㆍ과 이상이 관련되어 이론이 대립되는 법령의 해석
2. 주관부서에서 이론이 대립되는 법령의 해석
3. 그 밖에 주관부서에서 처리할 수 없는 법령해석
기획예산과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질의문은 반려할 수 있다. <개정 2014.12.26> <개정 2022.8.18.>
1. 제28조제1항에 정한 서류를 갖추지 아니한 질의
2. 분명한 사항에 대한 책임 회피적인 질의
3. 사실판단에 따라 처리할 수 있는 질의
4. 이미 기획예산과장의 회시가 있었던 사항에 관한 질의 <개정 2014.12.26>
5. 법령이나 자치법규에 명시된 사항에 관한 질의
6. 소청심사위원회 결정 및 행정심판위원회 재결이나 재판에 관한 사항에 관한 질의
7. 다른 지방자치단체나 외국법령에 관한 질의
8. 그 밖에 소관업무와 관련이 없는 사항에 관한 질의
① 주관부서의 장이 「서울특별시 중랑구 법률고문 운영 규칙」제2조에 따라 구 법률고문에게 법령 해석에 관한 자문을 받으려는 경우와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 「법제업무 운영규정」에 따른 법령해석기관의 장 또는 시장에게 질의하려면 기획예산과장의 사전심사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4.12.26>
② 기획예산과장이 외부기관 질의대상이 아니라고 인정할 때에는 심사요구 서류에 의견을 첨부하여 반려할 수 있다. <개정 2014.12.26>
③ 주관부서의 장이 제1항에 따른 자문 또는 질의에 대한 회시를 받았을 때에는 그 회시문 사본을 기획예산과장에게 보내야 한다. <개정 2014.12.26>
기획예산과장은 주관부서의 장의 질의에 대하여 제30조의 반려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면 의견을 회시하여야 하며, 주관부서의 장은 기획 예산과장의 회시를 참고하여 구의 최종해석을 확정한다. <개정 2014.12.26>
주관부서의 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문서를 작성ㆍ시행하려면 최종결재 이전에 기획예산과장의 심사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4.12.26>
1. 고시문, 공고문(회계 관련 제외)
2. 훈령, 예규문서
3. 법령정비 요구문서
4. 그 밖에 법률적 검토를 필요로 하는 문서
① 주관부서의 장은 기획예산과장의 심사 관계자료 제시, 보충설명 등 요구에 협조하여야 하며, 심사결과 별도 의견이 있을 때에는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② 그 밖에 중요문서의 심사에 관한 기준 및 방법은 제7조 및 제8조를 준용하며, 별지 제11호서식의 중요문서 심사대장에 심사근거를 기록한다.
① 구청장은 효율적인 입법추진과 자치법규 및 법령정보의 종합관리 등을 위하여 법제업무와 관련된 법무행정시스템을 운영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법무행정시스템을 이용자들이 원활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이용자에게 양질의 법률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노력을 하여야 한다.
1. 자치법규 및 법령은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정보 제공
2. 이용자에게 양질의 법무행정 서비스 제공에 노력
3. 제공 자료는 최신의 상태 유지 <신설 2015.12.31>
① 기획예산과장은 자치법규를 공포ㆍ발령한 때에는 즉시 법무행정시스템에 등재하여야 한다. <개정 2022.8.18.>
② 등재 순서는 「서울특별시 중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및 「서울특별시 중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에서 정한 직제 순으로 하되, 제1편은 의회로 한다. <신설 2015.12.31>
① 기획예산과장은 법무행정시스템에 등재된 자치법규를 지속적으로 보완ㆍ관리하여야 하며, 자치법규의 정확성 유지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2.8.18.>
② 자치법규 주관과장은 법무행정시스템을 수시로 열람하여 소관 자치법규의 오ㆍ탈자 등 수정이 필요한 경우 기획예산과장에게 통보하고 소관 자치법규를 진단하여 상위법령의 제정ㆍ개폐 등으로 인한 입법사유 발생 시 신속하게 정비하여야 한다. <신설 2015.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