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지역경쟁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법령ㆍ조례ㆍ규칙 등의 내용 중 불합리한 행정규제를 개혁하기 위하여「행정규제기본법」제3조제3항에 따라 서울특별시 중랑구 규제개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4.02.13>
이 조례는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지역경쟁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법령ㆍ조례ㆍ규칙 등의 내용 중 불합리한 행정규제를 개혁하기 위하여「행정규제기본법」제3조제3항에 따라 서울특별시 중랑구 규제개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4.02.13>
<조명 개정 2014.02.13> 서울특별시 중랑구 규제개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개정 2014.02.13>
1. 기존 규제의 심사, 규제정비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2. 규제의 신설ㆍ강화 등에 대한 심사에 관한 사항
3. 규제의 등록ㆍ공표에 관한 사항
4. 규제개혁에 관한 의견수렴 및 처리에 관한 사항
5. 규제개혁실태에 대한 점검ㆍ평가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규제개혁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인정하는 심의ㆍ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개정 2014.02.13>
<조명 개정 2014.02.13>
① 위원회는 위원장 2인을 포함하여 12인 이내로 구성하되,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전체 위원의 과반수가 되어야 한다.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과 공무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서울특별시 중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위촉하는 사람이 된다.
③ 위원은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는 사람과 중랑구 소속 4급 이상 공무원 중에서 임명하는 사람으로 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은 여성의 참여를 촉진하기 위해 40% 이상 여성 위원으로 구성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 <개정 2014.02.13>
④ 제3항의 구청장이 위촉하는 위원의 위촉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
⑤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4.02.13>
<조명 개정 2014.02.13>
① 위원장은 각자 위원회를 대표하여,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 모두가 불가피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4.02.13>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일시, 장소 및 부의사항을 정하여 회의개최일 3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한다. 다만, 공익등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의 결정이 있을 때에는 이를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⑤ 위원장은 심의안건과 관련이 있는 국ㆍ소장(담당관,과장 포함)을 위원회에 출석시켜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4.02.13>
⑥ 위원장은 심의안건과 관련이 있는 단체(관계전문가 포함)의 대표자 등으로 하여금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4.02.13>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전이라도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 2. 장기간의 치료를 요하는 질병이나 6개월 이상의 장기출타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때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된 경우 <본조 신설 2014.02.13>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 <개정 2014.02.13>
② 간사는 규제개혁 주무부서의 과장이 된다.
<조명 개정 2014.02.13>
① 구청장은 규제개혁과 관련된 주민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소속기관에 규제개혁신고센터를 둔다.<개정 2014.02.13>
② 구청장은 규제개혁신고센터에 접수된 규제개혁과 관련된 주민의견을 위원회에 송부하여야 한다.< 항 신설 2014.02.13>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과 제5조제6항에 따라 참석한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등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개정 2014.02.13>
이 조례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