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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중랑구 도로굴착복구기금 설치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080689

서울특별시 중랑구규칙시행 2019-10-01공포 2019-09-26공포번호 798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중랑구 도로굴착복구기금 설치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01.15> <개정 2015.07.23>

제2조

회계관계 공무원의 임명

① 「서울특별시 중랑구 도로굴착복구기금 설치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중랑구 도로굴착복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회계관계 공무원을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임명한다. <개정 2014.01.15> <개정 2015.07.23>
1. 기금운용관은 안전건설교통국장으로, 기금분임운용관은 도로과장으로 한다. <개정 2013.10.10> <개정 2014.01.15><개정 2014.12.26><개정 2018.10.1.>
2. 기금출납원은 도로과 굴착보도개선팀장으로 한다. <개정 2014.01.15> <개정 2015.07.23>
② 「지방재정법」의 회계관계 공무원의 책임 중 징수관에 관한 규정은 기금운용관과 기금분임운용관에게, 지출원과 출납원에 관한 규정은 기금출납원에게 각각 준용한다. <개정 2015.07.23>

제3조

기금의 회계관리

기금의 수입ㆍ지출 및 출납에 관하여는 「서울특별시 중랑구 재무회계 규칙」이 정하는 세입세출외현금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4.01.15>

제4조

심의회의 구성

① 조례 제7조제3항제2호의 관계공무원은 기획예산과장, 재무과장, 도시계획과장, 교통행정과장, 도로과장, 치수과장으로 한다. <개정 2014.01.15> <개정 2014.12.26><개정 2015.07.23><개정 2019. 9. 26.>
②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도로과 굴착보도개선팀장이 된다. <개정 2014.01.15> <개정 2015.07.23>

제5조

<삭제 2015.07.23>

제6조

심의회 운영

① 심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며, 위원장이 이를 소집한다.
② 정기회는 다음연도의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전년도의 기금결산 보고서의 심의를 위하여 연2회 개최한다.
③ 임시회는 다음 각 호의 심의사유가 발생할 경우에 개최한다. <개정 2014.01.15>
1. 조례 제4조제2호에 따라 복구된 도로의 사후관리를 위하여 시행하는 단위사업비가 5억원 이상인 경우 <개정 2014.01.15>
2. 그 밖에 복구된 도로의 사후관리를 위하여 위원장이 사업추진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개정 2014.01.15>
④ 도로과장은 심의 사유가 발생하면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심의 요구서를 작성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01.15> <개정 2015.07.23>
⑤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위원장은 안건 심의결과를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도로과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4.01.15> <개정 2015.07.23>

제7조

심의회의 운영세칙

이 규칙에 규정된 것 외에 심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