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7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중랑구의 동 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02.10.>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7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중랑구의 동 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02.10.>
서울특별시 중랑구의 동 명칭을 다음과 같이 정한다. <p style="font-family:굴림체">┌───────┬───────────────────────┐┌───────┬───────────────────────┐ <p style="font-family:굴림체">│ 구명 │ 동 명 ││ 구명 │ 동 명 │ <p style="font-family:굴림체">├───────┼─────────────────────-──┤├───────┼─────────────────────-──┤ <p style="font-family:굴림체">│ 중랑구(6개동 │ 면목동, 상봉동, 중화동, 묵동, 망우동, 신내동││ 중랑구(6개동 │ 면목동, 상봉동, 중화동, 묵동, 망우동, 신내동│ <p style="font-family:굴림체">└───────┴──────────────────────-─┘└───────┴──────────────────────-─┘
동의 명칭과 구역의 변경 연혁은 별표 1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