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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중랑구 기업 유치 및 지원ㆍ경제정책 자문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80679

서울특별시 중랑구조례시행 2024-11-14공포 2024-11-14공포번호 172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3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중랑구의 기업을 육성하고 경제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기업이 경영하기 좋은 환경 조성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02.14.> <개정 2023.10.5.>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기업"이란 서울특별시 중랑구(이하 “구”라 한다)에 본사ㆍ지사ㆍ사무소 또는 공장 등의 사업장을 두고 영리추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체를 말한다.
2. "기업인"이란 제1호에 따른 기업의 대표나 임원을 말한다.
3. "기업지원기관"이란 기업을 지원하는 공공기관, 대학, 연구기관 또는 금융기관을 말한다.
4. "기업관련 단체"란 기업인들이 기업활동에 필요한 정보교류나 상호 이익증대 등을 도모하기 위하여 조직한 자생적인 단체를 말한다.
5. "기업 유치"란 구 관할 구역 밖에 있는 기업을 관할 구역 안으로 이전 또는 설립할 수 있도록 유치하는 것을 말한다.
6. "중소기업"이란 구 관할 구역에 소재한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따른 요건을 충족하는 기업을 말한다. <개정 2023.10.5.>
7. "소상공인"이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20. 4. 9.> <개정 2023.10.5.>

제3조

적용범위

기업 유치 및 지원에 관하여는 관계 법령 및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제4조

구청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 중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이 조례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지역 산업 육성 및 고도화를 위한 시책을 발굴,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건전한 기업 활동을 촉진하고 우수 중소기업 육성 등 기업 경영하기 좋은 환경 조성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

기업환경 개선

구청장은 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국내ㆍ외 기업 유치 및 투자활성화, 기업활동 촉진에 필요한 경우 문화ㆍ보육시설, 도로, 상ㆍ하수도, 통신망, 가로등, 조경, 공영주차장 등의 기반시설을 확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

마케팅 지원

구청장은 건전한 기업 활동을 촉진하고 기업 생산제품의 국내ㆍ외 홍보 및 판로 개척 지원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

인력양성 사업

구청장은 기업에 필요한 우수인력 공급을 위하여 대학이나 전문 교육기관 등과 공동으로 인력양성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제8조

특화산업 지원

구청장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산업과 기업을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1. 성장 잠재력과 경제성장의 기여도가 높은 산업
2. 지역산업의 매출증대 및 고용촉진 효과가 높은 산업
3. 지역 발전에 중심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기업
4. 기술ㆍ지식 집약성과 입지 우위성이 높은 기업
5. 그 밖에 구에서 중점적으로 육성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특화사업

제9조

기업관련 단체 지원 등

① 구청장은 건전한 기업관련 단체의 창립을 권장하고 이들 단체가 적극적인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기업관련 단체의 사업 중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역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공동으로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23.10.5.>

제9조의2

소상공인 지원

<삭제 2023.5.4.>

제10조

우수기업 등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이나 기업인을 우수기업인으로 발굴하여 시상할 수 있다. <개정 2024.11.14.>
1. 시, 정부 또는 기업 관련 기관에서 중소기업대상, 우수벤처기업인상 등 우수기업 관련 포상을 받은 우수기업인 <신설 2024.11.14.>
2. 그 밖에 인구증가, 고용증대, 노사협력, 양성평등 기여, 대규모 투자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한 공을 인정받아 구에서 우수기업 관련 포상을 받은 우수기업인 <신설 2024.11.14.>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우수기업인에게 이를 증명하는 인증서를 수여할 수 있다. <신설 2024.11.14.>

제11조

예우 및 지원

① 구청장은 제10조에 따른 우수기업인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예우 및 지원을 할 수 있다.
1. 구 주요행사 초청
2. 우수기업 및 우수기업인에 대한 홍보
3. 구 중소기업육성기금의 우선지원
4. 박람회 참가 등 마케팅 사업 우선지원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등
② 예우 및 지원 기간은 제10조에 따라 수상한 날부터 2년으로 한다.

