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서울특별시중랑구립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이하"규칙"이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3.3.7 규칙 제462호><개정 2006.11.27>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중랑구립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이하"규칙"이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3.3.7 규칙 제462호><개정 2006.11.27>
중랑구립체육시설의 위치는 별표와 같다.
중랑구청장(이하 "구청장" 이라 한다)은 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거 체육시설의 관리ㆍ운영을 위탁하고자 할 때에는 심의선정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를 구성하여 수탁자 선정방법을 결정하고 수탁자를 심의 선정하여야 한다. 다만, 중랑구시설관리공단을 수탁자로 선정할 경우에는 이를 생략할수 있다.<개정 2006.11.27>
① 제3조에 의한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0인 내외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자로 하며, 구의원은 의회의 추천을 받는다.
1. 구청 국장 3인(당연직 : 행정국장)<개정 2006.11.27><개정 2014.12.26><개정 2020. 7. 9.>
2. 구의원 2인
3. 구 체육회이사 2인
4. 전문체육인 2인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체육시설을 관장하는 주관과장으로 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⑤ 민간위탁하고자 하는 체육시설과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은 당해 체육시설의 수탁자 심의선정을 위한 회의에 참여할 수 없다.
⑥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되, 가부동수인 경우 위원장이 결정한다.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의 심의결과 경쟁(일반경쟁, 제한경쟁)의 방법으로 수탁자를 선정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당해 체육시설의 위치, 위탁조건 및 위탁기간 등 필요한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① 조례 제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체육시설의 관리ㆍ운영을 위탁받고자 하는 자는 체육시설 관리ㆍ운영 위탁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정관(규약) 및 법인등기사항증명서 또는 그 설립을 증명하는 서류 각1부 <개정 2026.3.12.>
2. 사업계획서 1부
3.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각 1부
②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체육시설 관리ㆍ운영 위탁신청자 중 위원회에서 심의 선정한 결과에 따라 위탁운영자를 결정한다.
① 체육시설의 관리ㆍ운영위탁 통지를 받은 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체육시설의 관리ㆍ운영계약(이하"계약"이라 한다)를 체결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체결기간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때에는 관리ㆍ운영위탁을 포기한것으로 본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을 체결한 자(이하"수탁자"라 한다)는 관리ㆍ운영위탁에 관한 사항을 다른 개인 또는 단체에 재위탁하거나 대리하게 할 수 없다. 다만, 체육시설의 세부시설의 관리ㆍ운영에 관하여 구청장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① 수탁자는 조례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관리ㆍ운영 위탁 기간을 연장 받고자 할 때에는 관리ㆍ운영 위탁기간 만료일 60일 전까지 체육시설 관리ㆍ운영위탁기간 연장신청서와 제6조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간연장 신청을 받을 때에는 이를 심사하여 그 결과를 위탁기간 만료일 30일 전까지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① 사용료를 반환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8호서식에 의거 사용료반환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06.11.27>
② 구청장은 동조 제①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료반환청구에 대하여 조례 제5조의1의 사유에 합당할 경우에는 이를 신청인에게 통지하고 사용료를 반환하여야 한다<신설 2006.11.27>
구청장은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체육시설의 관리ㆍ운영위탁을 철회하고자할 때에는 그 사유 및 철회일자를 철회예정일 30일 전까지 당해 수탁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3.3.7 규칙 제462호>
① 구청장은 조례 제9조 규정에 의거 체육시설의 관리ㆍ운영계약 이행여부 등에 대하여 연1회 이상 정기검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필요시 수시검사 할 수 있다. <개정 2003.3.7 규칙 제462호>
② 구청장은 위탁운영 체육시설에 있어 근무직원과 관련하여 민원이 발생하거나 각종 사건ㆍ사고가 발생한 경우 수탁자에게 시정조치를 요구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① 각종 사용료는 받은 당일 징수 결정하여 고지서를 발급 받아 익일까지 납부한다. 단, 익일이 금융기관의 휴무일인 경우(토, 일, 공휴일, 근로자의 날 등) 에는 최초의업무개시일에 납부하여야 한다.
② 수입금이 발생한 익일까지 해당 체육시설 기관장의 결재를 필한 집계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3.3.7 규칙 제462호>< 개정 2006.11.27>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각종 서식은 다음과 같다.<개정 2003.3.7 규칙 제462호> 제1호서식 : 중랑구립체육시설 관리ㆍ운영위탁 신청서 제2호서식 : 중랑구립체육시설 관리ㆍ운영기간 연장신청서 제3호서식 : 중랑구립체육시설 사용허가 신청서< 신설 2006.11.27> 제4호서식 : 중랑구립체육시설 사용허가서<신설 2006.11.27> 제5호서식 : 중랑구립체육시설 사용변경신청서<신설 2006.11.27> 제6호서식 : 중랑구립체육시설 사용변경허가서< 신설 2006.11.27> 제7호서식 : 중랑구립체육시설 사용확인서< 신설 2006.11.27> 제8호서식 : 중랑구립체육시설 사용료 반환신청서< 신설 2006.11.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