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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중랑구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080682

서울특별시 중랑구규칙시행 2020-09-29공포 2020-09-29공포번호 819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중랑구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06.26><개정 2017.9.21.>

제2조

정기회의 등

① 서울특별시 중랑구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서울특별시 중랑구 노인복지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의 정기회의는 매년 상반기와 하반기에 1회씩 개최한다.<개정 2014.06.26><개정 2017.9.21.>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기회의 중 상반기에 개최하는 회의는 전년도 서울특별시 중랑구 노인복지기금(이하 "기금"이라한다) 사용의 결산을 심의하고, 하반기에 개최하는 회의에서는 다음 연도의 기금운용계획을 심의한다. <개정 2014.06.26>
③ 제2항의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개정 2014.06.26>
1.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2.해당 연도 사업계획 및 자금계획에 관한 사항 <개정 2014.06.26>
3.기금 재산에 관한 사항
4.그 밖에 기금운용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개정 2014.06.26>

제3조

당연직 위원의 임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한다.<개정 2014.06.26>

제4조

지원금의 한도 및 지급

① 조례 제3조에 규정된 지원대상사업의 지원금은 위원회에서 정하는 금액 및 방법에 의하여 지급한다.
② 조례 제4조제3항의 이자수입금 중 사업지원충당금을 제외한 잔여금은 기금의 증식을 위하여 재적립하되, 해당 연도 사업지원충당금은 보통예금으로 별도 예치할 수 있다.<개정 2014.06.26>

제5조

기금의 지원신청

① 조례 제3조 각 호의 규정에 의하여 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기금지원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서울특별시 중랑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사업개시 전년도 9월말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구청장이 정하는 경우에는 사업계획서의 기재사항 중 전부 또는 일부를 생략할 수 있다.<개정 2014.06.26>
1.사업계획서
2.이사회 회의록(단체에 한함)
② 제1항제1호의 사업계획서에는 비지원대상사업을 포함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개정 2014.06.26>
1.신청자가 영위하는 주된 사업의 개요
2.신청자의 자산과 부채에 관한 사항
3.지원받고자 하는 금액의 산출기초
4.지원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사용방법
5.사업수행계획에 관한 사항

제6조

기금의 회계공무원

① 조례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의 회계관계 공무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4.06.26>
1.기금운용관: 어르신복지과장 <개정 2014.06.26><개정 2014.12.26><개정 2020. 9. 29.>
2.삭제<2020. 9. 29.>
3.기금출납원 : 어르신정책담당팀장 <개정 2014.06.26><2014.12.26><개정 2020. 9. 29.>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관은 기금운용계획에 의하여 이미 지원 금액이 결정된 사업의 경비를 지출할 수 있다. <개정 2020. 9. 29.>
③ 기금출납원은 별지 제2호서식부터 별지 제4호서식까지에 의한 다음 각 호의 장부를 비치하여 기금운용에 관한사항을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개정 2014.06.26><개정 2020. 9. 29.>
1.기금관리대장
2.기금지급대장
3.현금출납부

제7조

사업계획변경 등

기금의 지원으로 추진하는 사업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지원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배분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다만, 구청장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8조

기금지원의 중단 및 회수

구청장은 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지원기금이 다른 용도에 사용되었거나 기금의 교부결정 내용에 위반되었다고 인정될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금의 지급을 정지 또는 취소할 수 있다. 이 경우 구청장은 부당 사용된 지원금을 회수할 수 있다.<개정 2014.06.26>

제9조

준용

이 규칙에서 규정한 것 이외에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하여는 「서울특별시 중랑구 재무회계 규칙」을 준용한다.<개정 2014.06.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