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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중랑구 구민제안제도 운영 규칙자치법규 2080648

서울특별시 중랑구규칙시행 2015-01-01공포 2014-12-26공포번호 698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중랑구 구민제안제도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제안의 모집 및 공고

① 서울특별시 중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연중 수시로 제안을 모집하되, 필요한 경우 모집기간 및 과제를 선정하여 공모 제안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매년 제안모집 계획을 구보, 홈페이지 및 구소식지 등을 통하여 홍보할 수 있다.

제3조

제안의 접수 등

① 구청장은 연중 제안을 접수하며 조례 제7조제1항에 따라 제안이 접수된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구민제안접수부에 기재하고 별지 제2호서식의 구민제안 접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인터넷 등을 이용하여 접수한 때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
② 조례 제7조제1항에 따른 제안의 제출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제출할 수 있다.

제4조

의견조회

① 구청장은 접수된 제안의 실용성, 창의성 등을 판단하기 위하여 해당부서에 의견을 조회하거나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의뢰를 받은 부서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5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서울특별시 중랑구 제안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

회의록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한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1. 회의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의 직ㆍ성명
3. 회의안건과 심의ㆍ의결내용
② 회의록은 위원장이 그 내용을 확인하고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제7조

세부심사기준

조례 제15조에 따른 세부심사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제8조

채택등급의 결정

① 조례 제16조에 따른 제안의 채택등급 결정은 창의성, 경제성, 효율성, 적용범위, 주민편익증진도 등 부문별로 평가하여 종합득점에 따라 순위를 정하고, 동점인 경우에는 노력도, 완성도 등을 고려하여 등급을 결정한다.
② 그 밖에 심사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9조

부상

조례 제17조에 따른 부상의 종류 및 보상금 지급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제10조

채택된 창안의 활용

① 기획예산과장은 조례 제18조제1항에 따라 채택된 창안을 해당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 이를 활용하도록 한다. <개정 2014.12.26>
② 채택된 창안을 통보받은 부서장은 해당 창안을 지체 없이 시행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사유로 시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사유를 구청장에게 보고하고 기획예산과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