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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중랑구민의 날 조례자치법규 2080722

서울특별시 중랑구조례시행 2017-02-27공포 2017-02-27공포번호 118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구민의 지역 공동체 의식과 자긍심을 북돋우고 화합과 단결을 도모하기 위하여 중랑구민의 날을 지정하고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04.13> <개정 2017.2.27.>

제2조

구민의 날

중랑구민의 날(이하 "구민의 날"이라 한다)은 매년 5월 16일로 정한다. <개정 2017.2.27.>

제3조

운영

매년 구민의 날을 기념하기 위하여 기념행사 및 기타 필요한 행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4조

운영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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