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중랑구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06.26><개정 2017.9.21.>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중랑구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06.26><개정 2017.9.21.>
① 서울특별시 중랑구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서울특별시 중랑구 노인복지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의 정기회의는 매년 상반기와 하반기에 1회씩 개최한다.<개정 2014.06.26><개정 2017.9.21.>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기회의 중 상반기에 개최하는 회의는 전년도 서울특별시 중랑구 노인복지기금(이하 "기금"이라한다) 사용의 결산을 심의하고, 하반기에 개최하는 회의에서는 다음 연도의 기금운용계획을 심의한다. <개정 2014.06.26>
③ 제2항의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개정 2014.06.26>
1.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2.해당 연도 사업계획 및 자금계획에 관한 사항 <개정 2014.06.26>
3.기금 재산에 관한 사항
4.그 밖에 기금운용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개정 2014.06.26>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한다.<개정 2014.06.26>
① 조례 제3조에 규정된 지원대상사업의 지원금은 위원회에서 정하는 금액 및 방법에 의하여 지급한다.
② 조례 제4조제3항의 이자수입금 중 사업지원충당금을 제외한 잔여금은 기금의 증식을 위하여 재적립하되, 해당 연도 사업지원충당금은 보통예금으로 별도 예치할 수 있다.<개정 2014.06.26>
① 조례 제3조 각 호의 규정에 의하여 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기금지원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서울특별시 중랑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사업개시 전년도 9월말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구청장이 정하는 경우에는 사업계획서의 기재사항 중 전부 또는 일부를 생략할 수 있다.<개정 2014.06.26>
1.사업계획서
2.이사회 회의록(단체에 한함)
② 제1항제1호의 사업계획서에는 비지원대상사업을 포함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개정 2014.06.26>
1.신청자가 영위하는 주된 사업의 개요
2.신청자의 자산과 부채에 관한 사항
3.지원받고자 하는 금액의 산출기초
4.지원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사용방법
5.사업수행계획에 관한 사항
① 조례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의 회계관계 공무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4.06.26>
1.기금운용관: 어르신복지과장 <개정 2014.06.26><개정 2014.12.26><개정 2020. 9. 29.>
2.삭제<2020. 9. 29.>
3.기금출납원 : 어르신정책담당팀장 <개정 2014.06.26><2014.12.26><개정 2020. 9. 29.>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관은 기금운용계획에 의하여 이미 지원 금액이 결정된 사업의 경비를 지출할 수 있다. <개정 2020. 9. 29.>
③ 기금출납원은 별지 제2호서식부터 별지 제4호서식까지에 의한 다음 각 호의 장부를 비치하여 기금운용에 관한사항을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개정 2014.06.26><개정 2020. 9. 29.>
1.기금관리대장
2.기금지급대장
3.현금출납부
기금의 지원으로 추진하는 사업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지원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배분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다만, 구청장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구청장은 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지원기금이 다른 용도에 사용되었거나 기금의 교부결정 내용에 위반되었다고 인정될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금의 지급을 정지 또는 취소할 수 있다. 이 경우 구청장은 부당 사용된 지원금을 회수할 수 있다.<개정 2014.06.26>
이 규칙에서 규정한 것 이외에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하여는 「서울특별시 중랑구 재무회계 규칙」을 준용한다.<개정 2014.06.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