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설치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61조에 따라 구민의 복지증진과 문화의식 향상에 기여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중랑구 구민회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04.13> <개정 2017.2.27.><개정 2022.2.14.><개정 2023.10.5.>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61조에 따라 구민의 복지증진과 문화의식 향상에 기여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중랑구 구민회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04.13> <개정 2017.2.27.><개정 2022.2.14.><개정 2023.10.5.>
서울특별시 중랑구 구민회관(이하“구민회관”이라 한다)의 위치는 서울특별시 중랑구 면목로 238로 한다. <개정 2009.04.13> <개정 2017.2.27.>
① 구민회관을 운영하기 위하여 관장 1명을 두며, 관장은 구청장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처리하며 소속 공무원을 지휘, 감독한다. <개정 2017.2.27.>
② 제1항의 공무원은 행정지원과 소속 공무원 중 구청장이 임명한다. <개정 2009.04.13> <개정 2018.9.20.>
① 구민회관은 구청장 책임하에 운영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 이를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 단서의 경우에는 이를 문서로 하여야 한다.
① 구민회관의 시설 및 설비의 일부는 이를 대여할 수 있다.
② 구민회관의 시설 및 설비의 사용료는 이를 무상으로 한다. 다만, 별도 정하는 바에 따라 실비 범위에서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