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노인복지법」,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및 그 밖의 노인 관련 법령에 따라 서울특별시 중랑구의 노인복지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노인복지 증진 및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노인복지법」,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및 그 밖의 노인 관련 법령에 따라 서울특별시 중랑구의 노인복지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노인복지 증진 및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노인은 후손의 양육과 국가 및 사회의 발전에 이바지해 온 분들로서 존경받으며 건강하고 안정된 생활을 보장받아야 한다.
② 노인을 위한 정책은 모든 서울특별시 중랑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을 위한 정책이며, 노인이 행복한 사회가 모든 구민이 행복한 사회이다.
③ 서울특별시 중랑구(이하 “구”라 한다)는 구에 거주하는 모든 노인이 사회경제적ㆍ신체적 조건에 의해 차별받지 않고 고령친화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보편적 노인복지 정책을 지향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노인복지시설”이란 「노인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1조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2. “고령친화”란 노인의 입장에서 편리하고 안전하며, 노인이 건강하고 활력 있는 생활을 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3. “고령친화도시”란 고령친화가 구현될 수 있도록 정책 및 생활여건 등이 조성된 도시를 말한다.
4. “고령친화도시 가이드라인”이란 고령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방향 등 지침을 말한다.
① 서울특별시 중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고령친화도시를 조성하기 위해 노인복지 시책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구민은 노인을 공경하고 구의 노인복지 및 고령친화정책에 적극 협력해야 한다.
④ 노인은 지식과 경험을 이용해 사회발전에 기여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노인복지 증진 및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히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구청장은 노인의 사회ㆍ문화 활동 참여를 통한 활기찬 노후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할 수 있다.
1. 노인대학ㆍ노인교실 운영
2. 노인 전용문화시설 확충 및 프로그램 개발ㆍ보급
3. 노인 교육 프로그램 지원
4. 그 밖에 노인의 사회ㆍ문화활동 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항
② 구청장은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하기 위하여 노인복지 관련 기관 등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구청장은 노인의 생활 및 직업안정을 위한 고용촉진 등의 생산적 활동과 소득보장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할 수 있다.
1. 노인일자리 개발 및 운영
2. 노인일자리 전담기관의 설치ㆍ운영
3. 그 밖에 노인의 안정된 노후생활을 위한 생산적 활동 등을 위해 필요한 사항
① 구청장은 노인이 노인 관련 시설을 편안히 이용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할 수 있다.
1. 노인주거복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 지원
2. 노인요양시설 등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 지원
3. 노인복지관 등 노인여가복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 지원
4. 방문요양서비스, 주ㆍ야간 보호서비스 등 재가노인복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 지원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구청장은 「노인복지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4조에 따라 노인복지시설에 다음 각 호의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노인복지지설 운영비 및 냉ㆍ난방비
2. 구립 노인복지시설 이용자를 위한 비품과 기능보강사업비
3. 교육 및 여가활동 등 프로그램 운영비
4. 어버이날, 노인의 날, 경로의 달, 명절 등에 필요한 위문금품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① 구청장은 경로당의 공동급식 및 점심식사 제공에 필요한 양곡(「양곡관리법」에 따른 정부관리양곡을 포함한다) 및 부식구입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경로당의 운영비 및 냉ㆍ난방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노인 및 차상위계층 노인과 그 밖의 저소득노인(이하 “저소득노인 등”이라 한다)에게 복지증진 및 생활에 필요한 비용과 물품을 지원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저소득노인 등의 건강증진을 위해 경로식당 및 밑반찬 지원 등 무료 급식사업 등을 운영할 수 있다.
구청장은 법 제6조 및 영 제11조에 따라 노인의 날ㆍ경로의 달ㆍ어버이날 등 경로효친 의식을 높이기 위한 행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노인의 날 등 행사에 참여하는 노인들에게 제공되는 물품 및 기념행사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경로당 운영 등 지역 봉사활동 지원을 위하여 지역봉사지도원을 위촉할 수 있다.
② “지역봉사지도원”이란 사회적 신망과 경험이 있는 노인으로서 구청장이 위촉하는 자를 말한다.
③ 구청장은 지역봉사지도원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활동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④ 지역봉사지도원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24조제2항에 관한 사항
2. 자원봉사활동 및 경로당 운영에 필요한 사항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⑤ 구청장은 지역봉사지도원이 영 제18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촉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노인공경 및 고령친화적인 사회 분위기 조성을 위해 노인의 날, 어버이날 등 행사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표창할 수 있다.
1. 노인을 공경하는 구민, 학생, 단체, 노인 관련 기관 등
2. 고령친화적인 기업체ㆍ학교 및 단체 등
3. 고령친화를 위하여 자원봉사를 한 구민, 학생, 기관 등
4. 그 밖에 경로효친 및 고령친화적인 사회분위기 조성에 기여한 개인 또는 단체 등
① 구청장은 고령친화도시 조성을 위해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 등이 수립한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계획에 근거하여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시행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고령친화도시의 목표 및 추진방향
2. 고령친화도시 추진체계
3. 분야별 발전시책 및 추진방법
4. 추진사업의 목록
5. 그 밖에 고령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정책 등에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항
① 고령친화도시 조성사업 추진과 관련된 업무는 모든 부서에서 책임 있게 실시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공공기관 및 노인복지시설, 그 밖의 법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협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구청장은 고령사회에 대응하기 위해 고령친화도시 가이드라인을 수립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이 조례에 따라 조성된 고령친화도시의 정책 수립과 시행을 위해 필요한 기초조사 및 정책연구 등을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전문성을 가진 기관, 법인 및 단체 등에 관련 사업을 위탁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고령친화도시 조성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한 서울특별시 중랑구 고령친화도시 조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1. 고령친화도시 조성 관련 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
2. 고령친화도시 인증과 관련한 연구, 인력 양성 및 기반시설 구축
3. 고령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정책 및 사업 추진 관련 사항
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중랑구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른 서울특별시 중랑구 노인복지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서 그 기능을 대신한다.
구청장은 다양한 매체를 통해 교육ㆍ홍보를 실시하는 등 관련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해 구민이 인구의 고령화 실태와 대응 시책에 대한 인식 개선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이 조례에서 정하는 구청장의 권한과 의무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전문성을 가진 기관, 법인 및 단체 등에 위탁하여 처리하게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소관 업무를 위탁하였을 경우, 수탁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위탁하는 사무의 종류ㆍ범위와 위탁방법ㆍ절차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정한다.
④ 구청장이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관계 공무원은 위탁 및 운영비 지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필요한 경우 수시로 지도ㆍ감독할 수 있다.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보조금의 지원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중랑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등 관계 규정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