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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중랑구 법률고문 운영 규칙자치법규 2080725

서울특별시 중랑구규칙시행 2026-03-12공포 2026-03-12공포번호 920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중랑구와 관련된 법률자문 및 쟁송사건의 소송수행을 위하여 두는 법률고문의 효율적인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12.09><개정 2010.02.26><개정 2020.03.02.>

제2조

직무

① 법률고문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0.03.02.>
1.서울특별시 중랑구(이하 "구"라 한다) 또는 서울특별시 중랑구청장(이하 "구청장" 이라 한다)과 그 소속행정기관 또는 그 소속행정기관의 장에 대한 쟁송 또는 법률사안의 자문과 협의에 관한 사항<개정 2020.03.02.>
2. 구청장으로부터 수임을 받은 쟁송사건의 수행
3. 그 밖에 구청장이 의뢰하는 사항<개정 2020.03.02.>
② 법률고문은 제1항 각 호의 직무를 정당한 이유 없이 기피할 수 없으며, 서울특별시 및 구를 포함한 타구를 당사자로 하는 쟁송사건의 경우 그 상대방을 위하여 소송대리 또는 자문할 수 없다. <개정 2008.12.09><본조개정 2010.02.26><개정 2020.03.02.>

제3조

정원 및 임기

① 법률고문의 정원은 15명 이내로 한다. <개정 92.06.10><개정 2002.10.28><개정 2004.10.07><개정 2010.02.26>><개정 2022.01.26><개정 2026.3.12.>
② 법률고문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임기가 만료되어도 진행 중인 소송은 종료 시까지 수행하여야 한다. <신설 2010.02.26>
③ 구청장은 법률고문을 재위촉하려는 경우 임기만료 전까지 법률고문에게 재위촉 여부를 통지하여야 한다.<신설 2020.03.02.>

제4조

위촉

① 법률고문은 구정운영에 적극 참여할 수 있으며,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된 변호사, 법률학자, 정부법무공단, 법무법인, 그 밖에 법률분야의 전문가 중 구청장이 위촉한다.<개정 1992.06.18 ><개정 2008.12.09><개정 2010.02.26><개정 2020.03.02.>
② 위촉 시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동의서를 제출받아 위촉하고, 별지 제2호서식의 위촉장을 교부한다. <신설 2002.10.28><단서신설 2008.12.09><개정 2010.02.26>
③ <삭제 2010.02.26>

제4조의2

해촉

구청장은 법률고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개정 2020.03.02.>
1. 스스로 그만두기를 원하는 경우<개정 2020.03.02.>
2. 정당한 사유 없이 제2조제1항의 업무수행을 기피한 경우
3. 제2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4. 정원의 조정 및 구정운영상 부득이한 경우
5. 다음의 사유로 구에 불이익한 결과를 가져왔을 경우<개정 2020.03.02.>
가. 수임사건의 불변기일을 넘긴 경우 <개정 2020. 1. 9.>
나. 소송상대방 측과의 담합<개정 2020.03.02.>
다. 무성의한 소송수행
라. 법률고문으로서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를 한 경우<개정 2020.03.02.>
6. 그 밖에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 <본조신설 2010.02.26>

[제목개정 2020.03.02.]

제5조

법률자문

각 부서의 장이 제2조제1항에 따른 법률사안의 자문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법무담당부서의 장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하며, 법무담당부서의 장은 법률자문 실적을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0.02.26><개정 2014.12.26><개정 2020.03.02.>

제5조의2

자문요청서 반려

법무담당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문요청은 반려할 수 있다. <개정 2014.12.26><개정 2020.03.02.>
1. 행정업무 내부결정에 관한 사항
2. 법령해석 및 사실판단이 자명한 사항 및 책임회피성 자문<개정 2020.03.02.>
3. 법령이나 자치법규에 명시한 사항
4. 업무와 관련 없는 개인적인 사항 <본조신설 2010.02.26><개정 2020.03.02.>

제6조

회의

① 구청장은 구정시책과 관련된 법률문제 및 중요한 소송과 긴급한 소송의 협의를 위해 법률고문으로 구성된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개정 2020.03.02.>
② 제1항의 회의에서 도출된 의견은 시책결정에 반영할 수 있다.<본조개정 2010.02.26>

제7조

수임료 등

① 법률고문이 수임한 소송사건에 관한 수임료는 「서울특별시 중랑구 소송사무 등의 처리에 관한 규칙」 별표 1의 지급기준에 따라 지급한다. <개정 2008.12.09><개정 2010.02.26><개정 2020.03.02.><개정 2022.01.26.>
② 구청장은 법률고문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따른 고문료 등을 지급한다.<개정 1990.03.06><개정 2003.12.03><개정 2010.02.26><개정 2020.03.02.>
1. 정액고문료 : 월 15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2. 법률자문료 : 의뢰 건수별 1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③ 구청장은 법률고문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연 1회 20만원(부가가치세 별도)의 상여금을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03.12.03><개정 2010.02.26><개정 2020.03.02.><개정 2022.01.26.>
④ 제6조에 따라 회의에 참석한 법률고문에게는 법무담당부서의 장과 사전협의한 회의에 한정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10.02.26><개정 2014.12.26><개정 2020.03.02.>
⑤ <제4항으로 이동 종전 제4항은 삭제 2020.03.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