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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중랑구 도로굴착복구기금 설치 조례자치법규 2080688

서울특별시 중랑구조례시행 2024-11-14공포 2024-11-14공포번호 173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도로법」 제23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중랑구청장이 관리하는 도로에 대한 복구공사 및 사후관리의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59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중랑구 도로굴착복구기금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07.31> <개정 2010.09.30><개정 2011.07.26> <개정 2015.07.23><개정 2022.2.14.><개정 2023.10.5.>

제2조

기금의 조성

서울특별시 중랑구 도로굴착복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10.09.30> <개정 2015.07.23>
1. 「도로법」 제91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중랑구(이하 “구”라 한다)에서 징수하는 도로공사의 원인자부담금 <개정 2009.07.31> <개정 2010.09.30><개정 2011.07.26><개정 2015.07.23><개정 2023.10.5.>
2. 기금의 이자수익금
3. 그 밖의 수입금 <개정 2010.09.30>

제3조

기금의 운용·관리

① 서울특별시 중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별도의 기금계좌를 설치하여 기금을 운용ㆍ관리한다. <개정 2015.07.23>
② 구청장은 기금을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운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0.09.30>

제4조

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한하여 사용한다. <개정 2010.09.30>
1. 도로굴착복구공사
2. 복구된 도로의 사후관리(포장도로의 정비 등 도로의 수선을 포함한다) <개정 2010.09.30>
3. 도로의 굴착 및 복구에 관한 조사ㆍ연구ㆍ감독업무
4. 도로굴착복구업무의 수행을 위한 사무관리비와 그 밖의 부대경비 <개정 2010.09.30>

제5조

기금의 회계관계공무원

구청장은 기금의 수입ㆍ지출에 관한 사무를 행하기 위하여 소속공무원 중에서 기금운용관 및 기금출납원을 둔다. <개정 2010.09.30>
② 삭제 <2010.09.30>
③ 삭제 <2010.09.30>

제6조

기금운용심의회의 설치 및 기능

① 기금의 운용ㆍ관리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중랑구 도로굴착복구기금운용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개정 2010.09.30> <개정 2011.07.26>
② 심의회는 기금의 운용ㆍ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0.09.30>
1.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신설 2010.09.30>
2. 주요항목지출금액의 변경 <신설 2010.09.30>
3. 기금결산보고서 작성 <신설 2010.09.30>
4. 그 밖에 기금의 운용ㆍ관리에 관한 중요사항으로서 구청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신설 2010.09.30>
③ 삭제 <2010.09.30>
④ 삭제 <2010.09.30>

제7조

심의회 구성

① 심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 중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9. 9. 19.>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안전건설교통국장으로 한다. <개정 2018.9.20.>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구의회 의원 2명 2. 관계공무원 3. 그 밖에 도로굴착복구 또는 기금운용분야에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심의회 업무 소관부서의 담당 팀장으로 한다. 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조 개정 2015.07.23>

제8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심의회를 대표하고, 심의회의 회의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조 신설 2015.07.23>

제9조

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19. 9. 19.>
1. 위원이 오랫동안 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6개월 이상의 해외여행 등으로 그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개정 2019. 9. 19.>
2. 위원 스스로가 해촉를 원하는 경우 <개정 2019. 9. 19.>
3. 제10조제1항의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데도 회피하지 않은 경우 <개정 2019. 9. 19.>
4. 그 밖에 품위손상 등으로 직무수행에 부적당하다고 판단될 경우 [본조신설 2015.07.23] [제목개정 2019. 9. 19.]

제10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

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 해당 심의대상과 관련하여 용역ㆍ자문 및 연구 등을 수행하였거나 수행 중에 있는 경우 2. 위원이 해당 심의대상과 관련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장에게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③ 위원 본인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사안의 심의를 회피할 수 있으며, 회피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그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하여야 한다. <조 신설 2015.07.23>

제11조

심의회 운영

① 심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며,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정기회는 다음 연도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전년도 기금결산보고서의 심의를 위하여 연2회 개최한다.
③ 임시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1. 제4조제2호에 따라 복구된 도로의 사후관리를 위하여 시행하는 단위사업비가 5억원 이상인 경우 <개정 2015.07.23>
2.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④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2조

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하는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5.07.23>

제13조

기금의 운용계획 및 결산보고

① 구청장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출납폐쇄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03.12.3> <개정 2010.09.30> <개정 2019. 9. 19.>
②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10.09.30>
1.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2. 해당 연도 사업계획에 관한 사항 <개정 2010.09.30>
3. 그 밖에 기금 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개정 2010.09.30>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서와 기금결산보고서를 매 회계년도마다 구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09.30>

제14조

준용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외에 기금의 결산 및 재무사무에 관하여는 「서울특별시 중랑구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10.09.30> <개정 2011.07.26><개정 2023.10.5.>

제15조

기금의 존속기한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9년 12월 31일까지로 하되 존속기한이 지난 이후에도 기금을 존치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이 조례를 개정하여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9. 9. 19.> [본조신설 2015.07.23] <개정 2023.10.5.><개정 2024.11.14.>

제16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