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중랑구 도로 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01.27> <개정 2015.03.05>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중랑구 도로 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01.27> <개정 2015.03.05>
① 도로점용료는 점용자가 사용하고 있는 기간에 대하여 징수한다.
② 점용되어 있는 도로를 용도폐지한 때에는 지적공부상 지목이 변경된 일자까지 점용료를 징수한 후 재산을 인계한다.
① 도로점용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도로점용허가 신청서에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서울특별시 중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점용자가 제1항에 따라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도로법 시행규칙」별지 제26호서식의 도로점용허가 변경 신청서에 변경허가에 필요한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허가사항의 변경 없이 계속 점용허가(기간연장)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도로법 시행규칙」별지 제25호서식의 도로점용허가 기간연장 신청서만을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15.03.05>
<삭제 2015.03.05>
도로점용을 허가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허가증을 교부하고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허가처리대장을 작성 비치한다.
<삭제 2015.03.05>
<삭제 2000.05.24>
<삭제 1999.06.24>
① 도로점용자는 점용으로 인하여 도로를 손상하였을 때에는 곧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점용자는 도로손상 복구에 관하여 구청장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허가를 받지 않고 도로를 점용하는 자가 있을 때에는 구청장은 무단점용자에게 도로의 원상회복을 명함과 동시에 변상금을 징수할 수 있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 한하여 구청장은 추인허가 할 수 있다. <개정 2000.05.24>
① <신설 1994.12.01> <삭제 2006.01.27>
② 「도로법」제117조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ㆍ징수하고자 할 경우에는 해당 위반행위를 조사한 후 그 상대방에게 별지 제4호서식의 과태료 처분통지서와 별지 제5호서식의 과태료납부통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 <신설 1994.12.01> <개정 2015.03.05>
③ 과태료의 납부기간은 납부통지서를 발부한 날부터 30일 이내로 하고 이 기간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납부기간이 지난 날부터 15일 이내에 10일간의 납부기간을 전하여 별지 제6호서식의 과태료납부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한다. <신설 1994.12.01>
④ 구청장은 과태료의 부과ㆍ징수가 위법 부당한 것임이 확인된 때에는 즉시 그 처분을 취소하거나 변경하여야 하며 별지 제7호서식의 과태료부과ㆍ취소(변경)통지서에 의하여 이를 상대방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1994.12.01>
구청장은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당해 과태료 부과의 상대방 또는 그 대리인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을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00.05.24>
① 구청장의 과태료 처분에 불복하는 자는 그 처분 고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별지 제8호서식의 과태료처분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신설 1994.12.01> <개정 2015.03.05.>
② 제1항에 따라 이의가 제기된 경우에는 구청장은 지체 없이 그 사실을 별지 제9호서식의 과태료처분에 대한 이의제기통보서에 의하여 관할법원에 통보하여야 하며 이의를 제기한 자에게도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1994.12.01> <개정 2015.03.05>
구청장은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및 수납에 관한 사항 등을 별지 제10호서식의 과태료 수납부에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신설 1994.12.01>
이 규칙에서 과태료 부과ㆍ징수 등에 관하여 규정한 이외의 사항은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의한다. <신설 1994.12.01>
이 규칙 또는 허가조건에 따르는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구청장은 대집행할 수 있다. 이 때의 비용은 점용자로부터 징수한다.
<삭제 2015.03.05>
① 「서울특별시 중랑구 도로 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제1항에 따른 점용료의 분할납부 횟수는 동일 회계연도 중 4회를 초과할 수 없으며, 분할납부 점용료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분기 개시 전까지 징수하여야 한다.
②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른 변상금의 분할납부 횟수는 4회 이내로 하고, 총 분할납부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 <개정 2015.03.05>
<삭제 1993.11.29>
<삭제 1993.1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