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긴급복지지원법」제12조에 따라 설치되는 서울특별시 중랑구 긴급지원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12.26> <개정 2019. 11. 14.>
이 조례는「긴급복지지원법」제12조에 따라 설치되는 서울특별시 중랑구 긴급지원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12.26> <개정 2019. 11. 14.>
서울특별시 중랑구 긴급지원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긴급복지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제3항에 따른 긴급지원연장 결정 2.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긴급지원의 적정성 심사 3.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긴급지원의 중단 또는 지원비용의 환수 결정 4. 삭 제<2019. 11. 14.> 5. 그 밖에 위원회의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조 전체 개정 2014.12.26>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서울특별시 중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되고, 부위원장은 생활복지국장이 된다. <개정 2014.12.26>
③ 복지정책과장, 사회복지과장, 보육지원과장, 방문보건 담당 과장은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개정 2014.12.26> <개정 2022.12.30.>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이 경우,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2분의 1이상이 되도록 구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26>
1. 사회보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개정 2014.12.26>
2.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개정 2014.12.26>
3. 구 소속의 공무원
4. 중랑구의회 의장이 추천한 구의원 1명
⑤ 위촉직 위원 중 여성위원을 40%이상 구성할 수 있도록 하되, 어느 한 성(남성 또는 여성)이 60%이상을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14.12.26>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4.12.26>
②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③ 의회의원으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의회의원 해당 임기 내로 한다.
구청장은 위원이 사망, 질병,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업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때에는 해당 위원을 위촉해제할 수 있다. <개정 2014.12.26>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1명의 간사를 두며, 간사는 소관부서 담당 주사가 된다. <개정 2014.12.26>
② 위원회의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회의 시 회의록을 기록ㆍ작성하는 등 위원회의 행정사무를 처리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할 수 있으며, 위원회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으로부터 요구가 있을 때에는 지체없이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 회의의 의장이 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회의록을 기록ㆍ작성하여야 한다.
1. 회의 개회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및 참석자명단
3. 심의사항
4. 심의결과
5.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회의록은 일반인의 열람이 가능하도록 복지정책과에 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26>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전문가 또는 관계인(이하 “관계인 등”이라 한다) 등을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자료의 제출 및 그 밖에 필요한 협력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인 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위원회 회의에 출석한 위원ㆍ전문가ㆍ관계인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 등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소관업무와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구청장은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하며,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별도의 사무공간 등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이 조례에 정한 것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