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서울특별시 중랑구 체육시설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2.12.17><개정 2012.05.14><개정 2016.03.24>
이 조례는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서울특별시 중랑구 체육시설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2.12.17><개정 2012.05.14><개정 2016.03.24>
① 서울특별시 중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서울특별시 중랑구 체육시설(이하 "체육시설"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한다. <개정 2002.5.18><개정 2012.05.14><개정 2016.03.24>
1. 중랑구민체육센터 <개정 2012.05.14>
2. 중랑구립잔디운동장 <개정 2012.05.14>
3. 중랑문화체육관 <신설 2006.12.26>
4. 그 밖에 필요한 체육시설 <개정 2012.05.14>
② 제1항에 따른 체육시설의 위치는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12.05.14>
①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생활체육 활성화에 이바지할 수 있는 비영리법인 및 단체 또는 중랑구시설관리공단에 시설의 관리ㆍ운영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02.12.17><개정 2006.12.26>
② 제1항에 따라 체육시설의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 그 위탁기간은 3년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3년을 단위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2.05.14>
③ 체육시설 운영을 위탁받고자 하는 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2.05.14>
① 구청장은 제3조에 따라 체육시설의 운영을 위탁한 경우에는 그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운영을 위탁받은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에게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2.05.14>
② 구청장은 수탁자에 대하여 위탁한 체육시설의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국ㆍ공유 재산을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무상으로 대여할 수 있다.
① 체육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 또는 허가된 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신설 2006.12.26>
② 구청장은 체육시설의 개인 및 상시이용자를 위한 생활체육교실 등을 개설 운영하기 위하여 회원을 모집하고 회원권 등을 발급할 수 있으며, 이때 제1항의 사용허가를 갈음한다. <신설 2006.12.26>
③ 구청장은 서울특별시 중랑구민(이하 “중랑구민”이라 한다) 누구나 체육시설 사용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21.11.11.>
구청장은 체육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가 둘 이상 경합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허가할 수 있다.
1. 서울특별시 중랑구(이하 “구”라 한다), 국가 또는 서울특별시의 행사
2. 체육진흥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기 및 행사
3. 각급 학교에서 주관하는 행사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행사
4. 경기 연습, 개인 연습, 체력 단련 등의 체육 활동(단, 경기연습은 직장 및 동호인 등 다수인이 참여하는 연습 포함) <개정 2026.9.23.>
5. 체육 활동 이외의 문화행사
[본조신설 2021.11.11.]
① 사용자(제4조의2제1항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은 자 또는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가 사용기간 중 필요한 부대시설을 설치하고자 할 경우에는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 설치하되, 홍보물(입간판, 현수막, 벽보 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설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대회 등 일시적인 행사 안내 등의 홍보물은 예외로 한다.
② 사용자는 제1항에 따라 설치한 부대시설을 사용기간의 종료와 동시에 이를 철거하고 원상복구하여야 한다. 다만, 사용자가 원상복구를 하지 아니한 경우 구청장이 원상복구하고 그 비용을 사용자로부터 징수한다.
[본조신설 2021.11.11.]
