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구민의 건강증진과 건전한 정신 함양을 위하여 금주ㆍ금연 청정공원을 지정하여 쾌적하고 안락한 휴식처를 구민에게 제공하고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04.13><개정 2023.10.5.>
이 조례는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구민의 건강증진과 건전한 정신 함양을 위하여 금주ㆍ금연 청정공원을 지정하여 쾌적하고 안락한 휴식처를 구민에게 제공하고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04.13><개정 2023.10.5.>
① 구청장은 어린이공원을 비롯한 관내 모든 공원을 금주ㆍ금연 청정공원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09.04.13>
② 구청장은 필요시 대상 공원지정을 변경ㆍ추가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지정공원 내에서의 음주ㆍ흡연행위를 금지하도록 적극 계도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필요시 관련있는 민간단체나 기관을 지정하여 제1항에서 규정한 사업을 지원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09.04.13>
지정공원에 대해서는 공원 입구에 금주ㆍ금연 청정공원임을 알리는 안내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23.10.5.>
구청장은 필요시 위탁한 민간단체나 기관에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과 물자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9.04.13>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