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59조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따라 서울특별시 중랑구 거주노인의 자립기반 조성과 육성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중랑구 노인복지기금을 설치하고 그 관리ㆍ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07.26><개정 2014.05.08><개정 2022.2.14.><개정 2023.3.23.>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59조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따라 서울특별시 중랑구 거주노인의 자립기반 조성과 육성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중랑구 노인복지기금을 설치하고 그 관리ㆍ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07.26><개정 2014.05.08><개정 2022.2.14.><개정 2023.3.23.>
서울특별시 중랑구 노인복지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11.07.26>
1. 서울특별시 중랑구(이하 "구"라 한다)의 일반회계 출연금 <개정 2011.07.26><개정 2014.05.08>
2. 기금 운용에 따른 수익금<개정 2014.05.08>
3. 그 밖의 수입금 <개정 2011.07.26>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에 따라 기금의 존속기한은 2030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개정 2023.3.23.>
[본조신설 2020. 9. 29.]<개정 2025.9.25.>
기금은 노인복지 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사회활동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다음 각 호의 사업에 지원한다. <개정 2011.07.26>
1. 노인복지 관련 시설ㆍ단체 지도ㆍ육성 <개정 2011.07.26>
2. 경로당 등 노인여가시설 관리ㆍ운영 <개정 2011.07.26>
3. 노인취업 알선 및 공동작업장 설치ㆍ운영 <개정 2011.07.26>
4. 노인의 건강유지 및 건전한 여가생활 보장 <개정 2011.07.26>
5. 노인지역봉사활동 등 사회참여지원
6. 경로행사지원 및 경로우대사업 실시
7. 저소득 노인 급식지원사업
8. 노인복지 상담 및 지도
9. 충효와 예절 등 전통문화 계승 활동 <신설 2015.10.12>
10. <개정 2011.07.26><개정 2023.3.23.><삭제 2026.4.9.>
① 기금은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운용하여야 한다. <신설 2011.07.26>
② 기금은 서울특별시 중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별도의 기금 계좌를 설치하고 적립기금과 운용기금으로 구분하여야 한다. <개정 2011.07.26>
③ 기금은 구 금고에 이자율이 높은 예금으로 예치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1.07.26>
④ <삭제 2014.12.26>
①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중랑구 노인복지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1.07.26>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1.07.26>
③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생활복지국장이 되며, 당연직 위원은 기획예산과장, 재무과장, 어르신복지과장, 건강증진과장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개정 2014.12.26><개정 2015.10.12><개정 2017.9.21.><개정 2020. 9. 29.><개정 2023.3.23.>
1.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이하 “구의회”라 한다) 의원 1명
2. 노인복지 관련 단체ㆍ기관의 대표 및 노인문제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개정 2014.05.08>
3. 기금의 운용관리 관련 분야의 전문가 <신설 2026.4.9.>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촉된 위원의 결원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1.07.26><개정 2023.3.23.>
⑤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신설 2011.07.26>
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어르신정책 담당 팀장이 된다. <신설 2011.07.26><개정 2014.05.08><개정 2014.12.26><개정 2015.10.12>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1.07.26>
1. 기금운용계획
2. 기금결산보고서
3. 그 밖에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필요한 사항으로 구청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개정 2011.07.26>
4. 「서울특별시 중랑구 노인복지 및 고령친화도시 기본 조례」 제17조제1항 각 호의 심의ㆍ자문에 관한 사항 <신설 2024.5.23.>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고,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정기회는 기금운용계획 및 기금결산을 심의하기 위하여 연 2회 개최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개최한다. <개정 2011.07.26>
③ 임시회는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 개최할 수 있다. <개정 2011.07.26>
④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1.07.26>
⑤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11.07.26>
① 구청장은 기금의 효율적 관리ㆍ운용을 위하여 소속공무원 중에서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둔다. <개정 2020. 9. 29.> ② 「지방회계법」중 재무관과 징수관에 관한 규정은 기금운용관에게, 지출원과 출납원에 관한 규정은 기금출납원에게 각각 준용한다. <개정 2011.07.26><개정 2014.05.08><개정 2015.10.12><개정 2017.9.21.> ③ 기금운용 관계공무원은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의 적립, 예치상황과 그 사용내용을 기재하여 정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1.07.26>
<조명개정 2011.07.26>
① 구청장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1.07.26>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서와 기금결산보고서를 회계연도마다 구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07.26>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중랑구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따른다. <본조개정 2011.07.26><개정 2023.3.23.>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