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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중랑구립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080701

서울특별시 중랑구규칙시행 2026-03-12공포 2026-03-12공포번호 919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중랑구립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이하"규칙"이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3.3.7 규칙 제462호><개정 2006.11.27>

제2조

체육시설의 위치

중랑구립체육시설의 위치는 별표와 같다.

제3조

관리·운영위탁자 선정

중랑구청장(이하 "구청장" 이라 한다)은 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거 체육시설의 관리ㆍ운영을 위탁하고자 할 때에는 심의선정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를 구성하여 수탁자 선정방법을 결정하고 수탁자를 심의 선정하여야 한다. 다만, 중랑구시설관리공단을 수탁자로 선정할 경우에는 이를 생략할수 있다.<개정 2006.11.27>

제4조

심의선정위원회

① 제3조에 의한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0인 내외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자로 하며, 구의원은 의회의 추천을 받는다.
1. 구청 국장 3인(당연직 : 행정국장)<개정 2006.11.27><개정 2014.12.26><개정 2020. 7. 9.>
2. 구의원 2인
3. 구 체육회이사 2인
4. 전문체육인 2인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체육시설을 관장하는 주관과장으로 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⑤ 민간위탁하고자 하는 체육시설과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은 당해 체육시설의 수탁자 심의선정을 위한 회의에 참여할 수 없다.
⑥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되, 가부동수인 경우 위원장이 결정한다.

제5조

관리·운영위탁 공고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의 심의결과 경쟁(일반경쟁, 제한경쟁)의 방법으로 수탁자를 선정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당해 체육시설의 위치, 위탁조건 및 위탁기간 등 필요한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제6조

위탁신청 등

① 조례 제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체육시설의 관리ㆍ운영을 위탁받고자 하는 자는 체육시설 관리ㆍ운영 위탁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정관(규약) 및 법인등기사항증명서 또는 그 설립을 증명하는 서류 각1부 <개정 2026.3.12.>
2. 사업계획서 1부
3.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각 1부
②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체육시설 관리ㆍ운영 위탁신청자 중 위원회에서 심의 선정한 결과에 따라 위탁운영자를 결정한다.

제7조

관리·운영계약 등

① 체육시설의 관리ㆍ운영위탁 통지를 받은 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체육시설의 관리ㆍ운영계약(이하"계약"이라 한다)를 체결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체결기간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때에는 관리ㆍ운영위탁을 포기한것으로 본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을 체결한 자(이하"수탁자"라 한다)는 관리ㆍ운영위탁에 관한 사항을 다른 개인 또는 단체에 재위탁하거나 대리하게 할 수 없다. 다만, 체육시설의 세부시설의 관리ㆍ운영에 관하여 구청장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8조

관리·운영위탁기간의 연장신청 등

① 수탁자는 조례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관리ㆍ운영 위탁 기간을 연장 받고자 할 때에는 관리ㆍ운영 위탁기간 만료일 60일 전까지 체육시설 관리ㆍ운영위탁기간 연장신청서와 제6조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간연장 신청을 받을 때에는 이를 심사하여 그 결과를 위탁기간 만료일 30일 전까지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8조의2

사용료의 반환

① 사용료를 반환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8호서식에 의거 사용료반환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06.11.27>
② 구청장은 동조 제①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료반환청구에 대하여 조례 제5조의1의 사유에 합당할 경우에는 이를 신청인에게 통지하고 사용료를 반환하여야 한다<신설 2006.11.27>

제9조

위탁철회 통지

구청장은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체육시설의 관리ㆍ운영위탁을 철회하고자할 때에는 그 사유 및 철회일자를 철회예정일 30일 전까지 당해 수탁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3.3.7 규칙 제462호>

제10조

지도·감독

① 구청장은 조례 제9조 규정에 의거 체육시설의 관리ㆍ운영계약 이행여부 등에 대하여 연1회 이상 정기검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필요시 수시검사 할 수 있다. <개정 2003.3.7 규칙 제462호>
② 구청장은 위탁운영 체육시설에 있어 근무직원과 관련하여 민원이 발생하거나 각종 사건ㆍ사고가 발생한 경우 수탁자에게 시정조치를 요구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제11조

중랑구민체육센터 수입금의 납입

① 각종 사용료는 받은 당일 징수 결정하여 고지서를 발급 받아 익일까지 납부한다. 단, 익일이 금융기관의 휴무일인 경우(토, 일, 공휴일, 근로자의 날 등) 에는 최초의업무개시일에 납부하여야 한다.
② 수입금이 발생한 익일까지 해당 체육시설 기관장의 결재를 필한 집계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3.3.7 규칙 제462호>< 개정 2006.11.27>

제12조

각종 서식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각종 서식은 다음과 같다.<개정 2003.3.7 규칙 제462호> 제1호서식 : 중랑구립체육시설 관리ㆍ운영위탁 신청서 제2호서식 : 중랑구립체육시설 관리ㆍ운영기간 연장신청서 제3호서식 : 중랑구립체육시설 사용허가 신청서< 신설 2006.11.27> 제4호서식 : 중랑구립체육시설 사용허가서<신설 2006.11.27> 제5호서식 : 중랑구립체육시설 사용변경신청서<신설 2006.11.27> 제6호서식 : 중랑구립체육시설 사용변경허가서< 신설 2006.11.27> 제7호서식 : 중랑구립체육시설 사용확인서< 신설 2006.11.27> 제8호서식 : 중랑구립체육시설 사용료 반환신청서< 신설 2006.11.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