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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중랑구 금주· 금연 청정공원 지정 조례자치법규 2080673

서울특별시 중랑구조례시행 2023-10-05공포 2023-10-05공포번호 161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구민의 건강증진과 건전한 정신 함양을 위하여 금주ㆍ금연 청정공원을 지정하여 쾌적하고 안락한 휴식처를 구민에게 제공하고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04.13><개정 2023.10.5.>

제2조

대상 공원의 지정

① 구청장은 어린이공원을 비롯한 관내 모든 공원을 금주ㆍ금연 청정공원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09.04.13>
② 구청장은 필요시 대상 공원지정을 변경ㆍ추가할 수 있다.

제3조

계도

① 구청장은 지정공원 내에서의 음주ㆍ흡연행위를 금지하도록 적극 계도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필요시 관련있는 민간단체나 기관을 지정하여 제1항에서 규정한 사업을 지원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09.04.13>

제4조

안내표지의 설치

지정공원에 대해서는 공원 입구에 금주ㆍ금연 청정공원임을 알리는 안내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23.10.5.>

제5조

예산의 지원 등

구청장은 필요시 위탁한 민간단체나 기관에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과 물자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9.04.13>

제6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