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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중랑구 동명칭 및 구역획정 조례자치법규 2080698

서울특별시 중랑구조례시행 2023-05-04공포 2023-05-04공포번호 158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7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중랑구의 동 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02.10.>

제2조

동 명칭

서울특별시 중랑구의 동 명칭을 다음과 같이 정한다. <p style="font-family:굴림체">┌───────┬───────────────────────┐┌───────┬───────────────────────┐ <p style="font-family:굴림체">│ 구명 │ 동 명 ││ 구명 │ 동 명 │ <p style="font-family:굴림체">├───────┼─────────────────────-──┤├───────┼─────────────────────-──┤ <p style="font-family:굴림체">│ 중랑구(6개동 │ 면목동, 상봉동, 중화동, 묵동, 망우동, 신내동││ 중랑구(6개동 │ 면목동, 상봉동, 중화동, 묵동, 망우동, 신내동│ <p style="font-family:굴림체">└───────┴──────────────────────-─┘└───────┴──────────────────────-─┘

제3조

동 명칭과 구역의 변경

동의 명칭과 구역의 변경 연혁은 별표 1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