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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중랑구 구민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080652

서울특별시 중랑구규칙시행 2021-01-07공포 2021-01-07공포번호 823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중랑구 구민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90.6.11>

제2조

삭제

삭제 <2017.5.18.>

제3조

운영원칙

① 서울특별시 중랑구 구민회관(이하 "회관"이라 한다)은 중랑구민의 편익과 복지를 향상시킬 수 있도록 운영한다. <개정 2017.5.18.>
② 회관운영에 따라 실시하는 사업은 중랑구민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기타 지역까지 확대 실시할 수 있다.

제4조

정원

① 회관에 관장 1명을 두되 행정지원과 소속 공무원으로 보하고 관장 밑에 운영에 필요한 직원을 둔다. <개정 2017.5.18.> <개정 2018.10.1.>
② 위 공무원은 구의 실정에 따라 구청장이 배치한다.
③ 관장은 구청장의 명을 받아 다음 사항을 처리하며 소속 공무원을 지휘, 감독한다.
1. 회관시설물의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2. 회관운영에 관한 사항
3. 기타 구청장이 지시하는 사항

제5조

사업계획서 작성 등

① 관장은 매년 회관운영에 관한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전년도 12월 31일까지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7.5.18.>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구민 정신교육사업
2. 정서함양사업
3. 복지후생사업
4. 인보협동사업
5. 기타 회관운영에 관한 사항

제6조

운영위원회 구성 등

① 회관의 합리적 운영과 활성화를 위하여 구청장의 자문에 응하게 하기 위하여 구민회관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본조개정 90.6.11> <개정 2021. 1. 7.>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7.5.18.>
③ 위원장은 구청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된다. <신설 90.6.11>
④ 위원은 행정관리국장과 생활복지국장이 되고 관내에 거주하는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
1. 해당 전문가 <개정 2020. 1. 9.>
2. 유관단체에 소속된 자로서 학식과 덕망을 겸비한자
3. 각급 학교 예ㆍ체능계 교직원
4. 회관 설립목적에 적극 찬동하는 자원봉사자
5.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제6조의2

기능 등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구청장의 자문에 응한다.
1. 사업계획 수립ㆍ시행등 회관운영 전반에 대한 사항
2. 사업추진에 따른 제반 협조사항
3.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의3

위원장의 임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회의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의4

임기 등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21. 1. 7.>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1. 6개월 이상의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에 걸리거나 해외여행을 할 때
2. 품위손상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가 부적당할 때

제6조의5

회의 등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하며 정기회의는 연2회 위원장이 소집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개정 2000.11.18>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6조의6

의견청취 등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기관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 기타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고 관계공무원 또는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6조의7

간사 및 서기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과 서기 약간인을 둔다. <개정 2017.5.18.>
② 간사는 행정지원과장이 되고 서기는 소속 공무원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한다. <본조개정 90.6.11> <개정 2018.10.1.>

제7조

정신교육사업

① 구민들에게 올바른 국가관 확립과 건전한 생활관 정립을 위해 정신교육을 실시한다.

제8조

정서함양사업

① 지역주민의 여가선용과 능력개발을 위한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교양교육 및 취미교육을 실시한다.

제9조

복지후생사업

예식장 운영 및 경로잔치 등 구민 후생복지사업을 실시한다. <개정 2017.5.18.>

제10조

인보협동사업

① 회관 내 각종 시설을 활용하여 인보협동의 계기를 조성함은 물론 지역사회발전에 기여하도록 한다.

제11조

대관범위

회관의 일부를 대여할 수 있는 시설 및 설비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기본시설 : 강당, 회의장, 사무실
2. 부속설비 : 조명, 음향, 영사기, 냉ㆍ난방등

제12조

대관승인 및 제한

① 기본시설 중 사무실은 구청장 방침에 따라 관내 직능단체 및 공익(공공)단체에 임대할 수 있다. <개정 91.7.15> <개정 97.7.7><개정 2000.11.18>
② 강당 및 회의장 기타사항을 대관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대관신청서를 사용 예정일 3일전까지 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대관일정에 공백이 생긴 기간 동안에는 수시로 신청할 수 있다. <개정 91.7.15> <개정 2000.11.18>
③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관하지 아니하며 기승인된 경우는 이를 취소, 변경 또는 기사용을 제한, 정지시킬 수 있다. 이 경우 사용자의 책임이 있는 경우에 한해 관장은 그 배상을 책임을 지지 않는다. <개정 2000.11.18>
1. 공안, 질서유지 또는 공서양속을 해할 우려가 있을 때
2. 회관시설 또는 설비를 훼손할 우려가 있을 때
3. 정치단체 집회 및 정치단체와 관련된 집회 또는 행사(다만, 국회에 교섭단체를 갖고 있는 정당에 한하여 각 정당별 연2회 이내에서 대관 허용) <단서신설 1989.6.22>
4. 본 규칙이나 지시에 위반하거나 승인된 사용목적을 위반하였을 때
5. 기타 구민회관 관리 유지상 대단히 부적당하다고 인정된 때

제13조

사무실 사용자의무

기본시설 중 사무실은 다음 조건을 부가하여 사용을 허가한다.
① 삭 제 <2000.11.18>
② 삭 제 <2000.11.18>
1. 삭 제 <2000.11.18>
2. 삭 제 <2000.11.18>
3. 삭 제 <2000.11.18>
4. 삭 제 <2000.11.18>
③ 삭 제 <2000.11.18>
1. 삭 제 <2000.11.18>
2. 삭 제 <2000.11.18>
④ 삭 제 <2000.11.18>
⑤ 사용허가기간은 3년 이내에서 구청장 방침에 의하며, 사용허가기간 만료전 1개월 이내에 사용인으로부터 계속 사용허가 신청이 없거나 구청장이 이를 거부할 때에는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본 허가는 허가만료의 익일로서 효력이 소멸된다. <개정 2000.11.18>
⑥ 본허가 기간 중에 사용자가 사용을 포기할 때는 1개월전에 사용포기서를 구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포기로 인하여 사용자에게 손해가 있을지라도 배상청구를 할 수 없다.
⑦ 사용자가 본 허가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의무를 위반하여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배상의 책임을 진다.

제14조

다른 법령의 준용

이 규칙에 정하여지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재정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서울특별시 재무회계규칙」의 관계규정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