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중랑구에 관련된 민원사항을 심의하여 처리방안을 제시하거나 대화를 통하여 원만히 해결하기 위한 서울특별시 중랑구 민원조정위원회의 구성ㆍ기능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09.29>
이 조례는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중랑구에 관련된 민원사항을 심의하여 처리방안을 제시하거나 대화를 통하여 원만히 해결하기 위한 서울특별시 중랑구 민원조정위원회의 구성ㆍ기능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09.29>
① 서울특별시 중랑구 민원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4조제1항에 따른 사항 및「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6조에 따른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6.09.29>
② 법 제34조제1항제3호에도 불구하고 영 제38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6.09.29>
①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16.09.29>
③ 행정국장, 감사담당관, 주무부서 및 관계부서의 장은 당연직 위원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개정 2016.09.29>
1.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이하 "구의회"라 한다) 의원 2명 <개정 2016.09.29>
2. 외부 법률전문가
3. 학계, 시민단체, 여성단체 등 해당 분야의 전문가 <개정 2016.09.29>
④ 제3조제3항에 따른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 다만,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어 서울특별시 중랑구 양성평등실무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6.09.29>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촉된 위원 중 결원이 있을 경우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6.09.29>
② 구의회 의원으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해당 임기 내로 한다. <개정 2016.09.29>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6.09.29>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촉 해제할 수 있다. <개정 2016.09.29>
1. 위원 스스로 사퇴를 원하는 경우
2. 사망, 질병 및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① 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소집한다.
②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개최일 3일전까지 회의일시, 장소 및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개정 2016.09.29>
① 민원심의를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민원심의 신청서를 제출하되, 우편, 전자문서로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6.09.29>
② 신청된 민원서류 검토결과 미비사항에 대해서는 해당부서에서 방문 또는 전화 등 그 밖에 방법으로 이를 확인ㆍ보완하여야 한다.
주민의 민원신청 시 위원회에 상정하기 전에 해당부서에서 충분한 조정ㆍ중재 등을 실시한 후 상정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소관위원회가 있는 부서에서는 우선 소관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상정하여야 한다.
① 위원장은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이해관계인ㆍ참고인 등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련 자료의 제출 및 열람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6.09.29>
② 위원장은 위원회를 개최하는 경우에는 민원인 및 이해관계인 등이 참석할 수 있도록 민원인 및 이해관계인 등에게 회의일정 등을 미리 통지하여야한다. 이 경우 민원인 및 이해관계인 등이 희망하거나 출석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6.09.29>
① 위원회는 별지 제2호서식의 민원조정위원회 회의록과 별지 제3호서식의 민원조정위원회 운영대장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② 회의록에는 회의일시 및 장소, 출석위원의 직ㆍ성명, 심의안건과 심의내용 등을 기록하여야 한다.
③ 운영대장에는 일시, 심의안건, 심의결과, 주관부서, 협의부서, 처리결과 등을 기록하여야 한다.
④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회의록을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신설 2016.09.29>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 <개정 2016.09.29>
① 위원회에서 심의ㆍ조정된 사항은 3일 이내에 업무주관부서에 통보하고, 업무 주관부서에서는 심의내용 및 조치결과를 이해당사자(신청인, 피신청인) 및 감사담당관에게 3일 이내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 업무주관부서는 위원회에서 심의ㆍ조정된 내용에 대하여 성실히 이행하여 민원이 종결되도록 하고, 위원회에서 심의ㆍ조정되지 않은 사항은 계속적인 노력으로 민원이 재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복합민원을 심의하기 위해 영 제36조에 따른 실무종합심의회를 설치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과 같이 운영한다.
1. 실무종합심의회의 위원장은 처리주무부서의 장으로 하고, 간사는 처리주무부서의 업무 담당 팀장으로 하며, 위원은 관계부서 해당 업무 담당 팀장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6.09.29>
2. 실무종합심의회의 위원장은 위원에게 회의의 참석을 요구할 수 있으며, 그 요구를 받은 위원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실무종합심의회에 참석하여야 한다.
3. 실무종합심의회의 위원장은 민원처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계부서에 대하여 현장 확인이나 조사 등을 합동으로 실시할 것을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관계부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4. 실무종합심의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해관계인ㆍ참고인 등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5. 실무종합심의회의 위원장은 실무종합심의회에 민원인을 참석시키는 경우에는 민원인에게 회의일정 등을 사전에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민원인이 원하거나 출석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6. 실무종합심의회의 위원장은 심의결과를 민원조정위원장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①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하는 위원과 제10조제1항에 따라 회의에 참석한 이해관계인ㆍ참고인 등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② 제1항의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자료조사에 소요되는 실비를 보상할 수 있다.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