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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중랑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80663

서울특별시 중랑구조례시행 2026-03-31공포 2026-03-31공포번호 185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국가보훈 기본법」 등 국가보훈관계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0. 1. 2.>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희생ㆍ공헌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목적을 위하여 특별히 희생하거나 공헌한 사람으로서 국가보훈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적용대상 요건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개정 2020. 1. 2.>
가. 일제로부터 조국의 자주독립
나. 국가의 수호 또는 안전보장
다.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의 발전
라. 국민의 생명 또는 재산의 보호 등 공무수행
2.“국가보훈대상자”란 희생ㆍ공헌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으로서 국가보훈관계 법령의 적용대상자가 되어 예우 및 지원을 받는 사람을 말한다.<개정 2020. 1. 2.>
3.“국가보훈관계 법령”이란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과 관련된 법령을 말한다.
4.“단체”란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및 개별 법에 따라 설립된 보훈단체를 말한다. <개정 2015.11.18>

제3조

예우 및 지원대상

이 조례에 따른 예우 및 지원대상은 서울특별시 중랑구(이하 "중랑구"라 한다)에 주소를 둔 국가보훈대상자와 그 단체로 한다. <개정 2015.11.18>

제4조

예우 및 공훈선양사업

서울특별시 중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예우 및 공훈선양사업 추진에 노력한다.
1. 각종 행사시 순국선열 및 호국영령에 대한 묵념을 포함한 국민의례 실시
2. 지역인물록 등 향토지를 발간하는 경우 중랑구 출신 희생ㆍ공헌자의 공적게재 <개정 2020. 1. 2.>
3. 보훈관련 행사 개최시 중랑구 출신 희생ㆍ공헌자의 발자취 등 공적 소개 <개정 2015.11.18, 2020. 1. 2.>
4. 모범 국가보훈대상자 포상
5. 보훈의 달, 명절 등에 국가보훈대상자 위안행사 및 위문<개정 2020. 1. 2.>
6. 공훈선양과 보훈문화 창달을 위한 각종 보훈 문화행사의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제5조

지원내용

구청장은 제3조에 해당하는 사람 및 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5.11.18., 2020. 1. 2.>
1. 보훈단체 운영 및 유지를 위한 사업<개정 2020. 1. 2.>
2. 독립운동발상지 및 전적지 순례사업<개정 2020. 1. 2.>
3. 자원봉사, 공익활동 등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사업<개정 2020. 1. 2.>
4. 보훈의 달, 명절 등에 국가보훈대상자를 위한 위문금품 지원 사업 <개정 2015.11.18., 2020. 1. 2.>
5. 그 밖에 구청장이 국가보훈대상자 예우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신설 2020. 1. 2.>

제5조의2

보훈예우수당

① 구청장은 지급기준일 현재 중랑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국가보훈대상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보훈예우수당(이하 “수당”이라 한다)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국가보훈 관계 법령에 따라 지원 부적격자로 통보된 사람은 수당 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개정 2018.9.20., 2020. 1. 2., 2022.1.6.> <개정 2022.11.24.>
② 수당을 지급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보훈예우수당 지급신청서를 주민등록지 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11.18><개정 2018.9.20.> <종전 제2항에서 이동, 종전 제3항은 제4항으로 이동> <개정 2022.1.6.>
③ 본인이 부득이한 사유로 신청할 수 없을 경우에는 배우자, 부양의무자 등이 신청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9.11.11><종전 제3항에서 이동><개정 2022.1.6.>
④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보훈예우수당 지급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신설 2022.11.24.>

[제목개정 2018.9.20.]

제5조의3

배우자 복지수당 지급

①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참전유공자가 사망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에게 복지수당(이하 “배우자 복지수당”이라 한다)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배우자 복지수당과 제5조의2의 수당은 중복 지급하지 아니하며,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가 재혼하여 가족관계등록부를 달리하는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③ 배우자 복지수당을 신청하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을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6.3.31.]

제5조의4

사망위로금

① 구청장은 제3조에 해당하는 국가보훈대상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40만원의 사망위로금을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에 모두 해당되는 사람으로 한다. 다만, 사망위로금 지급대상자는 사망일 현재 중랑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사람이어야 한다. <개정 2015.11.18., 2020. 1. 2., 2022.1.6.>
1. 삭제 <2022.1.6.>
2. 삭제 <2022.1.6.>
3. 삭제 <2022.1.6.>
② 사망위로금 지급 신청은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제3항에 따른 유족이 별지 제2호서식의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5.11.18><개정 2020. 1. 2.>
③ 사망위로금 신청이 가능한 유족의 범위 및 순위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제13조를 준용한다. <신설 2020. 1. 2.><개정 2026.3.31.>

[본조신설 2009.11.11] [종전 제5조의3에서 이동 2026.3.31.]

제6조

지원신청 및 보고

① 제5조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단체에서는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보조금을 사용한 자는 「서울특별시 중랑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사용결과를 정산하여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5.11.18>

제7조

보조금 반환명령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조금의 교부를 중지하거나 이미 교부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1. 법령 및 조례에서 정한 보조금 교부조건을 위반한 경우 <개정 2015.11.18., 2020. 1. 2.>
2. 사업의 목적 외에 보조금을 사용한 경우 <개정 2015.11.18>
3.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개정 2015.11.18>

제8조

관계기관에 대한 협조요청

국가유공자에 대한 공훈선양사업 추진과 보훈문화 창달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기관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9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개정 2018.9.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