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0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중랑구 물가대책위원회(이하 "위원회"이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12.09><개정 2009.10.19><개정 2022.2.14.>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0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중랑구 물가대책위원회(이하 "위원회"이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12.09><개정 2009.10.19><개정 2022.2.14.>
위원회는 서울특별시 중랑구에 설치ㆍ운영한다.
① 위원회는 서울특별시 중랑구 물가안정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09.10.19>
1. 물가관련규정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2. 물가안정 시책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3. 물가관련기관 단체간 협조에 관한 사항
4. 물가안정 동참분위기 확산을 위한 대시민 계도에 관한 사항
5. 물가안정 및 소비생활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개정 2009.10.19>
6. 구청장이 결정ㆍ관여하는 요금 중 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주민생활 안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요금 또는 수수료ㆍ사용료 <신설 2009.10.19>
② <삭제 2009.10.19>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 <개정 2009.10.19.><개정 2021. 1. 7.>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기획경제국장이 된다. <개정 1998.09.25><개정 2014.12.26> <개정 2018.9.20.><개정 2025.12.31.>
③ 당연직위원은 행정국장, 생활복지국장, 주택도시국장, 안전건설교통국장으로 하고 위촉직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개정 1998.09.25><개정 2007.03.27><개정 2009.10.19><개정 2013.09.17><개정 2014.12.26> <개정 2018.9.20.><개정 2021. 1. 7.><개정 2025.12.31.>
1. 물가와 관련된 기관 및 단체의 장
2. 물가 문제에 대하여 학식과 경륜을 갖춘 교수, 전문가, 언론인
3. 물가 관련 소비자 및 주민대표
4. 그 밖에 회의의 전문성ㆍ공정성 등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개정 2009.10.19>
② 위원장이 궐위되거나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09.10.19>
①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고 있는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09.10.19>
②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단서개정 2009.10.19><개정 2021. 1. 7.>
위원장은 위원이 사망ㆍ질병ㆍ그 밖의 사유로 업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때에는 해촉하여야 한다. <개정 2009.10.19>
①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개정 2009.10.19><개정 2021. 1. 7.>
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의장이 된다. <개정 2009.10.19>
③ 회의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09.10.19>
④ 의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결정권을 가진다. <개정 2009.10.19>
⑤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하며 회의록에는 회의 일시 및 장소, 출석위원 직ㆍ성명, 회의안건과 심의내용 등을 기록하여야 한다. <개정 2009.10.19>
삭제 <2021.1. 7.>
①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 <개정 2009.10.19>
② 간사는 지역경제과장이 된다. <개정 1998.09.25><개정 2009.10.19><개정 2014.12.26><개정 2018.9.20.> <개정 2022.12.30.>
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 사무를 처리한다. <개정 2009.10.19>
위원회는 안건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공무원 및 전문가 또는 관계인을 참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개정 2009.10.19><개정 2021. 1. 7.>
① 위원회에 제출되는 안건은 회의 15일 전까지 간사에게 송부되어야 한다. <개정 2009.10.19><개정 2021. 1. 7.>
② 간사는 제출된 안건에 대하여 심의와 관련한 자료 및 의견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요구받은 부서 관계인은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09.10.19>
③ 심의안건을 제출한 기관ㆍ단체는 그 대표 또는 대리인이 위원회에 출석하여 제출 안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09.10.19>
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개정 2009.10.19>
이 조례에서 규정된 사항 이외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