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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중랑구 무료법률상담실 설치 및 운영조례자치법규 2080706

서울특별시 중랑구조례시행 2023-10-05공포 2023-10-05공포번호 161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주민생활에서 발생되는 각종 법률문제에 대하여 주민의 권리 보호를 위하여 무료법률상담실을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법률상담실의 명칭

법률상담실의 명칭은“서울특별시 중랑구 무료법률상담실”(이하“상담실”이라 한다)로 한다.

제3조

상담실 위치

상담실은 중랑구 청사 내에 설치한다. 단, 여건에 따라 외부사무실을 활용할 수 있다.

제4조

상담의 범위

상담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민생활과 관련된 행정ㆍ민사ㆍ형사ㆍ가사사건에 관한 사항
2. 시ㆍ구의 행정처분과 관련된 법률상담 및 법률해석 등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특허, 국세 및 지방세, 부동산, 창업 등 주민생활 전반에 관한 사항

제5조

상담대상

① 상담대상은 중랑구 주민, 중랑구 소속공무원 등 중랑구에 주소 및 거소를 둔 자로 한다.
②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수급권자, 장애인 및 소년ㆍ소녀가장 등 저소득층 주민에 대해서는 상담을 우선적으로 실시한다. <개정 2023.10.5.>
③ 상담자에 대한 법률상담료는 무료로 한다.

제6조

상담방법

상담일은 공휴일을 제외한 월요일로 하고 상담시간은 오후 14:00부터 17:00까지로 한다. 다만, 상담요일과 상담시간은 상담책임관이 조정할 수 있다.

제7조

법률상담관 등

① 상담실의 운영 및 지원 등을 위하여 상담책임관을 두고 상담책임관은 법무담당 부서장이 되며 운영간사는 법무담당주사가 된다.
② 법률상담관은 변호사 자격을 가진 자 중에서 서울특별시 중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지정한다.
③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법률상담관에게 상담분야를 지정하여 상담하게 할 수 있다.

제8조

상담처리

① 상담은 즉시 답변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답변에 제반검토가 필요한 사항이나 관련부서의 협의가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추후 서면 또는 전화로 회신할 수 있다. <개정 2023.10.5.>
② 상담에서 발견되는 중요한 행정상 참고사항에 대해서는 상담책임관이 관련 부서에 통보하여 행정에 반영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3.10.5.>
③ 상담책임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 공무원의 상담배석을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받은 공무원은 타 업무에 우선하여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9조

시정조치

① 상담결과 행정처분의 위법 또는 부당함이 확인된 때에는 그 내용을 관계 부서에 서면으로 통보하여 시정을 권고할 수 있다.
② 시정을 요구받은 부서장은 7일이내에 그 처리결과를 상담책임관 및 주민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0조

자문

상담책임관은 상담 내용과 관련된 법규의 해석 및 적용에 의문이 있을 때에는 서울특별시 중랑구 법률고문의 자문을 받을 수 있다.

제11조

기록유지

상담책임관은 상담실 운영에 대한 정확한 기록을 유지 관리하기 위하여 법률상담 접수처리 기록부를 비치한다.

제12조

수당 등

구청장은 공무원이 아닌 법률상담관에게 예산의 범위안에서 상담료 및 여비 등의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

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상담실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