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중랑구 발전을 위해 기부금품 등을 기탁하는 경우 그 기부자에 대한 예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그 뜻을 기리고 기부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건전한 기부문화를 활성화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중랑구 발전을 위해 기부금품 등을 기탁하는 경우 그 기부자에 대한 예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그 뜻을 기리고 기부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건전한 기부문화를 활성화함을 목적으로 한다.
본 조례는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2항제1호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7조(단, 제7조제2항 단서규정은 제외한다)에 따라 서울특별시 중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기부금품 등을 기탁한 자(이하 "기부자"라 한다)에게 적용한다.
예우라 함은 기부자에게 구청장 명의의 표창 또는 감사장 및 감사패 증정 등의 혜택을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① 구청장은 제2조에 따라 기부금품 등을 기탁한 자에게 이를 확인하는 증서(이하 "기부증서"라 한다)를 발급할 수 있다.
② 기부금품 등 관련 총괄 부서에서는 기부자의 명단을 작성하여 영구 보존하고, 기부자가 원할 시 열람하게 할 수 있다.
구청장은 기부자가 원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예우할 수 있다.
1. 특정 장소에 상징물 설치 및 기부자 명단 부착 보존
2. 서울특별시 중랑구(이하 "구"라 한다)가 주관하는 각종 행사초청
3. 구청장 표창장ㆍ감사장 수여 및 감사패 증정
4. 구보 등 구가 발행하는 각종 인쇄 매체,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기부자 명단 공지
5. 구가 관리 운영하는 문화예술ㆍ복지시설 등의 이용 편의 제공
6. 그 밖에 기부심사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심의 의결한 사항 <개정 2023.10.5.>
① 법 제5조제2항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7조에 따라 구에 자발적으로 기탁하는 금품 등의 접수여부와 기부자 예우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구청장 소속으로 서울특별시 중랑구 기부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기부자의 상징물 및 명단의 설치 장소, 규모, 종류, 기간 등 예우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다.
① 법 제5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된다.
③ 위원은 공무원과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④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결원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해당 업무 담당 과장이 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기부금품 등의 접수여부에 대해서는 출석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3.10.5.>
③ 위원은 자기와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 공무원이나 관계 전문가를 출석시켜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이나 관계 단체에 자료와 의견 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세부 시행 및 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