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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중랑구 담배소매인 지정 기준 등에 관한 규칙자치법규 2080685

서울특별시 중랑구규칙시행 2026-05-07공포 2026-05-07공포번호 923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담배사업법」 제16조제3항 및 「담배사업법 시행규칙」제7조의2와 제7조의3에 따른 담배소매인 지정신청에 관한 공고ㆍ지정 기준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 5. 30.>

제2조

적용 범위

담배소매인(이하 "소매인"이라 한다) 지정과 관련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9. 5. 30.>

제3조

소매인 지정신청에 관한 공고

「담배사업법 시행규칙」(이하 "법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7조의2에 따른 공고의 절차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9. 5. 30.>
1. 공고기간은 7일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26.5.7.>
2. 공고 장소는 서울특별시 중랑구 홈페이지로 한다. <신설 2015.10.15>
3. 신축 상가지역의 소매인 지정신청 공고는 해당 건축물 사용승인(임시 사용승인 등) 후, 최초로 소매인 지정 신청을 받은 경우 공고한다. 다만, 건축물 사용승인일부터 1년이 경과하였음에도 소매인 지정 신청이 없는 경우에는 공고를 하지 않고 신청서를 접수한 순서대로 소매인을 지정한다. <개정 2020. 11. 19.>

제4조

소매인 지정기준

① 법 시행규칙 제7조의3제2항제1호의 소매인 영업소 간 거리는 100미터 이상으로 하여 일정하게 유지한다.<개정 2010.07.23., 2019.5.30.>
② 법 시행규칙 제7조의3제3항에 따라 제1항에도 불구하고 건축물 또는 시설물 내의 장소에서 소매인의 지정기준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9. 5. 30.>
1. 법 시행규칙 제7조의3제3항의 “건축물 또는 시설물 내의 장소”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에 한한다. <개정 2019. 5. 30.>
가. 역ㆍ버스터미널 등 교통수단 <개정 2010.07.23>
나. 공공기관ㆍ공장ㆍ군부대ㆍ운동경기장 등의 시설
다. 유원지ㆍ공원 등으로써 입장 시 입장료의 지불이 필요한 시설
라. 6층 이상으로써 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마. 백화점ㆍ쇼핑센터 등 「유통산업발전법」제2조제3호에 따른 대규모점포
바.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따른 종합소매업인 슈퍼마켓ㆍ편의점 등으로써 매장면적이 1백제곱미터 이상인 하나의 소매점포
2. 건축물 또는 시설물의 구조ㆍ상주인원ㆍ이용인원 등을 고려하여 같은 건축물 또는 시설물 내에 2개소 이상의 장소에 소매인을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항에 따른 소매인이 지정된 장소가 제2항에 따른 소매인 지정대상이 된 때에는 같은 건축물 또는 시설물 안에 지정된 제1항에 따른 소매인은 제2항에 따른 소매인으로 본다. <개정 2019. 5. 30.>
③ 제1항에 따른 소매인 영업소와 제2항에 따른 소매인 영업소 간에는 거리제한을 두지 아니한다. 다만, 제2항제1호라목 및 바목의 장소는 영업소가 1층에 위치하고 출입문이 외부와 접해 있을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한다. <단서신설 2010.07.23> <개정 2019. 5. 30.>
④ 다음 각 호의 지정대상에 해당하는 장소 중 제1항의 소매인 지정기준을 충족시키는 곳에 대하여 기간을 정하여 소매인을 지정할 수 있다. 이때 지정기간이 만료되면 그 자격을 상실한다. <개정 2019. 5. 30.>
1. 공사장 또는 계절적으로 일시 다중이 집합하는 관광지ㆍ유원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장소
2. 건축물의 신축ㆍ개축으로 인하여 소매인이 60일 이상 휴업하는 경우 그 인근장소
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정소매인은 지정받은 영업소 내부에 자동판매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단,「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제15조에 따라 담배자동판매기의 설치가 허용되는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별도의 지정을 받지 아니한다. <개정 2010.07.23., 2019.5.30.>

제5조

담배판매업을 하는 것이 부적당한 장소

다음 각 호를 포함하여 「담배사업법」제16조제2항제2호 및 법 시행규칙 제7조의3제1항의 부적당한 장소에 해당하지 않아야 한다. <개정 2019. 5. 30.>
1. 약국, 병원, 의원 등 보건의료 관련 영업장
2. 게임장ㆍ문구점ㆍ만화방 등 청소년(「청소년보호법」제2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을 말한다)이 주로 이용하는 장소. 다만, 슈퍼마켓ㆍ편의점 등에서 부수적으로 같은 업종들이 취급하는 물건 또는 장치를 갖추고 이를 판매 또는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3. 야간에 주로 영업하거나 영업시간 중에 자주 폐점하여 소비자의 이용에 불편을 초래할 수 있는 영업장
4. 「식품위생법」에 의한 영업허가(신고를 포함한다) 등을 받아 영업 중인 장소. 다만, 식품 접객업의 영업신고를 한 업종의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과 분리(벽, 층, 출입문 등)되어 별도의 공간으로 구분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15.10.15.>

제6조

소매인 영업소 간 거리측정방법 등

① 특정 영업소의 외벽과 다른 영업소의 외벽 사이를「도로교통법」제8조와 제10조제2항 본문 및 제3항을 적용한 보행자의 통행로를 따라 최단거리로 측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영업소가 건축물 안의 지하 또는 지상 2층 이상에 위치한 경우에는 건물의 1층 출입구(출입구가 여러 개인 경우에는 다른 영업소와 최단거리로 연결되는 것을 말한다) 중앙을 기준으로 측정한다. 다만, 영업소 간 거리측정 시 보도ㆍ이면도로ㆍ차도 등에서 도로의 폭을 대각선으로 가로지르는 사선측정은 배제한다. <개정 2026.5.7.>
② 제4조제2항제1호에 따른 매장면적은 건축물관리대장상의 전용면적 중 실제 상품의 판매에 직접 제공되는 영업장의 면적을 말하며, 측정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물 내벽을 기준으로 측정한다.
2. 내벽 안쪽의 바닥면적 중 냉장고ㆍ계산대(뒷 공간을 포함한다)ㆍ진열장ㆍ현금지급기ㆍ에어컨ㆍ식음대 등은 포함되나, 휴게실ㆍ화장실ㆍ매장 내의 건물기둥ㆍ창고 및 그 밖의 실제 상품판매에 제공되지 않는 시설 또는 공간은 제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