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서울특별시중랑구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중랑구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조례 제3조의 “도로를 1개차로 이상 점용” 이라 함은 당해 도로의 차로너비가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차로의 최소너비를 확보하지 못하는 경우를 말한다.
② 조례 제3조의 “점용기간이 20일(자동차전용도로의 경우에는 10일) 이하” 라 함은 동일한 공사명으로 시행되는 공사기간 중 당해 도로의 차로점용기간이 총 “20일(자동차전용도로의 경우에는 10일)이하”로 하는 경우를 말하며, 이 때에 차로를 하루에 1시간 이상 점용하는 경우는 1일로 본다.
공사를 시행하고자 하는 자는 조례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 중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는 교통소통대책에 별표1의 내용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공사시행자는 조례 제4조제2항제2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공사안내표지ㆍ교통안내표지 등을 별표2에 따라 제작ㆍ설치 및 관리하여야 한다.
① 공사시행자가 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교통소통대책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변경사유를 제시하여야 한다.
② 공사시행자는 조례 제6조제2호ㆍ제3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한 변경사항을 제출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1. 교통영향분석
2. 개선방안 및 그에 관련된 도면
3. 공사안내표지ㆍ교통안내표지 등
4. 공사시행예고
③ 조례 제6조제4호 규정의 교통소통대책의 이행이 불가능한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차로점용시간이 변경되는 경우
2. 1개차로 이상 추가로 점용하는 경우
3. 기타 차로점용과 관련된 사항이 변경되는 경우
① 구청장은 공사를 시행하고자 하는 자 및 공사시행자가 제출한 교통소통대책 또는 그 변경사항을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서울특별시중랑구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자문회의 개최 7일 전까지 그 위원회의 위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3조 및 제5조제1항ㆍ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교통소통대책을 검토한 후 그 결과를 지체없이 제출한 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공사시행자는 조례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교통행정분야의 공무원이 공사장의 교통소통대책 이행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이를 공사현장의 주된 사무실에 비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