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신체적ㆍ정신적 장애로 인하여 활동이 어려운 여건에도 불구하고 자립의지를 실천하여 모범적으로 살아가는 자랑스러운 장애인과 장애인 복지증진에 기여한 개인 및 기관, 단체를 표창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9. 5. 23.]
이 조례는 신체적ㆍ정신적 장애로 인하여 활동이 어려운 여건에도 불구하고 자립의지를 실천하여 모범적으로 살아가는 자랑스러운 장애인과 장애인 복지증진에 기여한 개인 및 기관, 단체를 표창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9. 5. 23.]
표창은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 또는 기관, 단체에게 수여한다.
1. 모범 장애인상 부문: 자신의 신체적ㆍ정신적 장애에도 불구하고 자활기반을 마련하였거나, 다른 장애인에게 용기와 희망을 심어 주는 등의 사회의 귀감이 되는 장애인
2. 장애인복지 부문: 적극적인 후원 활동을 통하여 장애인의 자활기반 조성 및 장애인의 인권향상 등 장애인복지증진에 기여한 개인 또는 기관, 단체 [전문개정 2019. 5. 23.]
표창은「서울특별시 중랑구 표창 조례」제8조제1항의 별지 제1호, 제2호 서식에 따른 표창장을 수여한다. [전문개정 2019. 5. 23.]
매년 장애인의 날이 속한 달에 표창하며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수시로 할 수 있다. <개정 2019. 5. 23.>
표창자는 공적심사를 거쳐 서울특별시 중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결정한다. [전문개정 2019. 5. 23.]
표창자에 대한 공적심사는 「서울특별시 중랑구 표창 조례」제12조에 따른 공적심사위원회에서 한다. [전문개정 2019. 5. 23.]
표창대상자는 제2조에 따른 각 부문별로 담당관ㆍ과장 또는 동장, 장애인 관련 기관ㆍ단체에서 구청장에게 추천한다. [전문개정 2019. 5. 23.]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개인 또는 기관, 단체는 표창대상에서 제외한다.
1. 동일한 공적으로 이미 표창을 받은 경우
2. 그 밖에 구청장이 표창지침으로 정한 경우 [전문개정 2019. 5. 23.]
표창수상자에 대해서는 구정홍보, 각종 행사 우선 초청 등 사후 예우방안을 마련하여 수상자의 인정감 부여 및 구정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개정 2019. 5. 23.>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중랑구 표창 조례」를 준용한다. <신설 2019.5.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