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중랑구 구민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5조제2항에 따라 서울특별시 중랑구 구민회관의 대관 및 사용료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04.11>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중랑구 구민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5조제2항에 따라 서울특별시 중랑구 구민회관의 대관 및 사용료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04.11>
서울특별시 중랑구 구민회관(이하 “회관”이라 한다)의 일부를 대여할 수 있는 시설 및 설비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기본시설 : 대공연장, 소회의실, 생활체육실, 홍보전시실, 열람실, 소공연장
2. 부속설비 : 무대조명, 음향기기, 피아노, 영사기, 샹데리아, 작품걸이대 조명등, 냉ㆍ난방기, 무빙라이트, 빔프로젝터, 헤이저<개정 2013.04.11>
① 회관을 대관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별지 제1호서식의 대관 및 사용신청서에 기재하여 구청장(수탁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3.10.5.>
1. 사용자 주소, 성명
2. 공연 또는 행사의 종류와 명칭 및 내용
3. 사용일시 및 시간
4. 출연 및 참석 예정 인원수
5. 사용시설 및 설비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관하지 아니한다.
1. 공안 질서유지 또는 공서양속을 해할 우려가 있을 때
2. 회관의 시설 또는 설비를 훼손할 우려가 있을 때
3. 기타 회관의 관리유지상 부적당하다고 인정된 때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승인을 취소, 변경 또는 그 사용을 제한, 정지시킬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사용자에게 손해가 있을지라도 구청장은 그 배상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1. 이 조례 또는 이 조례에 의한 규칙이나 지시에 위반한 때
2. 재해 기타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회관의 사용이 불가할 때
3. 사용목적을 위반하거나 사용료를 체납하였을 때
4.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견된 때 <개정 2013.04.11>
① 회관의 시설 또는 설비의 사용시간 구분은 다음과 같이 하고 그 사용시간별 사용료는 별표와 같다. 단, 특별한 경우에는 사용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1. 오전 : 07:00부터 12:00까지
2. 오후 : 13:00부터 17:00까지
3. 야간 : 18:00부터 22:00까지
② 사용자가 제1항 사용시간 중 일부만 사용한 경우에도 전부 사용한 것으로 보아 그 사용료를 계산한다.
③ 사용료 징수대상은 다음과 같다.
1. 다른 법령에서 국ㆍ공유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거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보호육성을 위하여 재정지원을 해야 하거나 할 수 있는 단체 이외의 개인 및 법인과 단체가 사용하는 경우
2. 공익단체일지라도 비공익성 행사나 흥행성 공연 등으로 사용할 때
3. 기타 구청장이 사용료 징수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개정 2013.04.11>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3.10.5.>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의 목적으로 사용할 때
2. 다른 법령에서 국ㆍ공유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거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보호육성을 위하여 재정지원을 해야 하거나 할 수 있는 단체가 그 목적을 위하여 사용할 때
3. 구민의 복지증진과 문화의식 함양을 위한 순수한 공익성 비영리 문화행사
4. 기타 구청장이 사용료 감면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개정 2013.04.11>
① 사용자는 사용 승인 후 지체 없이 사용계약을 체결하고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유료입장을 위한 회관 사용일수가 2일 이상일 때에는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기본시설 사용료를 분납할 수 있다.
② 사용자가 납부한 사용료는 이를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납부한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해야 한다.
1. 사용료 전부 반환
가. 재해 또는 그 밖에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해 사용이 취소 또는 정지된 때
나. 국가 행사 또는 구의 특별한 사정으로 사용이 취소 또는 정지된 때
다. 사용예정일 3일 전에 사용을 취소한 때
2. 사용료 일부 반환
가. 사용예정일 2일 전 취소 시 50%
나. 사용예정일 1일 전 취소 시 30%
③ 납부한 사용료 반환을 요구할 때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사용승인 취소ㆍ철회 및 사용료 반환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04.11>
① 사용자가 사용기간 중 특별한 설비를 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사용자 부담으로 필요한 설비를 설치하도록 할 수 있다. 단, 시설의 원상을 변경하지 아니하는 경미한 시설의 설치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른 설비는 사용기간 만료와 동시에 이를 철거하고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
③ 사용자가 제2항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이를 원상복구하고 그 비용을 사용자로부터 징수한다. <개정 2013.04.11>
① 사용자는 사용기간 중 회관의 시설 또는 설비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가 제1항의 관리의무를 태만히 하여 시설 또는 설비를 훼손하였을 때에는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3.04.11>
이 조례에 따라 사용 승인을 받은 자는 구청장의 동의 없이 그 권리를 전대하거나 양도하지 못한다. <개정 2013.04.1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구청장은 사용자에게 관람자의 입장을 거절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1. 전염성 질환이 있는 자
2. 만취자
3. 타인에게 위협을 주거나 방해가 될 물품을 휴대한 자
4. 기타 구청장이 안전유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개정 2013.04.11>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