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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중랑구민대상 조례자치법규 2080716

서울특별시 중랑구조례시행 2022-11-24공포 2022-11-24공포번호 152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밝고 건전한 사회기풍 조성과 지역발전 및 고향을 아끼고 사랑하는 모범 구민을 발굴하여 구민대상을 수여함으로써 구민의 자긍심을 높이고, 모든 구민의 귀감을 삼기 위한 서울특별시 중랑구민대상 시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12.31>

제2조

수상대상

서울특별시 중랑구민대상(이하 "중랑구민대상"이라 한다)은 서울특별시 중랑구(이하 "중랑구"라 한다)에 3년 이상 거주하고 있는 구민으로서 각 분야에서 구민화합과 지역사회 발전 및 살기 좋은 내 고장 가꾸기에 기여한 자 또는 단체에게 수여한다. 다만, 특별한 사항에 대한 특수 공적이 인정된 경우는 거주지에 관계없이 공적심사위원회에서 의결할 수 있다. <개정 98.01.06> <개정 2012.12.31>

제3조

상의 종류

중랑구민대상은 4개 부문으로 한다. <개정 2012.12.31>
1. 봉사상 <개정 2012.12.31>
2. 효행상 <개정 2012.12.31>
3. 모범가족상 <개정 2012.12.31>
4. 특별상 <신설 2012.12.31>

제4조

심사기준

중랑구민대상의 부문별 심사기준은 다음과 같다. <개정 98.01.06>
1. "봉사상"은 지역 또는 주민을 위하여 헌신 봉사한 공적이 현저한 자 또는 단체 <개정 1998.01.06> <개정 2012.12.31>
2. "효행상"은 어려운 환경에서도 어버이 공경하기를 하늘같이 하여 타인의 귀감이 되는 자 또는 단체 <개정 98.01.06> <개정 2012.12.31>
3. "모범가족상"은 3대 이상이 한 가족을 이루며 동일 지역에 10년이상 뿌리내려 전통적인 미풍양속을 계승하고 화목하여 다른 가족의 귀감이 되는 가족 <개정 2012.12.31>
4. "특별상"은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자기의 희생을 무릅쓰고 헌신한 자, 특정분야에서 국내ㆍ외 활동으로 크게 명성을 얻은 자, 중랑구를 위해 활동한 공로가 특별히 인정되는 자 또는 단체 <신설 2012.12.31>

제5조

상패 등

<조명개정 2012.12.31> 수상자에게는 상패 등을 수여한다. <개정 2012.12.31>

제6조

추서

상을 받을 자가 사망하였을 때에는 추서하여 그 유족에게 이를 수여한다.

제7조

시상시기

중랑구민대상은 매년 1회 시상하며 서울특별시 중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구민을 대표하여 수여한다. <개정 2012.12.31>

제8조

공적심사위원회 설치

① 시상계획의 수립 및 운영과 수상 후보자의 심사를 위하여 서울특별시 중랑구민대상 공적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2.12.31>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하로 구성한다. <개정 2012.12.31> <개정 2022.11.24.>
③ 위원장은 부구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은 중랑구의 국장을 당연직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중랑구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구의원 2명과 중랑구 지역 저명인사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은 과반수 이상으로 구성하되, 40% 이상을 여성으로 위촉하도록 노력한다. <신설 2012.12.31> <개정 2022.11.24.>
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 결원으로 인해 새로 위촉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2.12.31>

제8조의2

위촉 해제

구청장은 위촉직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신설 2012.12.31>
1. 장기치료를 필요로 하는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때
2. 위원이 품위손상, 장기불참 등의 사유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판단될 때
3. 그 밖에 사회통념상 위촉 해제될 만한 사유가 발생한 때
4. 스스로 사퇴를 원하는 경우

제9조

위원장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총괄하고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시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

의사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회의는 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하며,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권을 가진다.

제11조

간사와 서기

① 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둔다.
② 간사는 마을협치과장이 되며, 서기는 자치행정담당주사로 한다. <개정 1998.01.06> <개정 2000.12.01><개정 2009.04.13><개정 2018.9.20.>
③ 서기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신설 2012.12.31>

제12조

수상후보자 추천

① 수상후보자의 추천권자는 다음과 같다.
1. 관내기관장, 관내단체장, 학교장이 추천
2. 구민 10명이상 연명을 받아 거주지 동장이 추천 <개정 2012.12.31>
② 간사는 제1항에 따라 추천된 수상후보자의 공적사실을 확인하여 위원회의 회의에 부쳐야 한다. <개정 2012.12.31>

제13조

수상제외자

① 정부포상, 중랑구민대상을 받고 3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
② 지역주민 또는 사회적으로 지탄을 받고 있는 자

제14조

수상자 결정

수상자는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구청장이 결정한다.

제15조

위원회 수당

위원회 회의에 참석하는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9.04.13> <개정 2012.12.31>

제16조

수상자 사후관리

① 수상자에게는 중랑구의 실정에 따라 각종 위원으로 위촉하고 각종 행사에 초청하여 구정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개정 2012.12.31>
② 수상자의 공적을 보존하기 위한 필요 조치를 취한다.

제17조

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이외에 중랑구민대상 시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2.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