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중랑구민이 접근하기 쉬운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구정에 대한 이해와 참여를 높이고 나아가 서울특별시 중랑구와 중랑구민이 상호 소통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중랑구민이 접근하기 쉬운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구정에 대한 이해와 참여를 높이고 나아가 서울특별시 중랑구와 중랑구민이 상호 소통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매체”란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기반으로 의사소통을 하거나 정보를 제공ㆍ 공유하여 서울특별시 중랑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이 구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수단으로 서울특별시 중랑구 소식지(이하 “구정소식지”라 한다), 소셜미디어 등을 말한다.
2. “구정소식지”란 구정 및 구민 생활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간행물을 말한다.
3. “소셜미디어”란 블로그, 트위터, 페이스북 등 정보통신망에 접속하여 개인의 생각이나 의견, 경험, 정보 등을 서로 공유하고 소통할 수 있는 온라인 매체를 말한다.
4. “콘텐츠”란 부호ㆍ문자ㆍ도형ㆍ색채ㆍ음성ㆍ음향ㆍ이미지 및 영상 등(이들의 복합체를 포함한다)의 자료 또는 정보를 말한다.
서울특별시 중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공평한 정보 제공의 원칙에 따라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홍보활동을 수행하며 구민의 알 권리 증진을 도모하여야 한다.
구정소식지의 명칭은 “중랑 소식”으로 한다.
① 구정소식지의 발행인은 구청장으로 한다.
② 구정소식지는 매월 1회 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발행 횟수를 조정할 수 있다.
③ 구정소식지는 지면 외에 홈페이지, 모바일 앱 등 온라인 매체를 통하여 제공할 수 있다.
구정소식지의 발간, 보급 등에 관한 사항은 홍보담당관이 주관한다.
구정소식지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게재되어야 한다.
1. 주요 구정현황 및 추진사업, 성과 등
2. 국정ㆍ시정소식 및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소식
3. 교육, 문화, 복지, 예술, 건강 등 생활정보
4. 구민 생활에 유용한 소식 및 프로그램 등 공공 행정정보
5. 독자투고, 미담사례 등 구민과 함께 소통할 수 있는 이야기
6. 그 밖에 게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내용
① 구청장은 구정소식지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중랑구 구정소식지 편집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게재내용의 기획ㆍ조정 등
2. 공익광고 등 무료광고 해당 여부 및 광고 내용 또는 광고 게재 여부
3. 광고료 기준가격 등 변동사항
4. 그 밖에 구정소식지 편집 및 발행에 필요한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5.12.31.>
③ 위원장은 부구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행정국장으로 한다.
④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되, 당연직 위원은 부구청장, 각 국장, 보건소장 및 의회사무국장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1. 신문 또는 출판 분야 경력이 5년 이상인 사람
2. 사진작가이거나 사진 분야에 풍부한 경험을 가진 사람
3. 구정소식지 명예기자 중 적극적으로 활동 중인 사람
4. 그 밖에 구정소식지 편집에 전문능력을 갖춘 사람
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의 재직기간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위촉직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2회 이상 연속으로 회의에 불참한 경우
2. 그 밖에 성실한 직무수행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월 1회 구정소식지 발행일 전에 개최하고, 필요 시 서면으로 할 수 있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홍보담당관으로 한다.
⑤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출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① 구정소식지에 유료 또는 무료광고를 게재할 수 있다.
② 광고료의 기준은 별표와 같다.
③ 서울특별시 중랑구(이하 “구”라 한다)에서 공공목적 또는 수익사업을 위하여 설립한 법인의 광고와 위원회에서 공익에 부합되고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고 인정하는 광고는 필요한 경우 무료게재할 수 있다.
광고료의 징수 및 납부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① 구청장은 구민에게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신속하게 제공하고 구민의 행정참여를 돕기 위해 다양한 소셜미디어 계정을 개설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소셜미디어에 게재할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구정소식 및 홍보에 관한 내용
2. 교육, 문화, 복지, 예술, 건강 등 생활정보
3. 구민 생활에 유용한 소식 및 프로그램 등 공공 행정정보
4. 재난 또는 재해 관련 정보 등 구민 안전에 관한 내용
5. 구민 의견, 미담 사례 등 구민과 함께 소통할 수 있는 이야기
6. 그 밖에 구와 관련된 사항 등
① 구청장은 소셜미디어를 통해 이용자가 최신의 정보를 편리하게 제공받을 수 있도록 게시물 등을 체계적으로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소셜미디어의 건전한 운영을 위하여 이용자가 소셜미디어에 올린 게시물 또는 댓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게시물 또는 댓글을 삭제하고 해당 이용자의 접근을 차단할 수 있다.
1. 국가안전을 해치거나 보안 관련 법규에 위배되는 내용을 포함한 경우 <개정 2023.10.5.>
2. 개인정보 보호 관련 법규 등에 위배되는 내용을 포함한 경우
3. 특정기관ㆍ단체 및 행정기관을 근거 없이 비난하는 경우
4. 특정인을 비방하거나 명예훼손의 우려가 있는 경우
5. 영리목적의 상업성 광고 및 저작권을 침해할 수 있는 경우
6. 욕설ㆍ음란물 등 불건전한 내용인 경우
7. 그 밖에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을 반복하여 게시하거나 공익을 해치는 경우 등 <개정 2023.10.5.>
① 구청장은 구민과의 양방향 소통 및 구정 홍보를 강화하기 위하여 구정소식지 명예기자와 소셜미디어 서포터즈(이하 “명예기자 등”이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명예기자 등은 구에 거주하거나 직장 또는 학교를 다니는 사람으로 활동을 희망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③ 명예기자 등은 구의 문화, 생활정보, 축제, 지역소식 등 다양한 콘텐츠를 발굴ㆍ취재하고 구정소식지ㆍ소셜미디어 등에 소개하여 구민 의견을 수렴ㆍ전달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④ 명예기자 등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⑤ 명예기자 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만료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1. 명예기자 등의 지위를 남용하거나 사회적 물의, 민원 야기 등으로 품위를 손상한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3개월 이상 활동실적이 없는 경우
3. 그 밖에 명예기자 등의 활동이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① 구청장은 명예기자 등의 원활한 직무수행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명예기자 등에게 신분증, 명함 등을 발급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명예기자 등의 전문성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교육 및 간담회 등을 개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필요한 예산 지원과 편의 제공 등을 할 수 있다.
구정소식지, 소셜미디어 등에 기사 또는 콘텐츠를 제공한 자, 퀴즈 등 그 밖의 이벤트 참여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원고료, 기념품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구청장은 구를 홍보하는 영향력 있는 콘텐츠를 생산하거나 구정소식지ㆍ소셜미디어 등을 통해 구정발전에 기여한 구민, 기관 또는 공무원에게 「서울특별시 중랑구 표창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구청장은 각 매체 운영과 관련하여 취득한 개인정보를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관리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