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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중랑구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080693

서울특별시 중랑구규칙시행 2008-04-09공포 2008-04-09공포번호 566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중랑구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대상

① 조례 제3조의 “도로를 1개차로 이상 점용” 이라 함은 당해 도로의 차로너비가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차로의 최소너비를 확보하지 못하는 경우를 말한다.
② 조례 제3조의 “점용기간이 20일(자동차전용도로의 경우에는 10일) 이하” 라 함은 동일한 공사명으로 시행되는 공사기간 중 당해 도로의 차로점용기간이 총 “20일(자동차전용도로의 경우에는 10일)이하”로 하는 경우를 말하며, 이 때에 차로를 하루에 1시간 이상 점용하는 경우는 1일로 본다.

제3조

교통소통대책

공사를 시행하고자 하는 자는 조례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 중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는 교통소통대책에 별표1의 내용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4조

공사안내표지 설치 등

공사시행자는 조례 제4조제2항제2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공사안내표지ㆍ교통안내표지 등을 별표2에 따라 제작ㆍ설치 및 관리하여야 한다.

제5조

교통소통대책 변경

① 공사시행자가 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교통소통대책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변경사유를 제시하여야 한다.
② 공사시행자는 조례 제6조제2호ㆍ제3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한 변경사항을 제출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1. 교통영향분석
2. 개선방안 및 그에 관련된 도면
3. 공사안내표지ㆍ교통안내표지 등
4. 공사시행예고
③ 조례 제6조제4호 규정의 교통소통대책의 이행이 불가능한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차로점용시간이 변경되는 경우
2. 1개차로 이상 추가로 점용하는 경우
3. 기타 차로점용과 관련된 사항이 변경되는 경우

제6조

교통소통대책 송부 등

① 구청장은 공사를 시행하고자 하는 자 및 공사시행자가 제출한 교통소통대책 또는 그 변경사항을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서울특별시중랑구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자문회의 개최 7일 전까지 그 위원회의 위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3조 및 제5조제1항ㆍ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교통소통대책을 검토한 후 그 결과를 지체없이 제출한 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7조

교통소통대책의 비치

공사시행자는 조례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교통행정분야의 공무원이 공사장의 교통소통대책 이행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이를 공사현장의 주된 사무실에 비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