제12조

예우 및 지원 중단

구청장은 제11조에 따른 예우 및 지원 대상기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예우 및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1. 금융기관에서 불량 기업으로 규제를 받거나 3개월 이상 휴업중이거나 폐업한 기업
2. 그 밖에 사회통념상 중대한 기업윤리, 사회윤리 등에 위배된 행위를 한 기업

제13조

기업 유치

① 구청장은 국내ㆍ외 기업의 중랑구 유치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투자ㆍ유치 기업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도로, 상ㆍ하수 시설 등 도시기반시설의 지원
2. 도시계획과 관련된 토지이용계획 등에 관한 사항
3. 기업 애로 및 민원 일괄처리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3조의2

경제정책자문단 구성 등

① 구청장은 기업유치활동의 효율적 추진과 구의 경제정책 자문 등을 위한 서울특별시 중랑구 경제정책자문단(이하 “자문단”이라 한다)을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자문단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업유치와 관련한 주요정책 자문
2. 지역경제 발전을 위한 정책의 제안 및 자문
3. 그 밖에 구청장이 경제정책 자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자문단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20명 이내로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1. 도시계획 및 기업 이전 등의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기업인 및 지역개발 전문가
3. 그 밖에 구청장이 경제정책 자문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자문단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0. 4. 9.]

제13조의3

자문단 회의

① 자문단의 단장과 부단장은 위원중에서 호선으로 하며 단장은 자문단을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한다.
② 자문단의 부단장은 단장을 보좌하며, 단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회의는 매년 상ㆍ하반기로 구분 연 2회 정기회의를 개최하고, 구청장 또는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구청장 및 단장의 요청에 의거 임시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1.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한다.
2.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일 5일 전까지 회의 일시, 장소 및 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회의에는 구청장 또는 단장이 지명하는 관계공무원 등을 참석시켜 의견진술 등을 하게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0. 4. 9.]

제14조

포상 등

구청장은 기업 유치에 기여한 공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15조

위원회의 설치

구청장은 기업 지원 시책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국내ㆍ외 기업 등을 유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중랑구 기업 유치 및 지원위원회 (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16조

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0. 4. 9.>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담당국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 <개정 2020. 4. 9.>
1.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의원
2. 기업관련 행정기관 또는 정부 및 서울특별시의 출연기관 임직원
3. 기업 관련 분야 대학교수
4. 경제관련 단체, 금융기관, 공공기관의 대표 또는 임직원
5. 중랑구 소재 사업장을 둔 기업인
6. 관계 공무원
7. 그 밖에 기업 유치 등 지역경제 및 기업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③ 삭 제 <2020. 4. 9.>

제17조

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 또는 심의한다.
1. 기업 지원을 위한 주요시책 수립에 관한 사항
2. 국내ㆍ외 기업 등의 유치를 위한 지원활동에 관한 사항 <개정 2020. 4. 9.>
3. 육성지원이 필요한 업체선정 및 특정업종의 유치 결정
4.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육성ㆍ지원에 관한 사항
5. 기업지원기관 및 기업관련 단체 등에 대한 중요한 재정지원 사항
6. 기업 유치 포상금 지급 결정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구청장이 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8조

위원회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중랑구 소속 공무원의 위원은 당연직으로 하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④ 구청장은 위원이 사망,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업무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될 때에는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20. 4. 9.>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두되, 간사는 담당과장이 되고, 서기는 담당주사가 된다.
⑥ 위원회의 회의 소집은 위원장이 하고 안건은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에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한다.

제19조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

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해 본인과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② 위원은 본인 또는 관계인의 요청에 의해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
③ 위원이 제1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해촉될 수 있다. <개정 2020. 4. 9.>

제19조의2

비공개

① 위원명단은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해 비공개로 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관계법령에서 공개하도록 규정된 사항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본조신설 2019.3.28.]

제19조의3

비밀누설 금지

① 위원이나 그 직에 있었던 사람은 위원회의 심의사항 등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구청장은 위원이 제1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그 위원을 해임하거나 해촉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9.3.28.]

제20조

위원 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3.10.5.>

제21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