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서울특별시중랑구구정소식지발행에관한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중랑구구정소식지발행에관한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삭제 2000.09.23>
조례 제8조에 의한 명예기자 및 모니터요원의 위촉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명예기자 : 40명 이내
2. 모니터요원 : 30명이내
조례 제9조에 의한 광고를 게재하고자 하는 자(이하 "광고주"라 한다)는 별지 제1호 서식 신청서에 광고도안ㆍ설명서 및 사업자등록증사본을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광고게재가 결정되면 구청장은 별지 제2호 서식의 결정통지서를 광고주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조례 제11조에 의한 광고료의 수납은 광고게재 후 3일 이내에 지방세법을 준용한 세외수입 조정결의를 하여야 하며 익월 말까지 납입기간을 정하여 납입고지서(별지 제3호 서식)를 납입기한 15일 전까지 광고주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구정소식지는 발행 규모에 따라 배부처를 조정할 수 있다.
광고료의 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지방세징수의 예에 의한다.
광고료 수입은 구수입 중 세외수입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