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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중랑구 국민주택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자치법규 2080665

서울특별시 중랑구조례시행 2023-10-05공포 2023-10-05공포번호 161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주택법」 제84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중랑구 국민주택사업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 5. 23.> <개정 2023.10.5.>

제2조

국민주택사업특별회계의 설치

서울특별시 중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제4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재건축부담금 지방자치단체 귀속분의 관리를 위하여 서울특별시 중랑구 국민주택사업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한다. <개정 2019. 5. 23.>

제3조

관리·운용

① 특별회계는 구청장이 관리ㆍ운용한다.
② 특별회계의 사무는 해당 사업을 주관하는 부서의 장이 담당한다.

제4조

세입

특별회계의 세입은 「주택법」 제84조제2항에 따른다. <개정 2019. 5. 23.> <개정 2023.10.5.>

제5조

세출

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비구역지정을 위한 정비계획수립 용역비용
2. 법 제9조에 따른 주택가액의 산정비용
3. 공동주택지원 보조금

제6조

준용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이외에 특별회계의 운용에 필요한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