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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중랑구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80684

서울특별시 중랑구조례시행 2019-05-23공포 2019-05-23공포번호 130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제11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중랑구에서 녹색제품의 구매를 촉진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7.25., 2019.5.23.>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녹색제품”이란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제2조제5호에 따른 상품을 말한다. <개정 2013.7.25>
2. “관내기업”이란 본사 또는 생산시설이 서울특별시 중랑구(이하 "구"라 한다) 안에 소재한 기업을 말한다. <개정 2013.7.25>
3. “자발적 협약”이란 서울특별시 중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 공공기관, 사업자, 민간단체 등이 녹색제품의 구매 또는 생산을 위한 목표와 그 이행방법 등에 관한 계획을 자발적으로 수립하여 이를 이행하기로 약속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3.7.25>

제3조

적용대상 기관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기관은 다음과 같다.
1. 「서울특별시 중랑구 행정기구 설치조례」에 따른 구 본청, 보건소, 동 주민센터
2.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개정 2013.7.25>
3. 「지방공기업법」제76조에 따라 구에서 설립한 공단
4. 그 밖에 구에서 출연한 재단 및 기관

제4조

다른 법규와의 관계

녹색제품의 구매촉진에 관하여 법령 및 그 밖에 다른 조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3.7.25>

제5조

녹색제품 구매이행계획의 수립

<조명개정 2013.7.25>
① 구청장은「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1항에 따라 서울특별시 중랑구 녹색제품 구매이행계획(이하 "구매이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이를 구 홈페이지 및 구보 등에 공표하여야 한다. <개정 2013.7.25., 2019.5.23.>
② 제1항의 녹색제품 구매이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13.7.25>
1. 녹색제품 구매품목 및 구매목표율 등 녹색제품 구매계획 <개정 2013.7.25>
2.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추진체계와 담당부서 <개정 2013.7.25>
3. <삭제 2013.7.25>
4. <삭제 2013.7.25>
3. 그 밖에 녹색제품의 구매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13.7.25>
③ 구청장이 구매이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산업계, 민간단체 등에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6조

녹색제품의 구매실적 관리

<조명개정 2013.7.25>
①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구청장이 집계ㆍ공표하는 전년도 녹색제품 구매실적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3.7.25>
1. 녹색제품의 품목별 구매금액 <개정 2013.7.25>
2. 구매이행계획 대비 구매실적 <개정 2013.7.25>
3. 친환경상품 생산ㆍ유통ㆍ판매사업자에 대한 지원 실적
4.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교육ㆍ홍보 실적 <개정 2013.7.25>
5.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제도개선 실적 및 수범사례 등 <개정 2013.7.25>
② <삭제 2013.7.25>

제7조

녹색제품 구매의무 등

<조명개정 2013.7.25>
① 제3조에 해당하는 기관의 장은 법 제6조 본문에 따라 상품을 구매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녹색제품을 구매하여야 한다. <개정 2013.7.25., 2019.5.23.>
1. 삭제 <2019. 5. 23.>
2. 삭제 <2019. 5. 23.>
3. 삭제 <2019. 5. 23.>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법 제6조제5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녹색제품으로 구매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3.7.25>
1. 삭제 <2019. 5. 23.>
2. 삭제 <2019. 5. 23.>
3. 삭제 <2019. 5. 23.>
4. 긴급 구호물자 조달 등과 같이 긴급한 수요가 발생한 경우
5. 녹색제품의 가격이 지나치게 높아 해당 회계연도 내의 예산으로 계획된 제품의 구입이 불가능한 경우 <개정 2013.7.25>

제8조

판단기준의 설정·관리

법 제11조제1항제2호에 따른 “녹색제품 대상품목 외의 품목에 대한 녹색제품 판단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환경친화적 자동차 2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제7호 및 제8호에 따른 순환골재 및 순환골재 재활용제품 <개정 2013.7.25., 2019.5.23.> 3.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및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에 따른 저탄소 인증제품 <개정 2013.7.25> 4.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에 따른 에너지 소비효율 1등급제품, 대기전력저감우수제품, 고효율 에너지 기자재 <개정 2013.7.25>

제9조

관내기업에 대한 지원

구청장은 녹색제품의 생산ㆍ소비를 촉진하기 위하여 관내기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방안을 마련할 수 있다 <개정 2013.7.25> [제목개정 2019. 5. 23.]

제10조

녹색제품 구매문화 증진사업

<조명개정 2013.7.25>
① 구청장은 관내에 소재한 다음 각 호의 기관 및 단체에게 녹색제품의 우선 구매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3.7.25., 2019.5.23.>
1. 구에서 자본금의 50% 이상을 출자한 공기업
2. 구에서 출연한 기관 또는 기업
3. 학교법인
4. 종교시설
5. 체육시설
6. 관내기업
②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ㆍ단체의 장과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자발적 협약 등을 맺을 수 있다. <개정 2013.7.25>
③ 구청장은 관련 단체 등이 녹색제품의 소비촉진을 위하여 추진하는 교육ㆍ홍보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하거나 행정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7.25>

제11조

포상

구청장은 녹색제품의 생산ㆍ소비촉진에 기여한 공적이 탁월한 공공기관 구매담당자 및 생산자, 민간단체 관계자 등 유공자를 발굴하여 포상할 수 있다. <개정 2013.7.25>

제12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