① 구청장(수탁자를 포함한다)은 사용자로부터 별표 1부터 별표 6까지 정하는 범위 안에서 체육시설 사용료(이하 “사용료”라 한다)를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21.11.11.>
② 체육시설을 위탁한 경우에는 수탁자가 사용료를 징수하여 구에 납부한다. <개정 2021.11.11.>
③ 삭제 < 2021.11.11.>
④ 삭제 < 2021.11.11.>
납부된 사용료는 사용기간 중 미사용의 이유로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전액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 <신설 2006.12.26>
1. 사용료 납부 후 사용개시 7일 전에 취소 신청하는 경우 전액 반환 <개정 2021.11.11.>
2. 사용료 납부 사용개시 7일 전부터 4일 전까지 취소 신청 하는 경우 총 이용금액의 5% 제외하고 반환 <신설 2021.11.11.><개정 2023.11.16.>
3. 사용개시 3일 전부터 1일 전까지 취소 신청 하는 경우 총 이용금액의 10% 제외하고 반환 <신설 2021.11.11.><개정 2023.11.16.>
4. 사용개시일 이후 사용을 취소한 경우에는 취소일까지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 이용금액의 10% 제외 후 반환 <개정 2021.11.11.><개정 2023.11.16.>
5. 체육관 대관료는 사용일을 포함하여 7일 전에 취소 신청하는 경우 전액 반환 <개정 2021.11.11.>
6.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사용료 전액 반환 <개정 2021.11.11.>
7. 운영자의 귀책으로 인한 배상은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의3 별표 3의2 또는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고시된 공정거래위원회의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중 체육시설업 반환 기준을 준용<신설 2025.7.17.>
① 구청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이나 단체 또는 구청장이 주관하는 대회는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사용료의 100분의 50을 감경한다.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 <개정 2023.11.16.>
3.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4.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5.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6.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
7.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8.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억류지 출신 포로가족 및 같은 조 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
③ 그 밖에 사용료의 감면 대상과 기준은 각 별표에서 정하며 할인 항목이 2개 이상 중복되는 경우에는 감면비율이 가장 높은 1개 항목만 적용한다.
[본조신설 2021.11.11.]
체육시설의 사용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다만, 사용시간 내에 경기가 종료되지 아니하거나 구청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예외로 한다.
1. 주간: 05:00~18:00
2. 야간: 18:00~23:00
[본조신설 2021.11.11.]
① 수탁자는 사업연도마다 수탁업무에 대한 총수입과 총지출 예산안을 편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2.05.14> ② 수탁자는 정산서를 분기마다, 결산서는 사업연도 경과 후 2개월 이내에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본조 신설 2002.12.17><개정 2012.05.14>
① 구청장(수탁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체육시설의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12.05.14, 2021.11.11.>
1. 사용허가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한 경우
2. 사용허가의 조건을 위반한 경우
3.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신설 2026.9.23.>
② 구청장(수탁자를 포함한다)은 체육시설 운영상 지장이 있거나 질서유지를 위해 필요한 경우 사용자 수를 제한할 수 있다. <본조 신설 2002.12.17>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사용제한을 받은 자에 대하여 즉시 퇴거명령 또는 당일 입장제한을 할 수 있으며, 그 날부터 30일간 사용허가를 금지한다. <신설 2021.11.11.><개정 2026.9.23.>
④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사용제한 등 처분의 결과를 구 홈페이지 또는 중랑구시설관리공단 게시판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 <신설 2021.11.11.>
① 수탁자는 체육시설을 관리ㆍ운영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개정 2002.12.17>
② 수탁자는 체육시설을 변경하거나 새로운 시설을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02.12.17>
③ 수탁자는 제4조에 따른 지원금과 재산에 대해서는 체육시설의 관리ㆍ운영목적에만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2002.12.17><개정 2012.05.14>
④ 수탁자는 체육시설 운영에 필요한 내부 규정을 제정 또는 개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신설 2002.12.17>
⑤ 수탁자는 관계법령과 이 조례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 및 구청장의 지도ㆍ감독 명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02.12.17><개정 2012.05.14>
①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탁자에 대하여 체육시설의 운영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수탁자의 사무소 및 수탁운영하는 시설 등에 출입하여 장부ㆍ서류 그 밖의 물건을 조사 또는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2.05.14>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보고를 받거나 조사 또는 검사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12.05.14>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위탁을 철회할 수 있다. <개정 2012.05.14., 2021.11.11.>
1. 수탁자가 제8조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2. 수탁자에게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3. 수탁자가 수탁조건을 위반한 경우
4. 그 밖에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개정 2012.05.14>
② 제1항제3호에 따라 위탁계약이 해지된 자는 1년간 위탁운영에 참여할 수 없다. <신설 2026.9.23.>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