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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중랑구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080669

서울특별시 중랑구규칙시행 2020-02-06공포 2020-02-06공포번호 804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중랑구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 02. 06>

제2조

규제정비종합계획의 수립

서울특별시 중랑구 규제개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매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규제정비종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규제정비 기본방향
2. 기존규제의 정비기준
3. 중점적으로 추진할 규제분야 또는 특정한 기존규제에 대한 조치계획
4. 그 밖에 위원회가 규제의 효율적인 정비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정하는 사항

제3조

위원회의 구성 등

① 「서울특별시 중랑구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제3항에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부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개정 2020. 02. 06>
2. 변호사, 공인회계사 등의 자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 <개정 2020. 02. 06>
3. 사회, 경제, 구민단체의 임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개정 2020. 02. 06>
4. 그 밖에 규제에 관한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② 조례 제7조에 따른 위원회의 간사는 위원장의 직무를 보좌하며,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20. 02. 06.>
1. 위원회에 상정되는 안건에 대한 사전검토의 총괄
2.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위원장이 지시한 사항

제4조

회의

① 위원회 회의는 연 2회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되, 규제심사 의뢰 등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 소집한다. <개정 2020. 02. 06>
② 회의를 하는 경우 위원회의 간사는 심사목록 및 회의록 등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③ 회의는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중대한 사항으로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비공개할 수 있다.

제5조

심사 요청

① 각 부서장은 조례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규제(규제의 존속기간 연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대하여 위원회의 심사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심사를 받고자 하는 부서장은 「서울특별시 중랑구 법제사무처리 규칙」제7조의 법제심사를 받기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첨부된 규제심사요청서(별지 제1호서식)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안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1. 규제영향분석서(별지 제2호서식)
2. 자체심사의견서(별지 제3호서식)
3. 삭제 <2020. 02. 06.>
4. 삭제 <2020. 02. 06.>

제6조

예비심사

① 위원회는 제5조제2항에 따라 심사를 요청받은 안건에 대해 10일 이내에 중앙 규제개혁위원회 지침에 따라 그 규제가 국민의 일상생활과 사회ㆍ경제활동에 미치는 파급 효과를 고려하여 제7조에 따른 심사 대상규제(이하 "중요규제"라 한다) 여부를 결정하고, 이를 관계 부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위원회가 중요규제가 아니라고 결정한 규제는 위원회의 심사를 받은 것으로 본다.

제7조

심사

① 위원회는 중요규제에 대하여 안건을 제출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심사(규제의 신설 또는 강화 및 규제의 존속기간 연장 여부의 결정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심사기한의 연장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위원회의 결정으로 15일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0. 02. 06>
② 위원회가 제1항에 따라 심사를 할 경우에는 제5조제2항제2호의 자체심사의견서가 신뢰할 수 있는 자료와 근거에 의하여 적절한 절차에 따라 적정하게 이루어졌는지 여부를 심사하여야 한다. <개정 2020. 02. 06.>
③ 위원회는 제5조제2항 각 호의 첨부서류 중 보완이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관계 부서장에게 그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④ 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심사를 마친 경우에는 그 결과를 관계 부서장에게 통보하고, 부서장은 통보받은 사항을 지체 없이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0. 02. 06.>

제8조

의견청취 등

① 위원회가 조례 제5조제5항 및 제6항에 따른 관계 공무원 및 이해관계인 등에게 의견진술 또는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경우에는 회의개최 7일전까지 그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회에 출석한 공무원에 대하여는 구술로 할 수 있다. <개정 2020. 02. 06.>
② 제1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관계 공무원 및 이해관계인 등은 회의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회의개최 전일까지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다만, 특별한 사유 없이 회의에 참석하지 아니하거나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제9조

개선권고 등

① 위원회는 제7조의 심사결과에 따라 해당 규제의 신설 또는 강화를 철회하도록 하거나 개선을 권고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철회 또는 개선의 권고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권고서를 관계 부서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 규제의 내용
2. 위원회의 심사의견
3. 철회 또는 개선권고 사항 및 처리기한
③ 제2항에 따라 철회 또는 개선권고를 받은 부서장은 제2항제3호의 처리기한 내에 위원회의 철회 또는 개선권고 사항에 대한 조치를 하고, 그 처리결과를 지체 없이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

규제의 등록방법 및 절차

① 각 부서장은 규제를 신설하거나 등록된 규제를 변경 또는 폐지한 경우에는 해당 조례 등이 공포 또는 발령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 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하며, 위원회는 규제사무목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20. 02. 06.>
1. 규제의 명칭
2. 규제의 법적근거 및 내용
3. 규제의 처리기관
4. 규제의 시행과 관련된 하위법령 등의 내용
5. 규제를 규정한 법령 등의 공포일 또는 발령일과 규제의 시행일
6. 규제의 존속기한
7. 그 밖에 위원회가 규제등록에 필요하다고 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직권으로 조사하여 등록되지 아니한 규제가 있는 경우에는 관계 부서장에게 등록하게 하거나 그 규제를 폐지하는 법령 등의 정비계획을 제출하도록 요구하여야 하며, 관계 부서장은 그 요구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1조

의견수렴

위원회는 조례 제8조의 규제개혁신고센터 등을 통해 기존규제의 폐지 또는 개선 등 규제개혁과 관련된 주민의견이 접수된 경우, 위원회에서 심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한 경우 제7조를 준용하여 심사ㆍ처리할 수 있다.

제12조

규제의 공표

위원회는 제2조의 규제정비종합계획 및 제10조의 규제사무목록을 구보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여 주민에게 알려야 한다.

제13조

규제의 정비

각 부서장은 제2조의 규제정비종합계획에 의하여 기존규제를 정비하고 그 결과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4조

운영세칙

이 규칙에 규정한 사항 이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20. 02. 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