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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중랑구권한대행및직무대리규칙자치법규 2080667

서울특별시 중랑구규칙시행 2022-01-27공포 2022-01-27공포번호 841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중랑구 각급기관(이하 "기관"이라 한다)의 장이나 직원이 결원, 출장 또는 사고(이하 "사고"라 한다)가 있을 때에 직무상의 공백을 없게하며 그 책임을 명백히 하기 위하여 권한대행(이하"대행"이라 한다) 및 직무대리(이하"대리"라 한다)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9.11.6> <개정 2003.3.7>

제2조

적용범위

각 기관에서의 대리에 관하여 발령이나 조례 또는 규칙으로 따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한 바에 의한다.

제3조

대행 및 대리

기관장과 보조기관 또는 직원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직무를 대리한다.
1. 구청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구청장이 대리한다.
2. 부구청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직제상 실ㆍ국의 순위에 의한 실ㆍ국장이 대리한다.
3. 지방자치법 제124조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권한을 대행하는 부구청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직제상 국의 순위에 의한 국장이 대행한다. <신설 99.11.6> <개정 2022.01.27.>
4. 실ㆍ국장이나 보건소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담당관ㆍ과를 설치하는 법령에 규정된 담당관ㆍ과의 순서에 의한 담당관ㆍ과장이 대리하고, 동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주무주사가 대리하고 담당관ㆍ과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담당관ㆍ과의 주무주사가 대리한다. <개정 95.2.7, 97.5.6, 98.9.29>
5. 담당주사가 사고가 있을 때에는 담당 계직원 중에서 상위서열의 직원이 대리한다.

제4조

지정대리

①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리자가 확정되지 아니하거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구청장이 사고자 소속기관의 직원 중에서 직급 순위에 따라 지정하는 자가 대리한다. <개정 95.2.7> <개정, 단서삭제 2003.3.7>
② 담당관ㆍ과ㆍ동장은 소속직원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당해 담당관ㆍ과ㆍ동 소속직원 중에서 지정하는 자가 대리한다. <신설 2003.3.7>
③ 제3조 및 본조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구청장이 직접 구소속 공무원중에서 대리자를 지정할 수 있다.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리하는 자를 지정할 때에는 승진후보자 명부상 승진임용 범위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지정하여야 하며, 그 지정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신설 2003.3.7>
⑤ 제1항내지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대리자를 지정할 때에는 문서(별지서식)로서 하여야 한다. <개정 2003.3.7>

제5조

책임

제3조 및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행하거나 대리하는 자는 그 권한에 상당하는 책임을 진다. <개정 2003.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